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이 벼슬?” 식당 전세 낸 먹방 유튜버 민폐 논란

통로에 촬영 장비 떡하니 설치
“허락 맡았다”며 아랑곳 안 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한 음식점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의 민폐 촬영 강행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먹방 유튜버 만났는데 진짜 짜증났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자주 찾는 음식점서 한 여성 유튜버가 촬영을 강행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식당에는 유튜버 및 스태프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음식을 주문한 뒤 대형 촬영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이 성인 키에 가까운 삼각대와 카메라 장비를 식당 통로에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삼각대가 A씨 테이블과 옆 테이블 사이에 세워져 통로가 막혀버렸고, 촬영팀은 주변 손님들에게 아무런 배려 없이 촬영을 이어갔다고 한다.

A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삼각대가 통로를 막고 있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했더니 ‘잠시만요’라며 1분 정도 더 촬영을 이어갔다”며 “화장실서 돌아왔을 때도 계속 촬영을 강행해 멀뚱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의 민폐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식사 내내 시끄럽게 행동하며 불편을 끼쳤던 것.


여성 유튜버는 계속해서 과한 리액션을 선보였고, 스태프들은 테이블 주변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A씨의 인내력을 바닥나게 했다.

참다 못한 A씨 일행이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가게 사장님께 촬영 허가를 받았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항의를 받은 가게 사장은 촬영팀에 직접 삼각대를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가게 사장이 “촬영을 허락하긴 했지만, 이렇게 소란을 피울 줄은 몰랐다”며 A씨에게 사과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사과는커녕 촬영을 이어갔다.

이후 사장이 사과의 뜻으로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A씨는 “나이가 있으신 사장님이 난처해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졌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무리 사장님이 촬영을 허락했다고 해도,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했어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끝까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스태프 같은 남자 두 분도 정말 화났지만 사람이 서 있는데도 계속 촬영하고 항의하니까 말 무시하고 폰만 만지던 그 여자 유튜버의 인성도 알만 했다”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튜버가 벼슬인가” “식당에 전세 낸 듯 행동하는 건 아니지” “요즘 아무나 거리서 카메라 들고 다니던데 너무 불편하다” “남에게 피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죄송하단 말도 없다니 나락가야 된다” “그냥 포장해서 본인 집에서 찍지, 왜 피해를 주는 거지” 등의 반응으로 공분을 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유튜버의 정체가 궁금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촬영 스태프를 2명이나 따로 두고 대형 장비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독자가 많은 유명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스태프를 거느릴 정도의 여성 먹방 유튜버는 몇 명 안 된다”며 일부 유튜버의 사진을 댓글에 첨부하기도 했다.

음식점서 먹방 유튜버가 촬영을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비록 가게 사장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촬영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촬영 소음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촬영 장면에 손님이 원치 않게 노출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다른 손님들의 동의 없이 얼굴이 영상에 노출되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노출됐다면 문제의 소지는 다분하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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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