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㉟잠재의식 속 탈출 열망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1.13 05:00:00
  • 호수 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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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탈출 성공 여부는 열흘 정도 지나면 알게 되었다. 

가라앉은 시체가 여름에는 사흘 안에 떠오르지만 겨울에는 열흘쯤 지나야 떠오르는 까닭이었다.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건 누구든 도중에 죽으면 시체가 물에 밀려 어김없이 되돌아온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끝장 중압감

익사할 때의 위치나 조수 간만의 변화에 따라 마산포까지 밀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어쨌든 시체는 반드시 발견되었던 것이다.


수용소로서는 규율을 무시하고 탈출하다 죽은 일개 무연고자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 같은 걸 느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억울한 건 그저 죽은 자들뿐인 것이다.

아무튼 용운이 잠잠하게 참고 있었던 것은 탈출에 대한 의욕이 꺾여서가 아니었다. 실패하면 끝장일지 모른다는 중압감에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빨리 나서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더 완벽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다. 탈출에 대한 집착과 욕망은 이성 밑바닥의 잠재의식 속에서 용암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고립된 수용소에도 계절의 질서는 어김없었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서 산비탈 논밭엔 나락이 영글고, 고추잠자리가 자유의 화신인 양 날아다녔으며, 밤이면 당산 숲에서 피를 토하듯 두견새가 울었다. 용운은 가슴속으로 울다가 잠들곤 했다.

그 즈음 용운이 속한 반은 소금 운반 작업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었다.

사장의 지시로 네 명이 일개조가 되어 창고에 쌓아둔 소금가마를 방파제 너머로 운반했다. 그곳에는 세 척의 소금배가 대기해 있었는데 그중엔 5톤 짜리의 소형배도 한 척 섞여 있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온 소금 도매상의 배인 것 같았다.

조원들이 소금가마를 들고 그 소형 배에 막 다가서는 순간, 선주가 선판의 뚜껑을 열고 안에서 기름통을 꺼내는 게 보였다.

그곳은 도구를 넣어두는 창고 같았다. 돌연 용운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뜻 보아 사람 하나 정도는 충분히 엎드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었다.

‘그래! 저 안에 숨어들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을까. 얼마 되지 않는 육지까지의 운행 도중 선주가 창고를 열어 봐야 할 일은 아마도 생기지 않으리라.

들키지 않고 육지에만 닿게 된다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혹시 선주에게 붙잡힌다 해도 간절히 얘기하면 애써 다시 이곳까지 데려와 인계하는 수고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또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급한 자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계속되는 선적 작업으로 빈틈이 없는 배의 상황, 조 편성에 따른 각자의 행동 제약, 작업 종료 후에 필수적으로 할 인원 파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희망을 이룰 가능성이란 전무한 셈이었다.

그럼에도 미련은 용운의 머릿속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모르는 사이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다.

선적 작업이 완료될 무렵 사업계장과 선주들이 한데 모여 얘기를 주고 받았다. 그러더니 계산상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두들 끝에 있는 첫 번째 배로 향하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주위에 원생들만 없다면 절호의 기회가 되는 셈이었다. 조원 중 가장 고참인 조장이 사업계장의 뒤에 대고 외쳤다.

“저, 우리들은 어떡할까요?”

사업계장은 고개만 잠깐 돌리더니 수월하게 말했다.


다급한 자의 희망사항
소금 도매상 배에 숨어

“됐어, 네가 그대로 인솔해!”

그 순간 용운은 목숨을 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임을 느꼈다. 그는 숙사로 향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일행의 뒤로 처졌다.

마을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용운은 잽싸게 샛골목으로 빠져 들어갔다. 물론 지금 방파제로 간다고 해서 그 절호의 기회가 아직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었다.

만약 배가 떠나 버렸다면 다시 일행을 쫓아가 급히 오줌누었다고 핑계댈 참이었다. 아무튼 포기를 하더라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만 미련이 안 남을 것 같았다.

골목을 타고 되돌아온 용운은 마른 수초 덤불에 몸을 숨기고 방파제 너머로 눈길을 던졌다. 천만 다행히도 그들은 아직 첫 번째 배에 머물러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이쪽으로 등을 돌린 채 한 사람은 연거푸 소금 가마를 세어 보고 있었다.

용운은 크게 한숨을 들이쉬었다. 그러곤 번개처럼 빠르게 방파제를 넘어가 소형 배 안으로 뛰어들었다.

창고 안은 좁고 캄캄했다. 각종 공구들이 쌓여 온몸에 배겨들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용운은 연신 방망이질치는 가슴을 누르며 수용소와의 무사한 결별을 하늘에 빌고 또 빌었다.

이윽고 다른 두 척의 배에서 시동을 거는 소리가 사이를 두고 들려왔다. 그 배들이 긴 소음을 남기며 멀어질 때까지도 어쩐 일인지 용운이 숨어든 배의 임자는 돌아올 줄을 몰랐다.

