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비난, 허위 사실 ‘조리돌림하는 사람들’의 심리

누군가 인터넷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대”고 한 줄의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몇 시간 뒤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비꼽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신상을 찾아내 올려놓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사건을 정리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제 조리돌림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뉴스 기사까지 쏟아집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 됩니다.

일이 이렇게 커지고 나면 그 사람이 실제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보다, 그를 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마을 광장에 사람을 세워놓고 돌을 던졌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댓글과 공유 버튼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 대상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걸까요?

오늘은 심리학과 사회학 연구를 바탕으로 조리돌림이 왜 한국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사람들은 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가? 


조리돌림은 단순한 재미나 분노 표출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서 비롯된 행동이죠.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조슈아 그린은 사람들이 집단 내부서 규범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능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처벌이 직접적인 물리적 응징이었다면, 지금은 그 역할을 인터넷과 댓글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는 왜 더 과격해질까? 

현실에서는 누군가를 대놓고 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다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익명성이 강할수록 인간은 더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비개인화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의 얼굴 앞에서 “넌 진짜 한심하다. 사라져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의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2020년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터지자,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내돈내산’이라던 제품들이 사실 광고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은 신뢰를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판이 감정적인 비난으로 변질되면서, 허위사실까지 더해져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들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식의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또 ‘이 유튜버는 실제로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다’ ‘수억원을 챙겼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면서, 비판은 더욱 감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3. 조리돌림을 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심리학적으로 이는 ‘도덕적 우월감(moral superiority)’과 관련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비판은 한 사람의 행동을 고치는 방향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도태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사회학적으로 이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집단적으로 밀어내며, 패자로 낙인찍고 결국 사회서 퇴출시키려는 거죠.

처음에는 “책임져야 한다” 논리였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다시는 기회를 가져선 안 된다”는 분위기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4. 조리돌림은 왜 점점 심해질까?

조리돌림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사건이 알려지려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야 했지만, 지금은 단 몇 초 만에 수백만명이 하나의 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커뮤니티 문화가 발전하면서, 논란을 정리한 영상이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더욱 강한 분노를 느끼고 조리돌림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잘못도 조리돌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할 법한 비판이 이제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거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죠. 

미디어 역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논란 정리 영상이 유튜브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뉴스에서는 비판 여론 확산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이런 기사들이 많을까요?

미디어는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기사일수록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논란에 관심이 많을수록 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5. 조리돌림, 앞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조리돌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하고, 온라인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리돌림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emn20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