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하이퍼 옐로우’ 임민욱

예술의 실마리를 찾아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작가 임민욱은 첨예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약하고 취약한 대상에 애정을 쏟아 왔다. 우리 기억이나 역사에서 지배적 질서에 의해 억압돼온 것들이다.

일민미술관이 작가 임민욱의 개인전 ‘하이퍼 옐로우’를 준비했다. 이번 전시는 임민욱이 삼성미술관 플라토 이후 국내 미술관서 10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전이다. 작가가 작업을 지속하는 동안 맞은 전환점을 소개한다. 일본 오바야시 재단의 리서치 그랜드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수행한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조형성

전시 제목인 ‘하이퍼 옐로우’는 ‘옐로우를 초과한 상태’를 뜻한다. ‘Yellow(노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인종적 함의와 함께 한자로 번역한 ‘황(黃)’은 동북아시아 삼국(한국·일본·중국)을 매개하는 황해로, 작가의 논의를 전환하는 촉매다.

고대 한자 문화권서 황색은 황제와 인민, 통치와 혁명, 이질성과 토착성 같은 모순적 기호성을 가졌다. 작가는 황해를 통로로 형성된 문화의 복잡한 면면을 유적, 사료, 의례와 종교의 흔적으로 정교하게 짚어냈다. 하이퍼 옐로우는 그 결과가 과거와 미래를 순환하는 이미지에 이른 형상, 이를 토대로 현실의 임계점을 넘으려는 작가의 독특한 미학이다.

임민욱은 그동안 근대화‧도시화와 같은 역사적 기억을 간직한 장소를 퍼포먼스의 무대로 활용해 왔다. 장소에 관한 임민욱의 상상은 강과 도시를 방랑하는 관광객의 시선을 통해 미지의 대륙, 대양, 행성으로 확대된다.


1전시실에는 전시실 전체를 거대한 설치 지형으로 재해석한 ‘솔라리스’가 놓였다. 스타니스와프 렘의 소설 제목을 빌린 작품은 일본 나라에 위치한 사찰 도다이지, 그리고 미래 어딘가에 존재하는 행성을 한 장소에 포갠 것이다.

미약하고 취약한 것에 애정
현실의 임계점 넘는 미학

2전시실에서는 하이퍼 옐로우의 연구 과정을 함축한 3채널 영상 작업 ‘동해사’를 상영한다. ‘불의 축제’와 ‘물의 축제’서 펼쳐지는 제례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부여받는 임시적 공동체성을 사유한다. 영상에서는 머리 위에 작은 머리 열 구를 더 가진 십일면관음 캐릭터가 등장해 이름 없이 무한히 펼쳐진 ‘생각의 바다’를 질주한다.

동해사와 이어지는 ‘달라진 얼굴’ ‘삼체문제’는 한국·일본·중국의 십일면관음 형상을 중첩하고 강렬한 폭발의 이미지와 뒤섞어 그렸다.

3전시실에는 자연물과 인공물을 엮고 부숴 다시 질서를 짓는 임민욱의 조형성을 구체화한 작업이 놓였다. ‘습합’ ‘산수문전’은 갑오징어 뼈, 부표 등을 물감과 파스텔로 자유롭게 구상하거나 이를 적층해 굳힌 것이다.

철학자 우카이 사토시는 임민욱의 작업을 두고 “과거를 상속하는 일의 어려움”으로 해석했다. 작가의 실험을 장소와 시간을 재생하는 ‘미디어’로, 현실의 외연을 넓혀온 노력으로 본 것이다. 하이퍼 옐로우는 이런 해석에 더해 그동안 임민욱의 작업서 간과된 조형성과 장식성을 살펴본다.

일민미술관 관계자는 “임민욱에게 아름다움의 추구는 동시대에 빠르게 태어나고 사라지는 취약한 것을 미묘한 감각으로 어루만지는 미술가의 비전이다. 일민미술관은 이 논의를 예술의 의미에 관한 질문으로 되짚었다”고 설명했다.


장식성

이어 “AI와 같은 기술의 가능성이 창작을 압도하고 예술이 자신의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임민욱의 작업은 여전히 우리가 예술을 필요로 하는 이유의 실마리가 된다”며 “일민미술관은 동시대 문화, 사상의 흐름과 기술철학적 논의를 임민욱의 실천과 함께 조망해 미술가의 미학적 추구가 삶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현실 사회의 극심한 분열을 수용할 가능성을 살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내달 20일까지.

<jsjang@ilyosisa.co.kr>


[임민욱은?]

임민욱은 파리 국립고등조형예술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만일(萬一)의 약속(2015)’ ‘United Paradox(2015)’ ‘Heat of Shadow(2012)’ ‘점프 컷(2008)’ 등의 개인전을 열었다.

광주·시드니·타이베이·리버풀·이스탄불 비엔날레와 아시아 퍼시픽 트리엔날레,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파리 트리엔날레 등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구겐하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워커아트센터, 테이트 모던, 카디스트 재단, 퐁피두 센터 등에 작품이 소장돼있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아 왔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중순쯤 국무회의 참석자의 비화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경호처는 공조본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김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불출대장이 적시돼있었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경찰은 경호처의 방해로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차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검찰에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청구 수차례 반려 “성과 독차지 수작” 반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도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며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 연루자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김 차장 외에도 검찰에는 순순히 진술하거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들이 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데,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접촉했다. 해당 비화폰은 김 차장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날 김 전 장관에 돌려줬지만,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지 않았다. 공수처 압색 오, 소환 검토 김 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검찰 넘버2’격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 출석 전인 지난해 12월6일 오후 통화를 나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비화폰을 반납한 뒤 같은 달 8일 검찰에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됐고, 19일 뒤인 12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차장검사도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있는 곳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며 “수사팀서(김 전 장관 출석)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있던 공관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장소인 만큼 자진 출석을 유도했단 취지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차장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은 문제없이 압수수색했는데 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할 때 난데없이 경호처가 막아섰다. 윤 대통령 관저가 근처에 있었기에 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경찰은 경찰관 1명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들여보내 압수 대상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박 전 처장과 합의했다. 검에만 순순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이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보고를 받은 뒤 박 전 처장을 크게 질책했고, 당시 공관촌 안내실서 압수 조서 등을 작성하던 경찰들은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압수수색 절차는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수사기관·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일부 계엄 연루자들의 협조를 얻는 데 실패한 경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11명을 입건했고, 검찰에 8명을 송치하고, 공수처 등에 18명을 이첩한 상태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현·김성훈 선택적 협력…사실상 수사기관 쇼핑 자진 출석 전 수뇌부와 통화 ‘플리바게닝’ 약속?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오 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정치권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혹은)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당연히(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에게 (기록을)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원본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 소환 여부와 시점,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선 “검찰에 물어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전날 고발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현 단계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주도권 갈등 과열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검찰,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각기 달라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잡음이 이어졌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공수처 내부서 불만이 상당하다. 외부서 봐도 검찰이 ‘어디 덤벼봐라’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진즉에 출범했다면 없었을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