어디선가 늑장을 부리던 배 주인이 돌아온 것은, 혹시 배가 이대로 정박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왈칵 일었을 때였다.

갑판을 쿵쿵 울리는 발소리를 들으며 용운은 숨을 죽였다. 그런데 용운의 계산과 달리 배 주인은 갑자기 무슨 일인지 창고의 문을 덜컥 들어올렸다.

“으앗!”

배 주인은 기겁을 하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용운은 급히 두 손부터 비벼댔다.

“아, 아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세요.”

“넌 뭐냐? 귀신이냐?”

배 주인이 얼빠진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면서도 어딘지 짓궂은 기색이 엿보였다.

숨어든 이유

“혹시 바깥에 우, 우리 선생님 있나요?”

“좀 전에 갔다.”

“죄, 죄송합니다. 아저씨…… 그렇지만 제 얘기 좀 들어 주세요.”

“뭔데?”

“아저씨…… 저 오래 전에 헤어진 엄마를 찾아야 돼요. 빨리 육지로 나가서 찾지 않으면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숨어든 거예요. 아저씨, 제발 저 좀 데리고 나가 주세요, 예?”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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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후…힘 받는 개헌 논점 여덟가지

윤석열 구속 후…힘 받는 개헌 논점 여덟가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헌 논의는 통치 구조 문제에 한정돼 거론되고 있다. 개헌엔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논점들이 수면 아래 잠재돼있다.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한 우리 국회와 정당이 갈등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지난달 14일 ‘헌법 개정 절차의 검토와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1987년 제9차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나치게 까다롭다 손 교수는 이전 개헌의 흐름을 ▲정치적 사태 ▲정권 유지 ▲장기집권 추진 등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정리하면서 “국민투표도 개헌 주도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됐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참여 기회와 의견수렴 절차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대통령의 20일 이상 공고 →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진행 → 대통령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통치구조 문제로 한정돼있다. 형사 처벌을 받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대통령들이 연이어 나오는 이유로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퍼진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대안으로는 ▲미국식 4년 대통령 중임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가 거론된다. 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제도는 미국식 4년 대통령 중임제고, 거부감이 큰 제도는 의원내각제다. 박정희 전 대통령·전두환씨는 각각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을 근거로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87년 6월 항쟁 직전엔 전씨가 의원내각제로 개헌한 후 여당 민주정의당 총재 자격으로 국회의원 공천권을 쥐는 방식으로 장기집권을 시도했다. 국회에 대한 반감·혐오 정서와 대통령 직선을 선호하는 국민적 성향은 의원내각제에 대한 거부 정서로 이어졌다. 하지만 개헌 관련 논점은 다양하다. 헌법은 모든 법률이 지켜야 할 지침이다. 세상 모든 일에 적용돼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거론된다. 각 논점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는 거론되지 않은 채 통치구조 문제만 언급돼선 두루 납득할 수 있는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이 논점들이 처음 언급된 계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이었던 지난 2018년 청와대가 밝혔던 개헌안이다. 민주당은 현재 170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으로 개헌 주도 정당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2018년 발표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 다수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192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이 당론서 이탈해야 한다. 개헌 관련 논의가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제정 취지와 원리 등이 규정돼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헌법 전문이 재판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재판규범성을 인정한다. 헌법 전문에 담긴 역사적 사건은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4·19 혁명이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5월 지도부가 5·18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윤희석 당시 선임대변인도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보수·진보 갈등 격화 논란 많아 ‘시한폭탄’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신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2019년 2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당시 의원이 북한군 개입설 등 5·18 관련 망언을 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국민의힘 장성민 안산갑 당협위원장도 지난 2013년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진행하면서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서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면서 이들을 두둔했다. 김병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도 “보수정당 내 스펙트럼과 견해 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엔 5·18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도,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극우화되고 있는 현재의 국민의힘이 당시의 긍정적 반응을 계속 이어갈지 장담하기 어렵다. 폭탄이 될 또 하나의 논점은 영토·통일 조항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제4조 전단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이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2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 대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남북통일을 포기하는 선언을 한 것과 맞물렸기 때문에 색깔론을 제기하는 일부 주장도 있었다. 학계 일각에선 현실을 근거로 임 전 실장을 두둔했고, 통일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의 호응도 있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반감과 통일 반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NLL(북방한계선)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격론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서도 큰 격론이 있었다. 보수 세력은 NLL을 현실적인 영해 구분 국경선으로 인식하고, “NLL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보 세력을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이 NLL을 일컬어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진보 세력에 대해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직격했다. 헌법 전문 5·18 명시 그런데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975년 2월 작성한 외교 전문에도 “NLL은 국제법 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등 미국도 같은 주장을 했던 적이 있다. 유엔군 사령부도 지난 1999년 연평해전 직후 “북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고, 지난 40년간 쌍방이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LL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담론이 얼마나 꼬여있는지 보여주는 상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개헌 논의 시 임 전 실장 등 통일 반대론을 다시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영토·통일 조항이 다시 격론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농지 소작을 금지하는 헌법 제121조도 현실에 기반한 논쟁이 발생할 조짐이 있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 금지 원칙을 천명했다. 