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바디프랜드 내우외환 현주소

꽃길 걷다 가시밭 마이웨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바디프랜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안마의자 시장의 절대강자라는 인식은 희미해졌고,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건 한참 전 일이다. 나머지 식구가 힘을 내면 좋겠건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암초가 더해지면서 그간 준비해 온 상장 작업마저 불투명해진 모양새다.

1조5000억원대로 추산되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최근 들어 외형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 소비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여파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체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빛바랜
옛 영광

총 매출 중 85% 이상을 안마 의자 제품에 의존해 온 바디프랜드 역시 녹록지 않은 업황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바디프랜드의 최근 3년(2021~2023) 연결 매출은 ▲2021년 5913억원 ▲2022년 5220억원 ▲2023년 4197억원 등 해를 넘길수록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진이 계속된 사이 헬스케어 시장 1위라는 상징성마저 뺏겨버렸다. 경쟁사인 ‘세라젬’은 2020년 3002억원이었던 매출을 이듬해 6670억원으로 키우면서 바디프랜드를 제쳤다. 세라젬의 2023년 매출은 5846억원으로, 바디프랜드와 엄연한 격차가 존재한다.

바디프랜드는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에서도 뒷걸음질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 685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241억원으로 64.8% 감소했고, 급기야 2023년에는 167억원으로 주저앉았다. 바디프랜드가 10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건 2013년(영업이익 181억원) 이래 10년 만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마저 ▲2021년 11.59% ▲2022년 4.62% ▲2023년 3.99% 등 나날이 나빠지고 있다. 특히 2023년 기록한 3%대 영업이익률은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1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해에는 미약하게나마 반전의 기미를 보였다는 게 위안거리다. 바디프랜드의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326억원, 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8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3분기에 국한할 경우 매출은 1040억원, 영업손실은 2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지만, 15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1년 새 적자로 돌아섰다. 성수기 도래와 신제품 출시에 따른 판관비 증가 등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착화된 국내 안마의자 시장 현황을 감안하면,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내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바디프랜드가 7~8년 전부터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 법인을 설립한 것도 해외사업에 힘을 싣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는 글로벌 안마 기기 시장이 2023년 기준 238억6000만달러(35조1171억원)에 달하며, 2032년에는 411억8000만달러(60조60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6.3%로 추산했다.

이래저래
안 풀린다

다만 해외시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바디프랜드 산하 해외 법인들은 최근 3년(2021~2023)간 ▲2021년 105억원 ▲2022년 156억원 ▲2023년 132억원 등 연평균 131억원 총 매출을 기록했을 뿐,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2021년 25억원 ▲2022년 48억원 ▲2023년 25억원 등 연평균 33억원에 달했다.


바디프랜드가 직·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 중인 해외 법인은 2023년 말 기준 ▲바디프랜드 INC.(미국, 의료용 전동기 판매) ▲바디프랜드 USA INC.(미국, 의료용 전동기 판매) ▲메디컬 AI Inc.(미국,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상하이 바디프랜드 일렉트로닉테크놀로지(중국, 전자부품제조) ▲바디프랜드 상하이 인터내셔널(중국, 의료용 전동기 판매) ▲바디프랜드 유럽(프랑스, 의료용 전동기 판매) 등 총 6곳이다.

매출 규모가 큰 ‘바디프랜드 INC.’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는 게 뼈아프다. 2021년 순이익 7억8400만원을 거둔 바디프랜드 INC.는 이듬해 15억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023년 역시 순손실 1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61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나머지 해외 법인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단적으로 메디컬 AI, Inc.는 최근 3년간 매출 없이 순손실을 기록했고, 2022년 설립된 바디프랜드 USA INC.는 별다른 영업활동을 못한 채 지난해 3분기에 청산됐다.

국내 계열회사들의 상황도 딱히 낫다고 보긴 힘들다. HKP컴퍼니를 내세워 추진한 업종 다각화 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부실화되는 경향이 짙어진 모양새다.

