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성실 경영 실패 기업인이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 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창업지원법 개정안 의결
창업생태계 선순환 촉진
이번 개정안으로 성실 경영 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면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재창업 기업인의 재기 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 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 경영 심층 평가로 결정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2025년 기준 101개 기관, 429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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