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㉞품속에 안겨야 할 어린 새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1.06 05:00:00
  • 호수 1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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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한숨 소리를 귓가에 듣는 사이에 용운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도 또 새로운 눈물이 고였다.

눈을 들었을 때 하늘엔 핏빛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석양 빛을 받은 바다는 잔잔하게 출렁이며 잔인하고 아름다운 고락의 세계로 오라고 손짓하는 듯했다.

석상인 양 선 용운의 눈망울엔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맺혔다. 그의 입에서 울음기가 섞인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의 짐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품속에 안겨야 할 어린 새가 우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할딱이는 이 가슴에 새겨진 피멍이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도 긴 하루 해가 저물어요. 밤 같은 절망이네요. 엄마, 어딘가에 계시다면 큰 소리로 저를 한번만 불러봐 주세요. 그 소리 파도 따라 이곳까지 들릴 것도 같네요…….”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하늘가의 노을은 점점 짙어지더니 차츰 청회색으로 물들며 스러지고 있었다.

용운은 계속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은 마지막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바다는 낙조(落照) 아래서 장엄한 생사(生死)의 춤을 추는 듯싶었다. 

“울지 마라, 아가야. 고통스런 밤을 지새고 나면 무섭던 상처도 아물고 아무도 모르게 새살이 돋는단다. 오늘의 짐에 억눌려 찌그러지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거라.”

“아, 엄마…….”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소리를 귀 기울여 듣던 용운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불렀다.

엄마가 들려준 그 침묵 속의 목소리는 용운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독백의 목소리이기도 했을 터였다. 


아래쪽에서 울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용운은 총총히 산을 내려갔다. 

혹독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갔다.

예쁘던 소녀는 그 후 다시 볼 수 없었다. 고운 목소리의 언약만 귀에 쟁쟁 맴돌았다.

‘다음에 또 봐…….’

용운의 내면에서는 두 가지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당장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욕구와 좀더 좋은 기회를 기다려 보자는 계산이 서로 싸웠다.

마치 두 장의 색다른 풍경이 그려진 카드가 마음속에서 교차하는 듯했다. 상상 속의 고운 엄마와 현실의 박꽃 누나가 겹쳐져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어쨌든 지옥을 탈출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곳에서 얼마 동안 더 머문다는 것도 별로 무섭게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말의 아쉬움이 일면서, 이곳의 잔혹한 실상을 좀더 혹독히 겪어 보고 싶기도 했다. 그래야 탈출한 후에 제대로 진상을 고발할 수 있을 터였지만, 좀 엉뚱한 다른 이유도 있었다.

아예 된장이나 고추장처럼 그 지옥에서 푹 썩어 발효되면 한층 웅숭깊은 사람의 맛을 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것은 다 값어치가 있다! 행복의 깊이는 자신이 진실로 감수해내는 고통에 정비례한다고 했어.’

심호흡을 하며 홀로 중얼거렸다.

물론 그런 우스꽝스런 공상은 각박한 하루하루의 일상에 묻혀 곧 사라져 버렸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른바 ‘쓰레기’로 지목되어 쓸려 온 청소년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졌다. 

가슴에 새겨진 피멍
꿈꾸는 더 나은 내일

용운이 처음 왔을 당시 1000여명쯤 되던 원생의 수는 더욱 더 늘어났다. 그 중엔 부랑아라고 말할 수 없는 아이들도 섞여 있었다.

멀쩡한 집안의 아이나 구두닦이 또는 신문팔이를 하다가 졸지에 잡혀 온 경우였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게 죄일 뿐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하는 뜻은 강했던 그 애들은 선감원에 살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차츰 진짜 불량아로 변질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지옥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


용운은 누명을 쓰고 잡혀 와서 너무 억울했으나, 다른 원생들의 별별 어이없는 경우를 들어 보고는 스스로 마음을 다독거렸다.

‘나도 불행하지만 훨씬 더 불행한 애들도 있구나. 무슨 짓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좌절해선 안 돼.’

그 무렵 어떤 국제적인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추저분한 몰골로 구두통을 메고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꼴이 혹여 외국인의 눈에 빈곤의 상징으로 보일까봐 걱정한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치안국장이 “대문을 열어두고 살아도 될 정도로 도둑과 거렁뱅이들의 씨를 말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한 후로 할당량을 정해 마구 잡아들였다는 소문도 들렸다.  

선감원 측으로서는 원생이 늘면 자연히 국가보조금이 증액되므로 이를테면 풍년을 맞이한 셈이었다.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이라며 그렇게 욕을 퍼붓고 족쳐대는 원생들이지만, 만일 그들이 줄어든다면 원장과 선생들도 존재 가치가 반감될 터이었다.

그러기에 그곳의 지배자들은 겉으로는 험상궂게 인상을 쓰면서도 불량아가 많아질수록 어딘지 모르게 활기를 띠는 것이었다. 

원생수가 늘어난 만큼 탈출 빈도 또한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간의 탈출사건 중 기억에 남는 건 어린 꼬마 사건이었다.

꼬마 사건

여덟 살짜리 꼬마가 용케 수용소를 빠져나갔는데, 바다를 절반도 못 건너고 그만 허우적거려야 했던 것이다. 다행히 새벽녘이었던 터라 어느 부지런한 어부에 의해 건져지긴 했다.

하지만 수색을 나갔던 팀이 어부에게서 꼬마를 인계받았을 때는 복어처럼 불룩한 배를 하고 뻗어 있었다.

한데 용운이 혹시나 하고 다급히 인공호흡을 시도한 끝에 불씨처럼 가물거리던 그 목숨이 극적으로 회생된 것이다.

어린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던가. 그앤 탈출에 실패는 했어도 기적적인 실패를 한 셈이었다. 과연 무엇이 그 꼬마로 하여금 무모한 시도를 하게끔 했던 걸까?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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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