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비난, 허위 사실 ‘조리돌림하는 사람들’의 심리

누군가 인터넷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대”고 한 줄의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몇 시간 뒤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비꼽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신상을 찾아내 올려놓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사건을 정리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제 조리돌림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뉴스 기사까지 쏟아집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 됩니다.

일이 이렇게 커지고 나면 그 사람이 실제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보다, 그를 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마을 광장에 사람을 세워놓고 돌을 던졌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댓글과 공유 버튼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 대상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걸까요?

오늘은 심리학과 사회학 연구를 바탕으로 조리돌림이 왜 한국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사람들은 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가? 


조리돌림은 단순한 재미나 분노 표출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서 비롯된 행동이죠.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조슈아 그린은 사람들이 집단 내부서 규범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능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처벌이 직접적인 물리적 응징이었다면, 지금은 그 역할을 인터넷과 댓글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는 왜 더 과격해질까? 

현실에서는 누군가를 대놓고 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다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익명성이 강할수록 인간은 더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비개인화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의 얼굴 앞에서 “넌 진짜 한심하다. 사라져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의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2020년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터지자,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내돈내산’이라던 제품들이 사실 광고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은 신뢰를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판이 감정적인 비난으로 변질되면서, 허위사실까지 더해져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들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식의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또 ‘이 유튜버는 실제로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다’ ‘수억원을 챙겼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면서, 비판은 더욱 감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3. 조리돌림을 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심리학적으로 이는 ‘도덕적 우월감(moral superiority)’과 관련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비판은 한 사람의 행동을 고치는 방향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도태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사회학적으로 이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집단적으로 밀어내며, 패자로 낙인찍고 결국 사회서 퇴출시키려는 거죠.

처음에는 “책임져야 한다” 논리였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다시는 기회를 가져선 안 된다”는 분위기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4. 조리돌림은 왜 점점 심해질까?

조리돌림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사건이 알려지려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야 했지만, 지금은 단 몇 초 만에 수백만명이 하나의 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커뮤니티 문화가 발전하면서, 논란을 정리한 영상이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더욱 강한 분노를 느끼고 조리돌림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잘못도 조리돌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할 법한 비판이 이제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거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죠. 

미디어 역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논란 정리 영상이 유튜브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뉴스에서는 비판 여론 확산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이런 기사들이 많을까요?

미디어는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기사일수록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논란에 관심이 많을수록 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5. 조리돌림, 앞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조리돌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하고, 온라인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리돌림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emn20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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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아 왔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중순쯤 국무회의 참석자의 비화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경호처는 공조본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김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불출대장이 적시돼있었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경찰은 경호처의 방해로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차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검찰에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청구 수차례 반려 “성과 독차지 수작” 반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도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며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 연루자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김 차장 외에도 검찰에는 순순히 진술하거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들이 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데,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접촉했다. 해당 비화폰은 김 차장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날 김 전 장관에 돌려줬지만,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지 않았다. 공수처 압색 오, 소환 검토 김 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검찰 넘버2’격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 출석 전인 지난해 12월6일 오후 통화를 나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비화폰을 반납한 뒤 같은 달 8일 검찰에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됐고, 19일 뒤인 12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차장검사도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있는 곳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며 “수사팀서(김 전 장관 출석)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있던 공관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장소인 만큼 자진 출석을 유도했단 취지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차장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은 문제없이 압수수색했는데 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할 때 난데없이 경호처가 막아섰다. 윤 대통령 관저가 근처에 있었기에 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경찰은 경찰관 1명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들여보내 압수 대상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박 전 처장과 합의했다. 검에만 순순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이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보고를 받은 뒤 박 전 처장을 크게 질책했고, 당시 공관촌 안내실서 압수 조서 등을 작성하던 경찰들은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압수수색 절차는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수사기관·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일부 계엄 연루자들의 협조를 얻는 데 실패한 경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11명을 입건했고, 검찰에 8명을 송치하고, 공수처 등에 18명을 이첩한 상태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현·김성훈 선택적 협력…사실상 수사기관 쇼핑 자진 출석 전 수뇌부와 통화 ‘플리바게닝’ 약속?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오 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정치권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혹은)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당연히(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에게 (기록을)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원본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 소환 여부와 시점,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선 “검찰에 물어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전날 고발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현 단계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주도권 갈등 과열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검찰,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각기 달라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잡음이 이어졌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공수처 내부서 불만이 상당하다. 외부서 봐도 검찰이 ‘어디 덤벼봐라’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진즉에 출범했다면 없었을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