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2조’ 빙그레 인적 분할 속내

사고 친 장남은 그대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빙그레가 ‘1석2조’ 체제 전환 카드를 꺼냈다. 분할을 거쳐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게 체제 전환의 표면상 이유다. 순조롭게 종료되면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빙그레는 지난달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기로 결의했다. 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 사업 투자와 자회사 관리 등을 맡고, 사업회사는 분할 대상 사업에 집중한다는 게 골자다. 공식 분할일은 내년 5월1일, 신설 법인의 재상장 예정일은 내년 5월26일이다. 

예고된 수순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빙그레(가칭)’는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 생산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존속회사인 ‘빙그레홀딩스(가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해 투자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그룹 내 구심점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빙그레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00만9440주(총 발행주식 중 10.25%)를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주가치 극대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함으로 비춰진다.


빙그레 측이 사업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밝힌 것과 별개로, 관련 업계에서는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도모하고자 인적 분할 카드를 꺼냈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인적 분할을 계기로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후계자들이 지배력을 끌어올리기 수월해진 덕분이다.

빙그레 특수관계인은 올해 상반기 기준 지분 40.89%를 보유 중이며, 최대주주는 김 회장(지분율 36.75%)이다. 이 밖에 ▲김구재단(2.03%) ▲제때(1.99%) ▲현담문고(0.13%)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김 회장의 자식들은 빙그레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빠져 있다. 이 같은 지분구조는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밟아 승계가 이뤄질 경우 천문학적인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힘든 까닭이다.

지난 17일 종가 기준 김 회장이 보유한 빙그레 주식의 가치는 2650억원에 달한다. 김 회장의 후계자들이 부친의 보유 주식을 온전히 증여받을 경우 1300억원대 증여세가 뒤따른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김 회장의 자식들에게 인적 분할은 증여세 부담을 덜어 낼 복안이 될 수 있다. 분할 이후 지주회사(빙그레홀딩스) 주가가 기존 빙그레 주가보다 낮게 형성되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식을 늘리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주식은 경영권 향방을 좌우하는 대신 사업 회사에 비해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다.

경영 효율화 내세웠지만…
탄탄대로 열린 장남 대관식

경영권 승계 절차에 돌입하면 ‘제때’의 쓰임새가 부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제때는 김 회장의 자식들이 지배하는 오너 가족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김 회장의 3자녀(김동환·김정화·김정만)가 33.3%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이 회사는 2000년대 초 빙그레의 물류대행 사업을 맡은 이래 내부거래로 덩치를 키웠다. 매출 중 빙그레가 차지한 몫은 2012년경 50%를 상회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내부거래율이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빙그레에서 파생된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 회장의 자녀들은 제때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혜택이 커진다. 제때가 덩치를 한껏 키운 상태에서 빙그레홀딩스에 흡수되면 김 회장의 자녀들은 제때 지분을 매각해 확보한 현금을 증여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내부거래를 활용해 몸집을 키운 제때는 매년 배당을 집행하면서 현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최근 5년간 배당금은 ▲2019년 7억3000만원 ▲2020년 19억원 ▲2021년 20억원 ▲2022년 24억원 ▲지난해 28억원 등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다.

제때를 지배 체제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현재 빙그레는 제때 주식이 없는 반면 제때는 빙그레 지분 1.99%를 보유 중이다. 제때가 인적 분할 이후 빙그레홀딩스의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김 회장의 자식들→제때→빙그레홀딩스→빙그레’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면 장남인 김동환 사장이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김 사장은 구매와 마케팅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고, 경영기획·마케팅본부장으로 경영에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사장 승진을 계기로 사실상 김 회장으로부터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예상치 못한 논란에서 촉발된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장남이 추문에 휩싸였음에도 장녀인 김정화씨와 차남인 김동만 해태아이스크림 전무가 후계자로 올라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장녀뿐 아니라, 해태아이스크림에 몸담고 있는 차남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럴싸한 계획

김 전무는 해태아이스크림이 실적 고공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2년 1749억원이었던 해태아이스크림 매출은 지난해 1991억원으로 13.8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5억원에서 154억원으로 176.39% 늘었다.

그러나 해태아이스크림이 올해 들어 부진을 거듭하자 긍정적인 평가는 다소 퇴색된 모양새다. 해태아이스크림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175억원) 대비 23.42% 감소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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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