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건희도 당장 체포해야

윤석열은 무엇 때문에 위헌적 불법 계엄을 했을까? 의문이다. 자신이 임명한 정부 각료와 검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단독 예산 통과 및 부정선거를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선포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그의 말처럼 민주당의 각료 탄핵과 단독 예산안 등 다수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였을까? 그러나 그렇게 느낀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 계엄까지 할 정도로 윤석열을 심각하게 압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위기와 분노
심각한 압박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법 계엄 다음날부터 윤석열의 ‘김건희 수호 계엄’이라는 말이 공공연했다. 실제 최근 한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의 위법 비상계엄 선포에 배우자 김건희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김건희를 수사하자는 야당의 특검안은 윤석열정권의 최대 난제였다. 특히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는 더 그랬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사실을 확인한 민주당은 집요하게 이 약점을 파고들었고, 이에 따라 윤석열의 위기감과 분노도 동반 상승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본다.

지난해 윤석열의 위기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김건희 국정 농단을 주장하는 프레임을 걸자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에게 김건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하자 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소총을 겨눴는데 윤석열이 대포로 대응한 것이다.

​당시는 22대 총선 직전이라 윤석열의 대포는 국민의힘 선거를 망칠 수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건희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윤석열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해행위임이 명백했지만, 그조차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 나왔다. 그토록 표 단속을 했지만 ‘철통 단결’은 허상임이 드러났다. 이탈표를 장담할 수 없었다. 이쯤 윤석열의 위기감은 최고조로 올랐고 그의 자신감도 크게 흔들렸다.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 김건희 문제의 폭발력을 잘 알기에 특검서 김건희 국정 개입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렇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정권 붕괴의 길로 들어간다는 판단하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두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김건희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회부된 상황서 그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찰 조사든 김건희를 옥죌 수단은 차고 넘친다. 김건희 혐의는 최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시작됐으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저 이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은 비리 의혹의 서막에 불과했다.

무모한 계엄 선포 결과
등장부터 기이한 소문들

최근 쏟아지고 있는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수사 개입 의혹은 7년 전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린 국정 농단 수준보다 훨씬 더하다. 현재는 명태균 황금폰서 윤석열이 김건희 사주로 공천을 지시한 명백한 증거도 나왔다. 또, 명태균이 실시했던 조작 여론조사 비용에 있어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갚는다는 각서를 여론조사 기관에 써줬다는 녹취까지 더해졌다.


이 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혐의와 내란 연루 의혹까지 김건희 농단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하다. 그렇다. 김건희는 그동안 어둠의 권력 실세로 윤석열의 능력 밖인 정치 이슈까지 직접 챙기며 수렴청정하고, 실제로 보고 라인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어 국정 농단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농단의 일각일 뿐이다. 최근에는 국가 안보시설, 군사시설인 해군 함정서 군인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불꽃놀이를 하면서 노래방 기계를 틀고 제트스키를 즐기고 지인들 보라고 거가대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분명 국정 농단에 이은 국민 농간인 것이다.

윤석열은 민주적이지도 유능하지도 않다. 타인의 공감을 얻어 협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모르고 그럴 의지도 없다. 그렇게 해본 경험도 없고 권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목표 의식도 없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다. 공무원인데도 술을 많이 마시고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그저 권력 자체를 탐하며, 권력자로서 군림하기를 즐길 따름이었다.

그랬기에 김건희가 윤석열이 조장한 권력의 공백을 차지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 당연한 일 아닌가. 그리고 공백의 다른 일부는 ‘모피아’가 점령했다. 소위 김건희 라인들은 각급 인사 계통을 장악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요직을 극우 유튜버와 뉴라이트 추종자들로 채웠으며 시대착오적 이념을 내세워 외교와 남북 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렸다.

또, 마음 건강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업 등을 포함한 김건희 관련 예산은 1조원을 넘었다. 영적 대화 그룹이 핵심이 된 이권 사업의 프로젝트 예산을 1조원 넘게 편성한는 것은, 권력과 재력을 한꺼번에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김건희 사안은 일반적인 가족의 비리와 부패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온 나라를 지배하려 했던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국정 농단인 것이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는 등장부터 기이했다. 사람들이 숨어서 주점 접대부 ‘쥴리 소문’을 속삭일 때 뜬금없이 스스로 나타나 ‘나는 쥴리 할 시간이 없었다!’고 선언해 모든 사람이 오히려 안심하고 스스럼없이 ‘쥴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도록 해줬다. 그 이후 김건희는 화보 찍기, 해외순방 기간 명품 구매 들키기를 거쳐 디올 백 받아 챙기기 쇼를 벌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코미디를 선사했다.

허영과 욕심
어두운 면모

김건희의 행적을 보면 전형적인 허영과 욕심에 눈이 어두운 면모가 보인다. 얼굴과 이름을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니 굳이 비난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저런 행로를 거쳐 권력자의 아내가 되어 국정을 혼란하게 만든 죄는 씻기 힘들 것이다. 그 행로서 보여준 학력 위조, 경력 위조는 애교에 불과하다. 그런 정도의 위조를 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니 말이다.

탄핵을 맞은 윤석열 내란의 끝은 김건희 구속에 있다. 국정 농단 김건희를 당장 체포하라.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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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