<단독> 쿠우쿠우 회장에게 흘러간 상표값 50억원 비스토리

상표 12개 한꺼번에 일괄 변경

적극 권리 행사 끝에…
투명한 변동 내역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쿠우쿠우가 뒤늦게 상표권을 취득했다. 타인 소유의 상표를 가져다쓰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야 내 것을 쓸 수 있게 된 모습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상표권을 사느라 투입한 금액만 50억원에 달한다. 그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창업주는 오랜 기다림을 돈으로 보상받았다.

2012년 2월 설립된 쿠우쿠우는 외식 브랜드 ‘쿠우쿠우’의 운영 주체다. 뷔페형 초밥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운 쿠우쿠우는 외식 시장에서 강력한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 16일 기준 국내 매장은 총 90곳(홈페이지 기준)에 달한다.

예고된 수순

쿠우쿠우는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습이다. 2023년 144억원이었던 총자산은 1년 새 17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141억원)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78%에 달한다.

무형자산의 확대가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한 양상이다. 2023년만 해도 ‘0’이었던 쿠우쿠우 무형자산 항목에는 지난해 말 기준 48억3333만원이 신규 기재된 상태다.


48억3333만원 전액이 상표권이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감가상각으로 3억3383만원이 반영되기 전 상표권 최초 취득 가치는 50억원이었고, 이는 현금흐름표상 ‘상표권의 취득’에 따른 유출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쿠우쿠우가 상표권을 사들인 대상은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이었다. 김 회장이 기존에 보유했던 상표권의 변동 내역이 이를 뒷받침한다.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현재 쿠우쿠우가 권리자로 등록돼 있는 모든 상표의 최초 출원인이다. 김 회장은 2012년 6월8일부터 2023년 12일15일 사이에 총 12개의 상표를 직접 등록했다. 연도별 취득 내역은 ▲2012년 1개 ▲2016년 1개 ▲2018년 1개 ▲2019년 5개 ▲2023년 4개 등이다.

통상 개인이 상표 권리를 보유하면 가맹점주가 내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는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다. 이런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덩치를 키운 가맹 사업자의 경우 상표권을 직접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김 회장은 2023년 상표 4개를 직접 출원하는 등 최근까지도 상표 권리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이 무렵까지 쿠우쿠우가 직접 보유한 상표권이 전무했던 것과 극명히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게다가 김 회장은 권리를 지키는 일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 한 예로 2012년 6월 최초 등록한 쿠우쿠우 관련 상표의 경우 존속기간 10년이 도래하자, 2022년 3월 상표권 갱신이 이뤄졌다. 통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 등록을 거치면 권리를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김 회장이 권리를 행사해 온 상표는 지난해 11월27일이 돼서야 회사를 향했다. 당시 쿠우쿠우는 김 회장이 보유했던 상표 12개를 일괄적으로 ‘권리이전등록’ 했다. 오너 개인이 보유한 상표 12개의 가치를 50억원으로 책정해 뒤늦게나마 사들인 모양새였다.


쿠우쿠우 관계자는 “지난해 김영기 회장이 보유한 상표 12개의 권리를 회사가 넘겨받았고, 50억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제야…

한편 쿠우쿠우는 오너 일가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 100%를 오너 일가 구성원이 보유 중이며, 창업주인 김영기 회장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현 대표의 지분율은 각각 74%, 13%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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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