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윤석열 옥중 정치 속셈

잡혀가도 당당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3평 남짓한 독방에 갇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스피커는 여전하다.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을 형성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탄핵 기각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옥중 정치를 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독 거칠고 날이 서 있다는 평을 받는다.

정치권에서 옥중 정치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해 녹화 선거 방송을 통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자필 편지로 당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놓지 않는 권력

전직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할뿐더러 자신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했다. 그 결과 ‘아니면 말고’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전파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수감된 전직 대통령 중 한 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등의 이유로 지난 2017년 구속돼 2021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20년 4·15 총선을 약 40일 앞두고 옥중 서신을 공개해 보수 단합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변호인이었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을 통해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제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다”며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나라의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정치권을 겨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셈이다.

이·박·윤 ‘같은 듯 다른’ 옥살이
계엄 전보다 지지율·결집력 대폭↑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을 향해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 훨씬 활발히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관저서 자취를 감추면서도 지지자를 향해서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지키자”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 등의 여론이 형성됐다.


체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갈수록 직접적이고 그 대상이 확실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체포 직후 영상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7일에는 직접 만년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편지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거듭 설명했다.

24일에는 설 연휴를 맞아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는 전직 대통령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였던 유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물론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 접견까지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변호사와 가족을 제외하고는 접견을 자제했다.

거칠어지는 메시지, 환호하는 지지자
윤 못 버리는 여…조기 대선 플랜은?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을 보러 구치소까지 달려온 친윤(친 윤석열) 의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3일에는 당 지도부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 한번 세력 다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나 의원은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며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 역시 “윤 대통령은 당이 분열하지 말고 2030대 청년이나 우파 내 다양한 분들이 한데 어울려 일사불란하게 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나치 독재’에 빗대면서까지 야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매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것 역시 공통된 대목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대신 함께 가는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극우 지지자의 갈증을 의식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 결과 옥중 정치가 힘을 받는 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노선을 틀어 당과 대통령을 분리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극우 지지층을 의식해 윤 대통령을 안고 갈 경우 중도 민심을 잃는 건 시간문제다. 반대로 하루아침에 대통령과 선을 그어도 그 진실성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또한 미지수다.


낙장불입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극우 세력을 향해 ‘내가 아직 여기 있으니 나를 버리지 말아다오’라고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메시지가 거칠수록 지지자들이 열광하고 지지율이 상승하니 대통령이 의원들을 모아 그들만의 간담회를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까지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처럼 의원들 줄 세우기가 만연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의원들도 별다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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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