희미해진 안마의자 1위 위용
안개 잔뜩 낀 상장 노림수

2016년 4월 설립된 HKP컴퍼니는 사업 경영 및 관리 자문을 영위하는 자본금 1000만원짜리 법인이다. 공태현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이 회사는 ▲바흐(33.56%, 전기기기 제조) ▲프랜드웍스(20.00%, 의료기기 판매) ▲에스와이라이프(55.72%, 가구 제조) ▲엠씨테크놀러지(100%, 의료기기 판매) ▲에브리알(100%, 상품 중개) 등 법인 5곳에서 주요 주주로 등재돼있다. 지분 취득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167억원이다.

이 외에도 HKP컴퍼니는 오스템 주식 100만주를 쥐고 있다. 2016년 해당 주식을 확보할 당시 투입한 금액은 28억5000만원(1주당 2850원)이었다.

HKP컴퍼니가 타 법인 주식 취득에 나설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바디프랜드 덕분이다. HKP컴퍼니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8차례에 걸쳐 발행한 206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고, 바디프랜드는 이를 인수했다.

이런 이유로 HKP컴퍼니가 지분을 보유한 법인 중 오스템을 제외한 5곳은 바디프랜드 계열회사로 표기되고 있다. HKP컴퍼니는 바디프랜드가 건넨 자금을 밑천 삼아 타 법인 지분을 사들였고, 바디프랜드는 지배력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HKP컴퍼니를 활용한 셈이다.

정작 바디프랜드 계열회사로 편입된 대다수 법인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엠씨테크놀로지 ▲에브리알 ▲프랜드웍스 등은 매출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바흐는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 그나마 에스와이라이프가 매출 295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억3800만원, 2억9600만원에 그쳤다.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HKP컴퍼니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신주인수권을 감안해 HKP컴퍼니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바디프랜드가 BW를 행사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HKP컴퍼니는 순수 기업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를 띠고 있다. 매년 현금배당으로 얻는 2000만원이 매출의 전부이며, 완전자본잠식(총자본 -106억원) 상태다. 결손금은 112억원에 달한다.


불안정한
경영 환경

이런 가운데 불안정한 경영 환경은 바디프랜드의 미래를 예단하기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경영권의 잦은 교체가 상장이라는 큰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2007년 3월 바디프랜드를 설립했던 오너 일가(강웅철 현 사내이사, 조경희 전 회장)는 2015년 8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주축이 된 특수목적법인(SPC) ‘BFH홀딩스’에 바디프랜드 보유 지분(41.6%) 전량을 양도했다. 이를 계기로 BFH홀딩스는 바디프랜드 지분 90%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랐다.

그렇다고 해서 오너 일가가 바디프랜드와 결별 수순을 밟은 건 아니었다. 2015년 바디프랜드 지분을 매각하면서 4000억원을 확보한 오너 일가는 1600억원을 BFH홀딩스에 재투자했다. 그 결과 2015년 말 기준 BFH홀딩스 주주는 ▲VIG파트너스(35%) ▲네오플럭스(25%) ▲강 이사(40%) 등으로 구성됐다.

2018년 오너 일가는 BFH홀딩스 주주 명단에서 빠지는 대신 SPC인 ‘비에프’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 24.8%를 취득했다. 본격적인 상장 작업 추진에 앞서 오너 일가와 VIG파트너스가 각자의 목적을 위해 분리작업을 단행한 모양새였다.

하지만 심혈을 기울인 코스피 상장 준비 작업은 2019년 5월 결국 무산됐다. 이렇게 되자 VIG파트너스는 엑시트를 추진했고, 2021년 11월 ‘비에프하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비에프하트는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 설립한 SPC로, 2022년 7월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서 바디프랜드 지분 46.3%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 무렵 관련 업계는 새 주인을 맞이한 바디프랜드가 다시 한 번 상장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두 사모펀드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 이사가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에 서면서 ‘강 이사·스톤브릿지캐피탈 VS 한앤브라더스’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강 이사 휘하의 비에프가 바디프랜드 지분 38.77%를 보유한 2대 주주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2023년 초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던 강 이사는 지난해 초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곳곳에
결격 사유

이미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모습이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앤브라더스 최대주주가 바디프랜드 회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급여를 과도하게 수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앤브라더스 역시 강 이사가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을 문제 삼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바디프랜드의 상장 준비에 커다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 주요 주주의 배임·횡령은 경영 안전성 유지 차원에서 핵심 고려 사안이기 때문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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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