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㊵깊은 바다 섬에 건립된 왕국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2.24 01:00:00
  • 호수 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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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빨리 가서 들것 가져와!”

왕거미 사장이 이르고는 용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너 이 자식, 이 기회에 똑똑히 봐 둬! 도망자의 꼴이 어떤가를…….”

그러나 용운의 귀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만 아뜩해지는 의식으로 팔딱거리는 심장의 고동 소리만 들을 따름이었다.

제왕 원장


시신은 공동묘지로 운반되고 원장의 명령하에 매장을 했다. 멀리 내려다 보이는 해변에서 파도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외로운 주검에게 들려주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용운은 묘지 위로 눈물을 뿌리며 진심으로 그의 명복을 빌어 주었다.

“하늘나라에 가거든 다시는 부모랑 헤어지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더라도 부랑아나 거지는 되지 말구요.”

그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저 무덤 속에 누운 사람은 이 땅 선감도에서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곤 시간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곳을 향해 스스로 떠났는지도 몰랐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동작이 좀 굼떴는데, 언젠가 원장이 시킨 일을 성격대로 느릿느릿 하다가 원장의 몽둥이에 머리를 얻어맞은 뒤부터 그렇게 변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일반 사회로부터 외떨어져 깊은 바다의 섬에 건립된 선감원은 하나의 특별한 왕국이었다.

원장은 그곳의 제왕과 같았다. 그는 군사정권의 의지(意志)를 선감학원에서 실현해 보려고 광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부 숙사의 명칭을 군사정권의 이상(理想)이 반영된 ‘개척사’나 ‘창조사’ 등으로 바꾸어 독려하기도 했다.


그게 그닥 큰 효과가 없자 나중에는 ‘비둘기사’ ‘종달새사’ ‘앵무새사’ 따위로 교체해서 원생들이 고분고분하게 교화되기를 희망했다.

모든 것이 군대식으로 상명하달되었고 그것을 거부하면 고통과 죽음이 따를 뿐이었다. 탈출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의 경우엔 그나마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선생들의 폭행으로 인한 죽음이나 자살일 경우에는 허름한 가마니에 둘둘 말아 산골짝 으슥한 곳에 던져 버리는 것이 예사였다.

그렇게 죽어 나가는 원생들의 수가 많을 때는 하루에 네댓 명이나 될 때도 있었다.

선감학원 측에서 쓰레기라고 비하하는 원생들의 탈출을 기를 쓰고 막는 것은 원생들이 쓰레기이기도 하면서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착복한다는 소문도 들렸다. 염전이나 양잠 등등 원생들의 피땀 어린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수천 가마의 소금이 군대에 납품되었다.

수많은 원생들이 배를 곯으며 일한 대가인 그 돈으로 원장은 서울에다 으리으리한 저택과 빌딩을 구입해 두었다는 얘기도 어디선가 새어나왔다.

또한 원장은 가까운 장래에 정치계로 진출하기 위하여 권력 고위층에다 막대한 자금을 대고 있다는 풍문도 떠돌았다.

선감도에는 뱀이 많았다. 원생들은 틈이 나면 막대기를 들고 뱀을 잡으러 다녔다. 독이 잔뜩 오른 가을 뱀에 물려 시퍼렇게 부은 얼굴로 죽은 아이들도 있었다.

뱀을 잡는 건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였다. 그렇게 잡힌 통통한 뱀들은 원장에게 상납되었다.

원장은 몸 보신을 위해서인지 아무튼 뱀을 즐겨 먹는다고 했다. 그래서 원장 사택에서는 뱀탕을 끓이는 연기가 늘 몽실몽실 솟아오른다는 것이었다.

한번은 산기슭에서 왕거미 사장이 직접 뱀 대가리를 잡아 들고 목을 따서는 껍질을 쫙 벗겨 내리는 모습을 용운은 본 적이 있었다. 뱀은 핏물이 도는 허연 알몸뚱이로 꿈틀거렸다.

군사정권의 의지 실현
재산 가치 있는 원생들


사장은 손목을 감는 뱀의 꼬리를 훑어내리곤 뱃속에서 뭔가를 꺼내었다. 창자 속에 든 노란 팥알 같은 게 줄줄이 달려 나왔다.

사장은 입술에 뱀 피를 묻힌 채 그것을 하나하나 신속히 따 먹었다. 그리고 뱀 몸뚱이는 불에 구워 걸신 들린 듯 씹어 삼키는 것이었다.

용운은 지난번에 그에게 당한 추악한 기억이 떠올라서 구역질을 했다. 그는 그 후로는 용운의 거센 반항에 질린 듯 손을 뻗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어린 소년들이 그의 추악한 욕망의 제물이 되고 있는지 모를 노릇이었다.

그때 용운의 눈 앞으로 꽃뱀 한 마리가 스르르 지나갔다.

용운은 엉겁결에 대나무 막대기로 뱀의 허리를 내리쳤다. 별로 잡을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도 내리친 것은 관성적인 동작이라고도 할 수 있었고, 용운의 마음속 깊이 또아리 친 증오심과 살해욕에 의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뱀은 괴로운지 하늘을 쳐다보며 꿈틀거렸다. 용운은 갑자기 불쌍한 느낌이 들어 막대기를 더 내리칠 수가 없었다. 그 틈에 뱀은 수풀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다.

“죽여! 어서 죽이라구, 멍충이 새끼야!”

사장이 벼락같이 소리쳤다.

“새끼 넌 이제 일났어! 그렇게 때려놓고 완전히 죽여 버리지 않으면 밤중에 찾아와서 꼭 해꼬지를 한단 말이야. 흐흐흐…….”

그 능글맞은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용운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마치 자신의 허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왠지 뜨끔뜨끔했다. 밤엔 눈에 벌건 불을 켠 뱀떼에 쫓기는 꿈을 꾸며 가위눌림을 당했다.

가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은 백곰 반장과 절름발이 누나의 연애에 관한 일이었다. 용운은 그동안 틈틈이 쪽지를 전달해 주곤 했었지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지는 않았다.

그 누나는 하얀 얼굴로 함초름하게 웃을 뿐 깊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양잠반으로 차출되어 가 있던 피에로가 마치 채플린처럼 눈의 흰자위를 드러내고 얄궂게 웃으며 얘기를 전했다.

가위눌림

“요즘 가을누에가 뽕잎을 아주 많이 먹거든. 그래서 애들 몇이 저녁에 뽕밭으로 갔던 거야. 맨 앞에 가던 방개 놈만 봤다는데 말야, 으슥한 뽕잎 속에서 두 청춘 남녀가 달콤하게 밀어를 속삭이고 손을 잡더니 입맞춤을 하더라는 거야. 그런 후에 허연 젖가슴을 봤다나, 허벅지를 봤다나…… 아무튼 인기척을 느꼈는지 뒷산 쪽으로 줄행랑을 놓더래.”

“그 방개란 애가 분명 허풍을 친 걸거야. 그 누나가 몸도 약한데 밤중에 거긴 뭐하러 갔겠어, 안 그래?”

“난 모르지 뭘. 아무튼 하얀 옷자락이 펄럭이는 걸 봤다니까. 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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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