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 멈춰라” 성명

20일, 홈페이지 성명서
석동변 변호사 언론 질의
김용현 옥중 입장문 보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의 언론 문답 보도에 대해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고 호소했다.

20일 민변은 성명을 통해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19일, 언론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는 ‘윤석열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본회의장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계엄군 지휘관들의 국회 증언이나 수사기관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국회로 간 군인들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윤석열이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각종 총기로 무장하고 실탄 수천발과 수류탄을 챙겨 출동했다’는 군 핵심 관계자와 목격자들의 증언 및 관련 자료,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서 계엄 하루 전 환자 폭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 전시 분류작업을 했다는 사실, 계엄 선포 1시간 뒤 북한과 접경지역인 양구와 고성군청에 군 병력이 무기와 통신장비를 소지한 채 진입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인명살상까지 예비해 유혈 사태를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만 규정된 내란수괴죄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 가려는 윤석열의 절박함이 반영된 지극히 계산적인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입장문 발표 보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통치행위므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비상계엄 수사가 오히려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고 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이 받아 적은 데 이어 두 번째 충실한 전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제는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이라는 형식을 차용한 이런 발언들이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확립된 법리에 어긋나는데도 지금까지 나온 관련 증언이나 증거자료와 이들의 발언 내용을 최소한이라도 비교 검증한 언론이 많지 않고 석 변호사와 김용현 말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가 대다수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죄질 나쁜 강력범죄 피의자가 정식으로 선임한 변호사도 아닌 ‘지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강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받아쓰게 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며 “그 특권은 결국 선정적 받아쓰기에 목매는 언론이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출 빈도가 높은 위와 같은 받아쓰기 기사들은 현재와 같은 체제의 위기 상황에선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 이런 보도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내란을 합리화 내지 비호하고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해, 추종자들에게 무리한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있으며 뉴스 소비자에 그치는 많은 시민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의 존재 의미 자체를 소멸시키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의 해악과 폐해는 오래전부터 숱하게 지적됐으나 그 양상은 날로 악화돼왔다.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다’는 각종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시민들은 여전히 공포와 스트레스에 질려 있는 현 상황서 관성에 젖은 언론의 무비판적인 받아쓰기 보도는 사실상 내란 선동의 길을 터주는 몰지각에 이르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취재진의 다양한 질의에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인 영역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법조팀을 포함한 변호인단도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으며, 자신도 윤 대통령에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도 아니었다. 바꿔 해석한다면 단순히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법률 대리인도 아닌 상태서 취재진과의 질의 문답에 나선 셈이다.

석 변호사는 ‘본회의장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계엄군 수뇌부의 국회 현안 질의 답변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체’나 ‘끌’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절대 충돌하지 말라”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이 주장도 사실과 대치된다. 2시간 만에 해제된 것도 아닌 데다 윤 대통령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게 아닌, 국회 본회의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 이후 국회 시계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경찰 병력은 일사불란하게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정문 등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상적인 경내 진입이 불가하자 국회 담을 넘어야 했고, 다수의 의원들이 통제 중인 경찰 병력에 항의했다.

이후 한 차례 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 및 취재진에 한해 진입이 허용됐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우 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긴급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4시30분에 국회를 통과했다. 만약 한 차례 국회 정문 출입이 풀리지 않아 의결정족수(찬성 151석)를 채우지 못해 해제요구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면 계엄이 해제됐을 가능성은 높지않았다.

실제로 군 수뇌부의 관련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엄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계엄군 지휘부였던 다수의 군경 수뇌부는 ‘내란동조 혐의’ 등으로 전원 구속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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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