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인데? ‘일타 강사’ 전한길 “수개표해야” 노림수

유튜브서 “선관위가 혼란 초래”
조회수·구독자 늘리려는 의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이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만처럼 수개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한국은 수개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관위의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방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까지 선관위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펼쳤다.

영상에서 그는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는 기능을 상실했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치우친 보도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현재의 탄핵 정국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 바로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280명이 투입됐는데, 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이나 투입됐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본인이 선거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조사해 얻을 이득도 없는데, 처음에는 ‘왜?’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자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해킹 의혹을 조사하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마저 거부했다”며 “선관위가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라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야당 대표 및 야당 국회의원, 전 여당 대표 및 여당 국회의원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나.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특히 선관위의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에 대해 전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대법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판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관련 조사 과정서 재검표 과정 공개도 제한하고, 조작 의혹이 제기된 서버 원본도 공개하지 않고, 서버 로그인 기록 공개도 거부하고, 전자개표기 분석도 금지했는데,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재판이 이뤄졌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씨는 수작업 투표와 수동 개표를 시행하는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표 시 사람이 직접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라는 보조 장치를 활용해 1차적으로 후보자별 분류를 진행한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명확하게 기표된 투표용지만을 인식하므로, 기표 상태가 불분명하거나 무효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람이 직접 다시 분류해야 한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기계를 이용한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자 선관위는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전수 수검표’ 절차를 지난 22대 총선서 추가 도입했다.

관련 업계에선 전자개표기만 해킹해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분류기와 계수기는 말 그대로 분류와 계수의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의 내용 자체를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해킹 의혹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는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돼있어 실시간 해킹도 불가능하고 프로그램까지 설치하려면 내부 인원이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관자와 투표용지를 세는 사람까지 매수해야 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계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해킹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사 ‘일타(1등 스타) 강사’로 자자한 전씨가 ‘팩트 체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주장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각종 방송에도 출연하며 학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EBS 강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각종 공무원시험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강사로 왕성히 활동 중이다.

또 수년 전부터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한 누리꾼은 “선관위가 이미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투표지’ ‘전산 조작’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사법부까지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더 심각한 부분은 그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배경에는 ‘수익 모델’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점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서 열린 제5차 긴급현안 질의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유가 “수익 창출 목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음모론으로 관심을 끌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으로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씨는 지난달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영상을 게재한 이후 약 2주 간격으로 꾸준히 현 시국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해 왔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지난 19일), ‘대한민국 분열 언론이 초래했다’(지난 8일), ‘대한민국 위기 사법부가 초래했다’(지난 6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탄핵 정국의 원인이 사법부, 언론, 중앙선관위라고 주장했다.

눈에 띄는 점은 시국 관련 첫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다. 20일 선관위 관련 영상을 포함해 최근 5개의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약 92.3만회다.


이에 반해 비상계엄 이전에 올라온 ‘국민연금 개혁해야 한다 반드시’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였으며, ‘적성이 고민인 청년들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5만회에 머물렀다.

권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 “이들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유는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며 “이들은 음모론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선거를 비난하고 그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음모론자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전씨는 현행 수개표 시스템이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운영 중이라는 다수의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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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헌정사상 처음 개입된 정보사 전·현직 간부들까지 구속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꼽히는 ‘북풍 공작’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계엄에 처음 개입됐다. ‘북풍 공작’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베일에 싸여야만 하는 업무와 안가 위치까지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으나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수사할 단서가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내용 전무 수사 못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수뇌부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12·3 계엄 사태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NLL)서 북의 공격 유도’ 등 북풍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문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 등 군·경 지휘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군·경 수뇌부 공소장서 윤 대통령을 내란 공범이자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내용은 윤석열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비상계엄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이 내용이 김 전 장관을 필두로 한 지휘부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면 외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그가 사실상 김 전 장관에 이은 ‘계엄 2인자’라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서 파악한 근거와 증거만으로는 수첩에 적힌 내용이 군 수뇌부 논의 내용을 적은 것인지 노 전 사령관 혼자만의 생각이나 상상을 적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과정서 관련 내용을 노 전 사령관에게 여러 번 물었으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물적 증거 부족…노, 진술거부권까지 행사 계엄 당시 상황만 수두룩 “추가 수사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스모킹건(결정적 직접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인사를 건의하고, 계엄 준비 과정서도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조사 과정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기긴 했으나 수첩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아직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다면 야권서 재발의한 ‘내란 특별검사법’도 또 하나의 규명 카드가 될 수 있다.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자는 게 특검법 취지지만, 외환죄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외환죄 역시 내란죄처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범위로 명시됐다. 야권에선 외환죄 중 이번 사안에 적용 가능한 혐의로 형법 제92조(외환유치죄) 또는 제99조(일반이적죄)를 꼽고 있다. 외국과 통모해 전투 행위를 개시하거나 항적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외환유치죄다.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하는 단계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다. 왜 빠졌나 문제는 외환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다양한 데다 실제로 처벌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윤 기획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앞서 오후 11시32분 이 계장은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2차례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은 이 계장의 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체포 대상이 된 인원들을 납치한 후 사살하려 한 이른바 ‘백령도 작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일부 대상자의 실명을 나열하고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 국방위원은 “계엄 계획 단계서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 6여단이나 서해 NLL을 맡은 평택 해군 2함대와의 협조 요청 문건 등이 발견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령도 작전 의혹 보니… 군은 NLL 일대서 재개된 포사격 훈련이 대남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서 “서해상의 대규모 훈련은 9·19 합의 효력정지 이후 계획된 정례적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올해는 서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지난 14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풍이나 외환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선택을 제한해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며 “누군가가 제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해서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이 게임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북풍 공작과 관련한 수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사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활용 가능한 문서세단기를 모두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는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는 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101드론대대는 김포와 백령도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 드론 전술 개발 등을 위해 드론사 산하에 설치한 교육기관이다. 검, 관련자 기소 후 보완 수사 중…특검 필요성도 군, 평양 무인기·드론사 은폐 의혹 확인 안 해줘 공수처는 드론사의 대규모 자료 파기 의혹 제보가 최근 불거진 평양 무인기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서 보낸 무인기가 같은 달 3일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무인기가 백령도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백령도 지역을 관할하는 드론 부대는 101드론대대다. 공수처가 파악한 내용과 101드론대대의 대규모 문서 파기가 사실이라면 평양 무인기 사건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합동참모본부와 드론사는 관련 사실 일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군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드론사 등의 문서 폐기 정황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은폐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건 비상계엄 실행 과정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공수처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회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엔 이 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실제로 체포조가 운영된 사실도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