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의 언론 문답 보도에 대해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고 호소했다.
20일 민변은 성명을 통해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19일, 언론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는 ‘윤석열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본회의장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계엄군 지휘관들의 국회 증언이나 수사기관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국회로 간 군인들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윤석열이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각종 총기로 무장하고 실탄 수천발과 수류탄을 챙겨 출동했다’는 군 핵심 관계자와 목격자들의 증언 및 관련 자료,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서 계엄 하루 전 환자 폭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 전시 분류작업을 했다는 사실, 계엄 선포 1시간 뒤 북한과 접경지역인 양구와 고성군청에 군 병력이 무기와 통신장비를 소지한 채 진입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인명살상까지 예비해 유혈 사태를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만 규정된 내란수괴죄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 가려는 윤석열의 절박함이 반영된 지극히 계산적인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입장문 발표 보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통치행위므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비상계엄 수사가 오히려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고 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이 받아 적은 데 이어 두 번째 충실한 전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제는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이라는 형식을 차용한 이런 발언들이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확립된 법리에 어긋나는데도 지금까지 나온 관련 증언이나 증거자료와 이들의 발언 내용을 최소한이라도 비교 검증한 언론이 많지 않고 석 변호사와 김용현 말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가 대다수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죄질 나쁜 강력범죄 피의자가 정식으로 선임한 변호사도 아닌 ‘지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강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받아쓰게 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며 “그 특권은 결국 선정적 받아쓰기에 목매는 언론이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출 빈도가 높은 위와 같은 받아쓰기 기사들은 현재와 같은 체제의 위기 상황에선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 이런 보도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내란을 합리화 내지 비호하고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해, 추종자들에게 무리한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있으며 뉴스 소비자에 그치는 많은 시민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의 존재 의미 자체를 소멸시키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의 해악과 폐해는 오래전부터 숱하게 지적됐으나 그 양상은 날로 악화돼왔다.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다’는 각종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시민들은 여전히 공포와 스트레스에 질려 있는 현 상황서 관성에 젖은 언론의 무비판적인 받아쓰기 보도는 사실상 내란 선동의 길을 터주는 몰지각에 이르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취재진의 다양한 질의에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인 영역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법조팀을 포함한 변호인단도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으며, 자신도 윤 대통령에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도 아니었다. 바꿔 해석한다면 단순히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법률 대리인도 아닌 상태서 취재진과의 질의 문답에 나선 셈이다.
석 변호사는 ‘본회의장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계엄군 수뇌부의 국회 현안 질의 답변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체’나 ‘끌’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절대 충돌하지 말라”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이 주장도 사실과 대치된다. 2시간 만에 해제된 것도 아닌 데다 윤 대통령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게 아닌, 국회 본회의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 이후 국회 시계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경찰 병력은 일사불란하게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정문 등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상적인 경내 진입이 불가하자 국회 담을 넘어야 했고, 다수의 의원들이 통제 중인 경찰 병력에 항의했다.
이후 한 차례 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 및 취재진에 한해 진입이 허용됐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우 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긴급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4시30분에 국회를 통과했다. 만약 한 차례 국회 정문 출입이 풀리지 않아 의결정족수(찬성 151석)를 채우지 못해 해제요구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면 계엄이 해제됐을 가능성은 높지않았다.
실제로 군 수뇌부의 관련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엄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계엄군 지휘부였던 다수의 군경 수뇌부는 ‘내란동조 혐의’ 등으로 전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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