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흔적’ 지울까

입주민 “기록 계속 남아있는 게 불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났다.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짐을 옮기면서 지지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일가가 아크로비스타를 떠나고 용산과 관련된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극단적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아크로비스타엔 대통령실의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같은 동에 사니까 인사도 하고 그랬다. 2~3년 전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근데 계엄이 뭐냐. 미친 거다.” <일요시사>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서 만난 한 70대 노인의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복귀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소수가 아니다. “양심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입주민도 있었다.

여전한 자랑?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건 지난 4일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줄곧 관저에 머물면서 법률대리인단과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다. 이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과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메시지는 국민과 지지층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의 취지였으나 헌재 결정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승복이 없다’ ‘사저 정치를 준비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은 신당을 창당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파면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수차례 만난 사실을 밝히며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을 창당하라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며 조기 대선 국면서 확실히 선을 긋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당이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분도 당의 부담을 원하겠느냐,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며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짐을 옮기기 시작한 건 지난 8일부터다. 대통령 관저 퇴거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공동주택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경호 계획 수립 등에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 결정에 따른 독촉으로 임기 마지막 날에 청와대서 퇴거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재의 파면 결정 이틀 후인 12일, 일몰 후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탄핵 인용 후 불과 56시간 만이었다.

파면됐는데 관저서 잠행…경호 차질?
“CP 구성 확정 안 돼” 지원자도 부족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로 옮기면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쉽지 않다는 점, 입주민들의 민원 발생, 경호동 설립 등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했던 바 있고, 당시 경호 관련 경험이 쌓였기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호처 내에선 이주 장소만 결정되면 경호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주 장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아크로비스타에서 타 주거지를 물색할 때까지만 거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출신 한 인사는 “입주민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점까지 고려해 경호 계획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면 거주할 다른 데를 알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들도 이를 바라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의 지지자들로 인해 벌어질 소음과 민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동에 거주한다는 입주민 A씨는 “아이들이 학교를 오갈 때가 걱정이다. 극렬하게 지지하는 분들로 인해 피해가 크다. 소음이 제일 문제”라고 토로했다.

서초 이동 후 제3의 장소로 이사 가능성
입주민 “기록 계속 남아 있는 게 불편”

다른 입주민 B씨는 “‘우리 아파트의 자랑’이라고 치켜세우던 건 예전 일이다. 환영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나. 여기에 거주하는 검사들도 침묵을 유지 중이다. 계엄은 진짜 미친 짓이었다”며 “용산이든 대통령실이든 윤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흔적은 아파트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아직 아크로비스타에는 윤 전 대통령 일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커뮤니티센터에 걸려 있는 사진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이웃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했던 사진이다. 행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50분간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4월29일부터 5월2일까지 입주민 가운데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생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입주민 C씨는 “관리소에 철거를 요청했고 곧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계속 머문다면 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경호 CP(Command Post·경호작전지휘소)를 두고 엘리베이터 한 대를 전용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인근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다만 입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 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상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20∼30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다음 거처는?

윤석열정부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도 본격화됐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포함한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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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