하지만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 ▲농지의 합리적 이용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한도 내에서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을 인정한다. 소작 금지 원칙이 처음 헌법에 명시된 시점은 제3공화국이 출범했던 제5차 개헌이었다. 해방 직후엔 수확량의 30%를 지주에게 납부하는 3·7제가 성행했다. 그러다가 이승만정부가 1950년 농지개혁법을 실시했고, 이에 희망을 가진 농민들은 6·25 전쟁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현대에 이르러 농촌의 현실은 복잡 미묘해졌다. 지난 2012년엔 일부 재벌 가문 일원들이 강원도 평창 일대 농지를 구입해 현지 주민에게 소작을 줬던 사실이 평창올림픽 유치 과정서 밝혀졌다. 도시에 거주하는 부자나 투기꾼이 농지를 매입한 후 현지 주민에게 소작을 줘 농지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하지만 농촌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이르렀다. 소작을 받는 농민의 노동력이 귀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 금지 원칙에 대해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헌법 조항”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농지 임대차가 제한돼 대규모 기업농 탄생이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 중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의 주체를 ‘국민’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권리의 종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이다. 문재인정부는 “이 권리들은 국적 보유 여부와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이 논쟁은 엉뚱한 방향으로 튈 여지가 있다.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일각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반발하면 큰 홍역을 치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서 ‘사람’으로 바꿀 것을 오랫동안 요구했던 진영은 성소수자 단체였다. 이들은 헌법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의 명시를 요구했다. 이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36조 제1항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로 바꾸길 원한다. ‘국민’서 ‘사람’으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혼인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의 내용 명시와 비혼 등에 대한 규정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수면 위에 올라오면 강경 보수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개신교 교단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나 각종 사태의 흐름에 동조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 요구가 있었다. 문정부는 국민소환제를 시도했던 바 있다. 지난해 12월26일엔 민주당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은 소환이 가능하지만 요건은 까다롭다.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소환하려면, 관내 10%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5%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20%로 규정돼있다. 또 전체 유권자 중 1/3 이상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다. 주민소환을 통해 직을 잃으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재까지 진행된 주민소환은 총 138회였고, 투표는 11건 진행됐다. 직을 잃은 사람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유신목·임문택 하남시의원이었다. 다른 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무소속 김진하 양양군수고, 투표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내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면,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다. 아울러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고정하고 있다. 일부 세력의 조직적 추진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이 진행되면, 위헌 소지가 발생한다. 문정부서 국민소환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이 반발했던 상황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려는 시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1987년 제9차 개헌과 함께 탄생했다. 당시 재판소원이 헌법에 명시되는 방안이 검토되자, 대법원은 필사적으로 움직여 이를 저지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대법원 재판도 헌재서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아닌 헌재가 최고법원이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언론을 움직여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려고 노력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수면 아래 기회 노리는 포인트 풀어나갈 국회 정치력 미지수 반대로 헌재는 대법원장만 포함되는 ‘삼부요인’이라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예우가 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15조는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이 규정돼있다. “예에 의한다”는 문구는 원래 “예에 준한다”로 규정될 예정이었다가 바뀐 것이다. “준한다”는 말이 “미치지 못한다”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기관의 40년 갈등으로 비춰볼 때, 개헌이 진행되면 서열 문제를 놓고, 두 기관이 다시 물밑싸움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갈등은 하나 더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갈등이다. 공수처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놓고 “헌법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어떻게 대통령을 수사하느냐”는 일각의 반발이 있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어정쩡한 형식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인 배보윤 변호사는 지난 2019년 “공수처 신설 법안은 헌법기관인 검사의 수사·기소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로서는 위상을 확고히 굳히기 위해 헌법기관화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또 문정부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해 법률 결정 사항으로 바꾸려고 했다. 실질적 변화가 없더라도, 검찰로서는 위상 격하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개헌에 대한 두 기관의 대응도 대법원과 헌재와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맥락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헌법기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헌법서 가장 문제 많은 조항으로 손꼽히는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서 받은 손해에 대해선 법정 보상 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보상은 정당한 직무 집행서 입은 손해를 보전받는 절차고, 배상은 위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입은 손해를 보전받는 절차다. 이 조항은 박정희정부 당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부 판사들이 인용한 후 발생했던 제1차 사법 파동과 관련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유신헌법에 명시했고, 현행 헌법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위 논점들과는 달리 이 조항 삭제 시도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헌재 또 싸우나 각 정치세력과 계층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논점이 많기 때문에 정당들은 개헌 추진 과정서 상당한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의 간담회서 지적했던 ‘까다로운 개헌 절차’라는 현실과 맞물려, 다시 개정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회와 정당이 이를 풀어나갈 정치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헌이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진 않을지, 다양한 논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