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vs 롯데 '인천대전' 전말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17 0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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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파주…이번엔 인천서 붙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신세계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생겼다. 롯데에 밀려 인천 상권의 '노른자'에서 쫓겨날 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세계는 인천점에 많은 돈을 들여 증축공사까지 해 놓았다. 공사가 끝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놓고 신세계와 롯데의 건물 쟁탈전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지난 8일 신세계 측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지난 10일 기각됐다. 즉시 신세계 측은 향후 본안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안소송 준비

소송전은 지난달 27일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을 롯데쇼핑 측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해 신세계 측이 가만히 있으면 인천점을 빼앗기게 생기면서 촉발됐다. 신세계는 지난 15년간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건물들을 인천시로부터 임대해 백화점으로 영업하며 상권을 키워왔다.

특히 지난해 신세계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당겨 받아 인천점에 1450억원을 투자해 쇼핑센터 건물(5300평)과 주차타워(866대)를 증축하는 등 상권 확장에 공을 들였다. 이를 알면서 자금력을 앞세운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낚아챈 모양새여서 '상도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신세계 측은 "증축 부분에 대한 계약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되는 것을 감안해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본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인천점 건물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본 건물을 사용한다는 생각 없이 어떻게 기존건물 1100억원보다 더 많은 1450억원을 증축공사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면서 "본 건물의 임대차계약도 증축건물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넘겨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2031년까지 매장을 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인천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본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다는 식의 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본 건물에 해당하는 2017년 계약과,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2031년 계약이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수적인 부분이 연장됐다고 해서 주된 부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세계 측이 소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의 쟁점은 신세계가 얼마나 주장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문서로 된 합의서 유무와 상관없이 당시 관계자들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터미널 백화점 건물 사용권 두고 갈등
시, 롯데에 매각 추진…'텃새' 신세계 반발

만약 향후 법정에서 신세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신세계는 인천점을 철수해야 하는 처지다. 신세계는 최소 30년 이상 인천점을 운영할 것이라 내다보고 1500억원 가량을 들여 쇼핑센터 건물을 증축하고 주차타워를 올렸지만 2018년이 되면 고스란히 롯데백화점 측에 바쳐야 하는 상황을 맞는 것이다. 이에 지난 15년간 인천의 핵심 상권으로 일궈놓은 점포를 송두리째 내주게 생긴 신세계의 분위기는 영 좋지 못하다.


신세계와 롯데 간 좋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땅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세운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은 원래는 롯데가 미리 점찍어 놓았던 부지였다.

하지만 신세계 측이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더 큰 부지를 확보하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절정에 달했다. 현재 센텀시티에는 양사의 백화점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 자존심싸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규모는 롯데점보다 신세계점이 3배가량 크고 개점이 늦었던 신세계점이 롯데점의 매출을 압도했다. 또 외관상으로 롯데점이 신세계점에 비해 초라한 형색이다. 이에 당시 격노한 신격호 롯데 회장이 센텀시티점 부지선정에 가담했던 직원들에 대가성 조치를 내렸다는 후문이 돌았다.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 부지에서도 양사는 오랫동안 공방을 주고받았다. 2006년 말 신세계가 아울렛 2호점 건설을 추진하다 비싼 땅값 등을 이유로 철수한 사이 롯데가 2008년 1월 부동산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매입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가 다시 치고 들어와 롯데쇼핑이 협상을 진행하는 곳 중 노른자 부지를 매입했고 2009년 3월 신세계 사이먼(전 첼시) 파주점을 개점했다.

결국 롯데쇼핑은 본래 예정지보다 5.8km 떨어진 출판단지 부근에 신세계보다 늦게 아울렛 파주점을 개장해야 했다.

