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여론조사의 비밀

‘갑툭튀’ 김문수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숫자 놀음’이 시작됐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지지율’이라는 1~2자리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희비가 엇갈린다. 선거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동네북’ 취급을 받는 여론조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그중 234명이 ‘가’(찬성) 표를 던졌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데 그 숫자를 훌쩍 넘겼다.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결과다.

민심 업고
대통령 탄핵

새누리당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배경으로 ‘민심’이 꼽혔다. 국민 1300만명(누적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해 10월 말 한 언론사의 ‘태블릿PC’ 보도를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탄핵 여론은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국민은 ‘비선 실세’라는 생소한 말에 분노했다.

성난 민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지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률’ 결과였다. 이른바 지지율이 말 그대로 바닥을 기었다. 탄핵안 가결 직전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인 4%를 기록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IMF 외환위기 때(6%)보다 낮은 수치다.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저치 지지율을 거듭해서 갈아치웠다. 그해 11월1주차(11월1~3일 조사)에 5%를 기록하면서 김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 11월4주차(11월22~24일) 조사에서는 4%로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93%에 달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서도 3%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덩달아 폭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87년 이후 직선제로 치러진 대선서 처음으로 과반 득표율을 기록했다. 51.6%의 득표율은 의미하는 바가 컸다. 제3당 후보 없이 보수·진보 진영의 맞대결로 진행된 선거서 박 전 대통령은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취임 4년 만에 지지율이 분쇄되다시피 조각나 버린 것이다.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수사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후 보궐선거로 열린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됐다.

대선 전부터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싱거운 대결이었다. 실제 당시 1·2위 후보 간 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는 오르는데 야는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 후 흐름 달라져

2016년에 이어 우리나라는 8년 만에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대 위에 올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어 탄핵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야권에 유력 대선후보가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권에 가장 근접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위 그룹과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미 정권을 잡은 것처럼 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깜짝 1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격차가 큰 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수치’가 따라붙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큰 틀에서 보면 8년 전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그때와 다르다’는 것이다. 근거로 언급되는 게 여론조사 결과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던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민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이 심상찮게 흐르고 있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여론조사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추이를 봐야 한다. 여러 조사에서 비슷한 흐름이 보이면 그게 여론의 움직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곤두박질쳤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몇몇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크로스’되는 현상도 보였다.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나타났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7.5%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의 차이였다.

어대문 됐는데
어대명은 왜?

직전 조사에서 민주당은 42.2%, 국민의힘은 40.8%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였다. 양당의 지지율은 1주일 만에 순위가 뒤바뀌었고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5.7%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이 3.2%포인트 내린 결과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5주 연속 상승하고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을 지속하면서 지난해 7월3주차 이후 반년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며 “국민의힘 지지도는 약 11개월 만에 40% 중반대로 회복했고 민주당은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보수 과표집’ ‘보수 결집의 결과’라고 했던 민주당은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자 ‘뜨악’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1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9%로 민주당(36%)에 오차범위(±3.1%포인트) 안에서 앞섰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3~15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은 33%로 나타났다. 오차범위(±3.1%포인트) 내지만 국민의힘이 앞선 결과다(조사방식, 응답률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추세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정국서 보수층이 결집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뚜렷한 추세
민주당 놀라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지난달 22일 여론조사 업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여론조사 특위)’도 출범시켰다. 위성곤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행보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니 여론조사를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입맛에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통제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수층의 적극적인 응답을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성, 연령, 지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주는 등 응답자 수를 맞추지만 정당은 그 같은 작업을 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구속 등으로 위기감을 느낀 보수 성향의 응답층이 여론조사에 잘 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의 행보에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주도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하면서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검열 등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점을 건드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탄핵 정국서 이 대표가 유력한 대권 후보로 두드러지자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또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일부 조사에서 호감도와 비호감도 1위를 기록했다.

보수 과표집 VS 민주당 역풍
정치 고관여층 된 20대 때문?

여기에 20~30대와 중도층이 현재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정치 무관심층’으로 분류됐던 청년층이 지난 대선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들의 의중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 고관여층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2030세대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주도한 연령층으로 꼽힌다. 국회의 탄핵안 표결 전 열린 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농연)의 남태령 집회서 20대가 들고나온 ‘응원봉’이 시위 문화의 새로운 특이점으로 관심을 받았다. 서부지법서 일어난 사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20~30대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대결을 펼친 지난 대선서 20대의 표심은 극명하게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서는 유사한 흐름으로 나온 반면, 20대 표심이 ‘튀면서’ 대선 결과가 혼전에 빠졌다. 당시 출구조사 결과 30대와 60세 이상은 윤 대통령을, 40~50대는 이 대표를 지지했다.

당시 20대는 성별에 따라 지지 후보가 갈렸다. 20대 남성의 과반이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20대 여성은 이 대표에게 몰표를 던졌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여유롭게 따돌리는 것으로 나오다가 출구조사 결과가 초박빙으로 나온 배경에 20대 여성의 결집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와 같은 여론조사 흐름이 고착화 혹은 장기화될 경우 탄핵 정국 이후 상황은 ‘안갯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결과를 내야 한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린다.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4월에 퇴임 예정이라 그 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6월 전 대선 정국에 돌입하게 된다.

여야 잠룡들은 벌써 ‘간 보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이 대표 중심의 ‘일극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곤 하지만 막상 조기 대선이 현실로 나타나면 대권을 꿈꾸는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반응도 나온다. 정권교체를 당할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은 이미 일부 인사들이 자신이 ‘이재명 대항마’라고 손을 들고 있는 형국이다.

대선까지
영향 갈 듯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서 “국민의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현재 지지율 양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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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