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의 머니톡스> 2025년 계엄령과 아이히만

  • 조용래 작가
  • 등록 2025.04.17 00:00:01
  • 호수 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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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소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홀로코스트 주역 아돌프 아이히만이 했던 말이다.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했던 평범한 딸바보 아저씨가 대학살의 주도자였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임무만을 수행한 그는 자신을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항변한다. “나는 책임과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며 판사의 소임에 성실히 임했다.”

날(day) 단위로 산정하는 구속기한은 법에 명시돼있다. 체포적부심은 계산에 넣지도 않으면서 초과된 9시간을 석방의 이유로 찾아낸 판사의 가상한 노력은 온전히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검찰 수장의 주장이다. “나는 법적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고위급 검사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니 그야말로 집단범죄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일이므로 개인의 죄의식은 ‘우리’로 미분돼 0에 수렴된다. 양심에 상처 따윈 전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아이히만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 중에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을 모르는 국민들의 불평쯤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믿는 국민도 별로 없는 게다. 법이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의 존재만을 변명하므로 국민은 법을 의심하고 불신한다.

국민이 “이 따위 법은 있어서 뭘 하겠냐?”고 한탄하는 이유다.

언제나 그런 식이다. IMF 외환위기의 신호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형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2007년도 얘기다. 그가 수감 중 저지른 새로운 횡령 범죄가 드러나 3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병원서 2심을 준비하던 정태수에게 법원이 출국 허가를 내줬다.

애당초 해외 도피가 불법은 아니었는데, 95세의 나이로 사망한 그는 죽음으로서 끝난 건지 죽어서도 끝나지 않은 건지 알 수도 없게 돼버렸다.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2017년 봄, 우리는 이미 한번의 탄핵을 겪었다.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대통령 파면을 선택했다. 충격적인 사건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면 경향성이 생기고 추세로 굳어지기도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 스스로 파면하는 전통은 성립된 셈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복이 주권자의 뜻과 헌법을 거스르면 탄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법에 따라 공정한 심판 과정을 거친 파면이라면 한번이 아니라 열번이라도 마다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미덕이냐 고통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반복된다는 데 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전통은 아름답지만 참으로 고되다. 한 치 앞이 안 보인다.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두고두고 갚아야 할 국민의 빚이다.


잘못된 지도자나 그를 선택한 국민이나 책임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정 공백과 정치 불확실성은 주가, 환율, 금리, 물가, 성장률, 수출, 투자와 소비 등 국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내란 사건 관련 재판과 그에 따른 행정 비용, 계획에 없던 선거를 치르는 비용이나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치르는 시간과 돈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엄청난 비용은 어느 정도는 예측, 계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비용’이다. 정작 두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광장서 정면 충돌했다. 집안에서, 거리서 쪼개진 채로 반목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갈등 비용은 계산은 고사하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국민 감정의 무한 소모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는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야 할 우리가 분열하고 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처벌받고 새로운 행정부가 구성된다고 해서 상처 입은 감정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조용래는?]
​​​​▲전 홍콩 CFSG 파생상품 운용역
▲<또 하나의 가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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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