당시 롯데쇼핑 측은 "유통업계 경쟁 질서를 저해하려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임대 계약을 맺어놓은 땅을 신세계가 뺏어간 것으로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이번 인천점 쟁탈전에서 양측 간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입 협상에서 롯데 측 협상자로 나선 노윤철 롯데쇼핑 이사는 파주 통일동산 부지를 신세계에 넘겨줘야 했던 당사자로 알려져 의도적인 '복수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특히 신세계 인천점은 지난해 총매출 7500억원으로 상위 3개 업체의 56개 매장 중 매출액 규모 7위이고, 신세계 9개 점포 중 매출액 4위인 알짜배기 점포로 유명하다. 더구나 신세계 인천점은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인천점보다 3배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곳을 롯데에게 빼앗길 경우 신세계로써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배수진을 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달 28일 한국투자증권은 신세계 인천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뀐다면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롯데는 매출이 9% 늘어나고 신세계는 매출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으며 양측 간 인천점 건물쟁탈전이 끝장을 보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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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불렸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보호될 사회적 약자지만 법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라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피해자 측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A씨 가족이 허위로 고소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경찰서 검찰로, 검찰서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새롭게 부동산 사기도 저질렀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연루된 범죄(무고죄, 사기죄)에 관해서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경계선 지능 장애 지난 2020년 2월경 인천서부경찰서에는 준강간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고소인 C씨와 C씨의 딸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C씨를 강간했다며 고소됐다. C씨는 고소장에서 “사건 다음날 손녀들을 통해 영상통화했는데 사건 당일 알몸 상태였고 B씨도 벗은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음부 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팬티에 정액으로 추정되는 것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B씨는 고소당한 후 일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C씨와 함께 안방서 술을 마시다가 보이지 않아 나가봤더니 작은 방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가 ‘오바이트할 것 같으니 윗도리를 벗겨 달라’고 해 반팔 상의를 벗겨 줬고 이후 C씨의 손녀가 전화를 바꿔줘 전화통화한 후 귀가했다. 그 외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B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씨 손녀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C씨 손녀들은 “B씨가 술에 취한 C씨를 작은 방으로 안아 들고 갔고 B씨가 C씨의 손녀들에게 거실서 TV를 보고 있으라며 거실로 내보냈다”며 “이후 다시 작은 방으로 갔을 때 B씨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고 피의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할머니 옷이 다 벗겨져 있고 피의자는 팬티와 바지를 벗은 상태인 것을 보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했는데 B씨가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을 상태로 거실로 와서 ‘전화 받지 마라’고 말했다”며 “이후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 왔으나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도 진술했다. 증거도 없이 성범죄 무고 교환 빌미삼은 토지 강탈 C씨가 고소 입장을 밝히고 B씨는 C씨 친언니의 사위이자 C씨가 다닌 교회 목사에게 “C씨와 원래 연인 관계로 수회 잠자리를 가져왔는데 C씨가 내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하며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이에 B씨는 “C씨가 신고한다고 해서 해당 목사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목사와 C씨는 가족관계이자 목사와 성도 사이기에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면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경찰서 준강간,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C씨와 그 손녀들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던 검찰은 ‘B씨가 C씨의 옷을 벗겼다’는 점만 활용해 준강간추행죄로 기소했다. 진술을 종합한 재판부는 C씨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고 B씨가 침대 옆에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있는 장면을 이들이 목격한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준강간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필요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B씨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고의도 인정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C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초 수사기관서 갑자기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제 몸에 올라와서 강간하는 건 느꼈다. 피고인이 위에서 성관계하려고 할 때 침대 위에서 ‘안 돼, 안 돼’ 그랬다. 정신이 없어도 아무리 필름이 끊겼더라도 저를 누르고 하면 안다. 느낌을 다 알고 있었다”고 이전과 달리 진술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그러면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깬 시점을 여러 번 번복해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서도 이 같은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정신이 없어 말하지 못했고 딸에게도 창피해서 말을 못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B씨와 C씨가 사건 직후 같이 살던 딸의 집에서 나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났던 점 ▲어린 외손녀들과 딸, 아들이 사건 관련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로 강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있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대해서는 목격한 사실이 없는 점 ▲C씨가 수사기관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B씨가 관계를 시도하려고 했고 올라타는 과정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며 만났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A씨 가족의 기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의 재판 시기에 부동산 사기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의 임야 토지에 대한 절반의 지분과 부동산 사기 피해자 D씨와 그의 소유 토지 150평의 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를 설정했다. 법적 보호? 법적 외면! 가등기 이후 A씨는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D씨에게 주장했다. 이 같은 소유권 분쟁은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당시 A씨는 재판부에 허위 사실확인서 및 위조 계약서 등을 제출함은 물론, 알콜중독상태인 D씨와의 여러 대화와 통화 녹취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편집하고 날짜까지 조작한 허위의 녹취록을 제출해 승소했다. 이후 D씨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해 2심이 진행됐다. 2심서 D씨 아들은 ▲D씨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매매예약증서 등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인 등기며 ▲설령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A씨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제됐으며 ▲교환계약에 교환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교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A씨가 춘천 임야의 가치를 기망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돼야 하며 ▲D씨의 낮은 사리분별력을 이용해 체결한 불공정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D씨와 교환계약이 제대로 체결됐지만 다만 당시 해당 사건의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D씨가 이를 해소할 때까지 가등기한 것”이라며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부분이 특정돼있고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의 진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고 그를 기망한 적 없으며 불공정한 불법행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무죄에도 무고죄 불송치 전직 검찰 수사국장 덕? 재판부는 “A씨와 D씨는 A씨가 취득하게 될 토지 면적이 150평인 것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위치나 형상 등에 관해 특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약사항에는 ‘D씨가 이 사건 각 토지 두 필지서 도로를 접한 면으로 150평을 경계측량하고 이를 필지 분할한다’고 기재됐지만 두 필지의 형상 및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150평 중 각 필지 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두 필지 모두 도로에 접한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아 필지 분할 형태에 따라 특정 필지가 맹지가 되어 버리거나 각 토지 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간 후 교환계약서 체결 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을 교환계약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면서 다시 인천지법으로 환송됐다. A씨의 기망 행위는 금전적인 것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들의 신뢰관계인인 정모씨는 “B씨의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D씨의 사건에서는 토지를 노렸다”며 “B씨와 D씨 모두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았다. B씨가 무죄가 나온 후 무고죄로 고소한 건도 경찰서 불송치됐다. 또 민사재판 이전에 접수된 D씨 토지 교환계약에 대한 사기건도 불송치됐다. 이 때문에 정씨는 A씨와 경찰,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A씨의 법정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는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었다”며 “증거없는 B씨 사건을 C씨의 부탁으로 벗긴 옷을 꼬투리 잡아 준강간추행으로 기소하고 허위 계약서 등을 내세워 기망한 D씨의 토지 관련 사기 사건도 불송치한 것을 보면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모두 불송치 “유착 의혹” 정씨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서 상호 잘못된 점을 밝히고 보완하기 위해서 명분상으로나마 수사권 조정이 된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서로의 비리를 ‘상호 보완해 은폐하기 딱 좋은 시스템’으로 바뀌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서 억울한 ‘피해자가 된 국민은 절대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