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 멈춰라” 성명

20일, 홈페이지 성명서
석동변 변호사 언론 질의
김용현 옥중 입장문 보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의 언론 문답 보도에 대해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고 호소했다.

20일 민변은 성명을 통해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19일, 언론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는 ‘윤석열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본회의장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계엄군 지휘관들의 국회 증언이나 수사기관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국회로 간 군인들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윤석열이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각종 총기로 무장하고 실탄 수천발과 수류탄을 챙겨 출동했다’는 군 핵심 관계자와 목격자들의 증언 및 관련 자료,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서 계엄 하루 전 환자 폭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 전시 분류작업을 했다는 사실, 계엄 선포 1시간 뒤 북한과 접경지역인 양구와 고성군청에 군 병력이 무기와 통신장비를 소지한 채 진입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인명살상까지 예비해 유혈 사태를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만 규정된 내란수괴죄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 가려는 윤석열의 절박함이 반영된 지극히 계산적인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입장문 발표 보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통치행위므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비상계엄 수사가 오히려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고 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이 받아 적은 데 이어 두 번째 충실한 전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제는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이라는 형식을 차용한 이런 발언들이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확립된 법리에 어긋나는데도 지금까지 나온 관련 증언이나 증거자료와 이들의 발언 내용을 최소한이라도 비교 검증한 언론이 많지 않고 석 변호사와 김용현 말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가 대다수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죄질 나쁜 강력범죄 피의자가 정식으로 선임한 변호사도 아닌 ‘지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강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받아쓰게 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며 “그 특권은 결국 선정적 받아쓰기에 목매는 언론이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출 빈도가 높은 위와 같은 받아쓰기 기사들은 현재와 같은 체제의 위기 상황에선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 이런 보도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내란을 합리화 내지 비호하고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해, 추종자들에게 무리한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있으며 뉴스 소비자에 그치는 많은 시민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의 존재 의미 자체를 소멸시키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의 해악과 폐해는 오래전부터 숱하게 지적됐으나 그 양상은 날로 악화돼왔다.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다’는 각종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시민들은 여전히 공포와 스트레스에 질려 있는 현 상황서 관성에 젖은 언론의 무비판적인 받아쓰기 보도는 사실상 내란 선동의 길을 터주는 몰지각에 이르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취재진의 다양한 질의에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인 영역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법조팀을 포함한 변호인단도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으며, 자신도 윤 대통령에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도 아니었다. 바꿔 해석한다면 단순히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법률 대리인도 아닌 상태서 취재진과의 질의 문답에 나선 셈이다.

석 변호사는 ‘본회의장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계엄군 수뇌부의 국회 현안 질의 답변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체’나 ‘끌’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절대 충돌하지 말라”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이 주장도 사실과 대치된다. 2시간 만에 해제된 것도 아닌 데다 윤 대통령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게 아닌, 국회 본회의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 이후 국회 시계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경찰 병력은 일사불란하게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정문 등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상적인 경내 진입이 불가하자 국회 담을 넘어야 했고, 다수의 의원들이 통제 중인 경찰 병력에 항의했다.

이후 한 차례 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 및 취재진에 한해 진입이 허용됐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우 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긴급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4시30분에 국회를 통과했다. 만약 한 차례 국회 정문 출입이 풀리지 않아 의결정족수(찬성 151석)를 채우지 못해 해제요구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면 계엄이 해제됐을 가능성은 높지않았다.

실제로 군 수뇌부의 관련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엄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계엄군 지휘부였던 다수의 군경 수뇌부는 ‘내란동조 혐의’ 등으로 전원 구속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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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