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풍제약의 실질적 주인이 또 한 번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봤느냐가 핵심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든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송암사(신풍제약 지주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같은 달 17일 밝혔다. 장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증선위 입장이다.
미리 알고…
앞서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 주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해당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2상 결과를 인지한 장 전 대표가 2021년 4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하는 데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장 전 대표와 송암사의 연관성 때문이다. 장용택 창업주의 아들인 장 전 대표는 2009년 신풍제약 대표이사에 올랐지만, 2011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분식회계 논란에 휘말린 끝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송암사를 내세워 신풍제약 경영에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암사는 2015년 말 장 전 대표가 설립한 법인으로,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지분율 24.20%)다. 설립 당시 사업 목적은 부동산 임대업이었지만, 2016년 4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장 전 대표는 송암사 지분 72.9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이 회사 대표이사다.
장 전 대표가 송암사를 활용해 신풍제약을 간접 지배하는 구도는 2016년 4월경 만들어졌다. 신풍제약 최대주주(기존 지분 19.04%)였던 장 전 대표는 이 무렵 신풍제약 보유 주식 전량(보통주 861만여주)을 송암사에 현물 출자했다. 이를 계기로 ‘장 전 대표→송암사→신풍제약’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됐다.

블록딜 과정에서 사전 정보를 활용했다면 장 전 대표는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암사는 신풍제약 보유 주식(1282만1052주) 중 3.63%인 200만주를 1주당 8만4016원에 처분했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매매차익으로 1562억원을 얻고,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했다고 보고 있다.
비자금 조성 실형받은 마당에…
미공개 정보로 손실 회피 의혹
실제로 블록딜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신풍제약 주가는 관련 공시가 나온 2021년 4월27일부터 곤두박질쳤고, 하루 만에 14.72% 하락 마감했다. 또한 공시 전날 9만4400원이던 주가는 6거래일 만에 36.22% 하락한 6만200원으로 밀렸다.
주가 하락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신풍제약 주가는 지난달 26일 907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소식과 함께 21만4000원까지 올랐던 2020년 9월26일 종가와 비교하면 1/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풍제약 측은 블록딜의 후폭풍과 별개로 사전 정보 취득 가능성을 제기한 증선위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실질적인 주식 매매 시점인 2021년 4월에는 어느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신풍제약 측은 성명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송암사의 신풍 주식 매각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행동이라고 의결했지만, 2상 결과는 2021년 7월에 공시됐다”며 “내·외부 검사 정확도(암맹) 평가가 풀려 내부자료로 예측이 가능한 시점도 2021년 5월”이라고 해명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장 전 대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월19일부터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게다가 장 전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년 단축됐다.
의도된 행동?
장 전 대표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장 전 대표가 부친인 고 장용택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 시기인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비자금 조성 규모를 줄여 양형을 정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