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의혹 3년의 기록

그때그때 바뀌는 결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 배우자의 비위 의혹에 잠정적이나마 결론이 나오는 데 3년이 걸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무렵 대통령의 재임 기간보다 긴 시간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내내 논란이 됐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폭탄’이었다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장작’이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쌓인 논란은 비상계엄 사태서 일종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

눈치 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은 지금껏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다. 김 여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법정에 가 있고 윤 대통령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는 한창 수사 중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는 14가지 의혹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9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3년 12월 이후 4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여당 등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는 특검 추천권 등을 손질해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14가지 의혹에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논문 표절 의혹은 진행이 더딘 상태로 김 여사 관련 논란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었다.

최근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 결론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숙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고 이달 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진위 검토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김 여사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12월 처음 문제 제기
검증만 2년 걸려 “표절이다”
총장 바뀌고 4개월 만에 나와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있다. 하지만 이번 검증에는 무려 2년이 걸리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단 숙대 측에서 결론을 내렸지만 여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숙대는 표절 여부 조사가 끝난 지난달 19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결과를 통보했지만 김 여사가 수취를 거부하고 반송했다. 문 의원은 숙대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가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말도 나왔다. 민주동문회는 지난 3일 연진위로부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김 여사)에게 결과를 통보했고 피조사자의 이의신청 기간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표절 심사는 본조사 실시 후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건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연진위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정치적으로도 진통이 상당했다. 숙대 총장을 뽑는 과정서 이 문제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실제 ‘김 여사 논문 검증’을 공약으로 내세운 총장 후보가 신임 총장에 당선됐다. 신임 총장 취임 이후 4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앞서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총장 선거서 56.29%의 득표율로 선출됐다. 숙대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선거였다. 문 총장은 후보자 정책토론회서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을 약속했다. 문 총장의 전임인 장윤금 전 총장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28개월 동안 결론 내리지 않으면서 ‘방탄 총장’이라는 오명을 썼다.

문 총장은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표절 여부는 독립된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제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문 총장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김 여사의 논문을)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느냐’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문에 “(이미)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대가 내놓을 최종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최종 학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서 받은 디자인학 박사학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대는 “문제없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가 쓴 논문 4편의 연구윤리를 검증해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문 분야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는 등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11월3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동문회는 “국민대 동문은 지금 큰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논문의 온갖 표절과 허술함이 드러났을 때 대통령의 권력 앞에서 침묵하거나 애써 표절을 정당화한 학교도 국민대였고 교수들과 우리 동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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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