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 멈춰라” 성명

20일, 홈페이지 성명서
석동변 변호사 언론 질의
김용현 옥중 입장문 보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의 언론 문답 보도에 대해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고 호소했다.

20일 민변은 성명을 통해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19일, 언론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는 ‘윤석열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본회의장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계엄군 지휘관들의 국회 증언이나 수사기관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국회로 간 군인들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윤석열이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각종 총기로 무장하고 실탄 수천발과 수류탄을 챙겨 출동했다’는 군 핵심 관계자와 목격자들의 증언 및 관련 자료,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서 계엄 하루 전 환자 폭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 전시 분류작업을 했다는 사실, 계엄 선포 1시간 뒤 북한과 접경지역인 양구와 고성군청에 군 병력이 무기와 통신장비를 소지한 채 진입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인명살상까지 예비해 유혈 사태를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만 규정된 내란수괴죄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 가려는 윤석열의 절박함이 반영된 지극히 계산적인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입장문 발표 보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통치행위므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비상계엄 수사가 오히려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고 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이 받아 적은 데 이어 두 번째 충실한 전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제는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이라는 형식을 차용한 이런 발언들이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확립된 법리에 어긋나는데도 지금까지 나온 관련 증언이나 증거자료와 이들의 발언 내용을 최소한이라도 비교 검증한 언론이 많지 않고 석 변호사와 김용현 말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가 대다수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죄질 나쁜 강력범죄 피의자가 정식으로 선임한 변호사도 아닌 ‘지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강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받아쓰게 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며 “그 특권은 결국 선정적 받아쓰기에 목매는 언론이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출 빈도가 높은 위와 같은 받아쓰기 기사들은 현재와 같은 체제의 위기 상황에선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 이런 보도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내란을 합리화 내지 비호하고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해, 추종자들에게 무리한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있으며 뉴스 소비자에 그치는 많은 시민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의 존재 의미 자체를 소멸시키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의 해악과 폐해는 오래전부터 숱하게 지적됐으나 그 양상은 날로 악화돼왔다.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다’는 각종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시민들은 여전히 공포와 스트레스에 질려 있는 현 상황서 관성에 젖은 언론의 무비판적인 받아쓰기 보도는 사실상 내란 선동의 길을 터주는 몰지각에 이르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취재진의 다양한 질의에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인 영역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법조팀을 포함한 변호인단도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으며, 자신도 윤 대통령에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도 아니었다. 바꿔 해석한다면 단순히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법률 대리인도 아닌 상태서 취재진과의 질의 문답에 나선 셈이다.

석 변호사는 ‘본회의장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계엄군 수뇌부의 국회 현안 질의 답변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체’나 ‘끌’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절대 충돌하지 말라”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이 주장도 사실과 대치된다. 2시간 만에 해제된 것도 아닌 데다 윤 대통령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게 아닌, 국회 본회의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 이후 국회 시계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경찰 병력은 일사불란하게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정문 등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상적인 경내 진입이 불가하자 국회 담을 넘어야 했고, 다수의 의원들이 통제 중인 경찰 병력에 항의했다.

이후 한 차례 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 및 취재진에 한해 진입이 허용됐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우 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긴급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4시30분에 국회를 통과했다. 만약 한 차례 국회 정문 출입이 풀리지 않아 의결정족수(찬성 151석)를 채우지 못해 해제요구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면 계엄이 해제됐을 가능성은 높지않았다.

실제로 군 수뇌부의 관련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엄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계엄군 지휘부였던 다수의 군경 수뇌부는 ‘내란동조 혐의’ 등으로 전원 구속됐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