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호모 나랜스’ 노상호·이영욱·정영호

이야기의 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있는 라흰갤러리서 노상호·이영욱·정영호 작가의 3인전 ‘호모 나랜스’를 준비했다. 호모 나랜스(Homo Narrans)는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번 전시는 이야기의 위기라는 난맥상에 노출된 형국서 자기를 보존하면서도 동시대의 이야기를 찾으려는 양상을 포착하고자 기획됐다. 

유인원이었던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으로 진화한 서사적 동물, 이른바 ‘호모 나랜스’다.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야기하기’와 ‘경청’에 필요한 인간의 주의를 점차 파편화하며 ‘이야기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서사의 위기는 존재를 덮치는 곤경의 총체로 작용한다. 

파편화된 주의

인간은 삶의 형식을 서사적으로 실현하면서 스스로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귀를 기울이며 생의 의미를 찾는다. 이번 전시 ‘호모 나랜스’는 서사를 이루지 못하는 정보와 데이터, 부스러기 같은 순간이 참여 작가의 머릿속을 어떻게 스치는지, 당면한 현상을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내는지 살펴보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노상호는 이야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순간적인 이미지만을 소비하려는 현대의 풍광서도 나름의 자아를 건설하고 있다. 그 결과가 ‘The Great Chapterbook’과 ‘Holy’ 시리즈다. 가상에 흩뿌려진 이미지를 매일 수집해 그려낸 ‘The Great Chapterbook’에는 정보가 작가라는 얇은 존재를 통해 쏟아지듯 들어왔다가 다시 가상에 퍼지는 프로세스가 담겨있다. 

AI 생성기를 거쳐 제작되는 ‘Holy’에서는 현실의 물리를 위배한 오류인 글리칭이 나타나는데,  작가는 아날로그서 디지털을 바라보며 양쪽을 오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렇듯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횡단하는 작금의 현실과 그 간극이 초래하는 감각을 즉물적으로 옮겨낸 노상호의 회화는 자극의 홍수 앞에서 둔해지는 의식의 힘을 지속해서 추동케 만든다. 


정보의 바다서 사라진
서사를 찾는 여정 담아

이영욱은 ‘형상의 반복성’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미지가 기괴하게 결합된 개조와 병치의 느낌을 화면에 부여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가 패턴을 조작하는 이유는 말초적인 흥분에 도취된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새로운 맥락으로 재구성해 현대 사회의 단면에 접촉해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토로하기 위해서다. 

이영욱이 파편화된 이미지를 불안정한 건축적 구도 안에 배치하는 것은 뇌가 삶의 조각을 편집하고 사건을 특정한 서사 구조로 분류해 ‘기억의 집합’으로서의 자아를 형상하는 과정을 연상시킨다. 나와 주변에 대한 편집된 이야기로 작업의 피부를 열면서 자신을 꾸밈없이 반영한 모습이 무엇인지 인식의 폭을 넓게 펼쳐나가고 있다. 

정영호는 사진의 형식이 지닌 역치를 극복하기 위해 조형적인 실험에 모종의 맥락을 결합해 물질로 프린트되는 사진의 유효성을 모색하고 사진이 세계와 시선을 교환할 수 있는 고유의 피부 감각을 갖기를 꾀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방향으로 구성된 기존의 ‘더블 레티나’ 작업을 발전시켜 작가 자신과 동시대인의 정서에 관한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구체화하고 있다. 

일상을 촬영한 흑백 필름 사진과 소셜미디어의 GUI, 생성 이미지 혹은 해외 보도 사진을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픽셀이 드러나도록 접사 촬영한 사진을 스토리보드의 프레임 안에서 통합하는 것이다. 정영호는 화면 안과 밖의 세계가 마주하는 지점과 순간을 발생시켜 화면 안의 세계와 현실의 미묘한 동행이라는 구조로부터 우리의 인식 체계가 얼마나 연약하게 동요되는지를 체감케 한다. 

곤경의 총체

라흰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전시 ‘호모 나랜스’는 관람객이 작품을 통해 각자의 서사를 만들고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감각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위기라는 거친 낯섦에 가로막힌 우리를 논의의 장으로 초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내년 1월18일까지. 

<jsjang@ilyosisa.co.kr>



[노상호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학사(201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석사(2022)

▲‘고스트 브러시’ 유키코미즈타니(2024)
  ‘홀리’ 아라리오갤러리 서울(2024)
  ‘더 그레이트 챕북’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2023) 외 다수

[이영욱은?]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박사과정 수료(2023)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과정 졸업(2020)
  단국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과정 졸업(2018)

▲‘틀의 변용’ OCI미술관(2024)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자 드론은 바닥으로 내리꽂혔다’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2023)
  ‘받침점 위에 얹어진 피부’ 에브리아트(2022) 외 다수

[정영호는?]

▲Royal College of Art, Photography 석사 졸업(2018)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학사 졸업(2014)

▲‘Double Retina’ 금호미술관(2023)
  ‘Converted and Interpolate’ 을지로 상업화랑(2022)
  ‘Out of Photography’ 송은아트큐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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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