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㉞거미줄에 걸린 벌레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12.30 05:00:00
  • 호수 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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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런 날 밤엔 각 사방엔 여름의 열기와는 다른 활기와 어떤 진한 냄새가 감돌았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를 주간지나 외국 잡지서 찢어낸 여배우의 야한 나신을 몰래 돌려 보며 한숨을 내쉬던 고참 원생들은 청천백일 아래서 직접 본 여신에 대해 자기의 상상을 보태어 얘기꽃을 피웠다.

그런 밤엔 어쩐지 원생들의 숨소리도 꿈결 속에서 높아지고 은은한 밤꽃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하지만 용운은 박꽃 누나가 준 종이쪽을 생각하며 눈을 꼭 감았다.

자신의 삶과 자유가 남에 의해 결박된 상태에서 저속하게 희희덕거리는 게 싫었다.

왕거미 사장


그 다음날 오후였다. 점심 식사 후의 휴식시간에 용운이 화단에 핀 채송화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다. 돌아보니 왕거미 사장이었다. 

용운은 그때 마침 관찰하고 있었던 거미줄 속의 벌레를 떠올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거미줄 속으로 얽혀들던 풍뎅이의 몸…….

“너 잠깐 이리 와 봐. 저기 가서 나무를 한 놈 베어 와야 한단 말이야.”

사장은 손에 들고 있던 톱을 슬쩍 흔들어 보였다.

“네, 네…….”

“서둘러!”


“예.”

용운은 사장의 뒤를 따라 사동 뒷산으로 올라갔다. 한 발짝 한 발짝 오를수록 푸른 바다는 조금씩 조금씩 전체적으로 조감되었다.

가까이에서는 희비애락을 느끼게 하던 바다도 멀리서는 무정해 보였다.

선돌처럼 커다란 바위 옆의 늙은 소나무를 지나치는 순간 사장이 말했다.

“멈춰!”

용운은 잔뜩 겁에 질려 우선 로봇처럼 멈춘 뒤 목구멍에서 겨우 말마디를 꺼집어냈다.

“예?”

“저기 바다가 보이지? 어제처럼 옷을 벗어 봐.”

용운은 엉겁결에 바지춤을 꼭 움켜잡았다. 왕거미 사장은 손바닥으로 소나무와 용운의 목을 번갈아 두드렸다. 

“어느 것을 먼저 자를까?”

그러면서 톱을 용운의 눈앞에 대고 흔들었다. 용운은 거미줄에 걸린 벌레처럼 벌벌 떨기만 했다.

“저기 저 바다를 건너면 육지가 나와. 가고 싶지 않니? 말만 잘 들으면 내가 곧 보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용운의 몸을 껴안고는 아랫도리를 슬슬 어루만졌다.

“전 싫어요!”

용운은 온힘을 다해 앙탈을 부리며 소리쳤다.

왕거미는 주머니 속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날을 세우더니 음충스레 중얼거렸다.

“조금만 움직이면 고냥 팍 모가지를 쑤셔 버릴 거야. 너딴 것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죽기 싫으면 고냥 고대로 가만히 있어.”

자주 일어나는 은밀한 일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서늘한 칼날의 감촉이 목줄기에 닿아 조금씩 파고들자 용운은 온몸이 경직되었다. 용운은 어린 나이에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었지만, 아직 죽음이란 것이 자기가 수긍해야 할 몫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어렵거나 위험한 순간을 당해도 그걸 이겨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실제로 죽는 상황까지는 상상하지 않았었다.

칼이 아니더라도 용운은 이미 거미줄에 걸린 애벌레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다. 왕거미 사장의 억센 완력은 어린 팔의 날개짓을 손쉽게 제압하고도 남았다.

“악!”

날카로운 칼날이 목을 파고드는 것보다 더 심한 통증을 아랫도리에 느끼며 용운은 비명을 질렀다. 소나무 앞에 어린 제물을 엎드리게 한 왕거미는 씩씩거리는 한편 소곤거렸다.

“그 계집애 몸 죽이겠더군. 어때, 보들보들했어?”

그는 용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계속 미친 듯 뇌까렸다.

“이 쌍년, 젖이 통통하기도 하구나. 무슨 비누를 쓰길래 몸이 이렇게 향기롭니, 응? 아, 허벅지와 엉덩이가 정말 탐스럽군…… 원장 딸이라고 까불지 마. 헉!……”

한참 발광을 하던 왕거미는 갑자기 용운을 놓아주며 밀치곤 마치 포식한 짐승처럼 목청을 울렸다. 

“울지 마, 임마! 이건 별일이 아니야. 너가 아직 몰라서 괜히 무슨 큰일처럼 착각하는 것이야. 그래도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란 걸 꼭 명심해야 해.”

왕거미는 주머니에서 녹아빠진 사탕을 하나 꺼내 용운의 손에 쥐어 주곤 산을 내려가 버렸다.

용운은 사탕을 던져 버렸다. 검은 개미들이 금방 달라붙어 빨아먹었다.

용운은 엉덩이에서 다리로 흘러내리는 끈적끈적한 물질을 닦을 생각도 않고 풀숲 위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훌쩍훌쩍 울어댔다. 

용운은 좀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연히 알 순 없었지만, 그런 일이 은밀히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귀동냥으로 들어 대충 알고는 있었다.

억울하고 가슴에 한이 맺히는 일을 당해도 약자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런 짓을 당했을까. 그들은 이 괴로움과 공포감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고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6·25 전쟁 후엔 뒤쪽의 건물에 소녀들도 수용되었다고 했다.

바캉스를 즐기러 온 귀한 소녀들과 달리 그 지푸라기 같은 소녀들도 왕거미 같은 자의 거미줄에 얽매여 파르르 떨었을 것 같았다.

원한과 비명

더 오랜 옛날엔 일본놈들이 지었다는 이곳 선감원에서 얼마나 많은 부랑아로 낙인 찍힌 소년 소녀들이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을지 몰랐다.

그들의 원한에 사무친 비명과 신음 소리가 세월을 건너 들려오는 듯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한숨 소리를 귓가에 듣는 사이에 용운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도 또 새로운 눈물이 고였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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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