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군사법원이 9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소재의 군사법원은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를 판단했다.
박 전 대령은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하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이었던 지난해 8월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폭로하는 한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서 박 전 대령에 대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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