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시간 벌어준’ 동대문 분양사기 증거인멸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믿을 건 경찰뿐이었다. 금방 끝난다는 경찰의 말을 동아줄처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다. 피해자들은 이제 경찰을 믿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늑장 수사 절대 아닙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시사> 보도(1502호 <단독> ‘빌라 사기’ 동대문경찰서 늑장 수사 내막) 이후 직접 전화로 해명했다. 동대문구 분양사기 사건에 대한 동대문경찰서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현장을 다룬 기사였다. 동대문구 용두동 현장서 분양사기 피해를 본 이들은 지난 10월11일 서울경찰청에 모여 목소리를 냈다. 

“부도 났다”
피해 인지

사건은 지난해 5월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신축 빌라를 분양한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맡은 또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도가 났다”고 통보받은 게 시작이었다. 용두동 1차 현장은 80~90%가량 공사가 진행됐고 2차 현장은 땅만 매입한 허허벌판 상태였다. 

용두동 1차 현장은 15세대, 2차 현장은 13세대로 총 28세대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른바 선분양을 받은 이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도 빌라의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 뒤늦게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는 수십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빚이 덕지덕지 붙은 현장은 순식간에 경매로 넘어갔다. 

재테크를 위해 투자한 사람,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빌라를 산 사람 등 20여명에 이르는 수분양자들은 피해자로 전락했다. 특히 용두동 2차 현장은 지난 8월 말 경매 처리가 완료되면서 수분양자의 돈 17억2000만원이 공중분해 됐다. 용두동 1차 현장도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시행사가 사업을 주도한다. 시행사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필요한 돈을 댄다. 대부분 올라갈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서 돈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공인중개사 혹은 분양대행사,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장한다.

돈이 오가고 권리주체가 바뀌면 그때부터 건물은 재테크 수단 또는 거주 공간이라는 ‘집’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 

용두동 현장은 등기부등본에 존재하는 건축주(시행사) 뒤에 또 다른 건축주가 있다는 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등기부등본의 건축주는 ‘바지’고,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지난 10~11월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집회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홍모씨’다.

분양계약은 이른바 바지 건축주와 진행됐다. 은행 대출도 바지 건축주의 이름으로 이뤄졌고 계약금과 중도금도 바지 건축주의 계좌로 들어갔다. 하지만 소유권이 움직이지 않았다. 수분양자는 바지 건축주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바지 건축주 역시 실제 건축주로 추정되는 홍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수사 개시
18개월 동안 지지부진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수법으로 ‘부도가 난’ 현장은 용두동의 2곳을 비롯해 7곳에 이른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장안동, 성북구 성북동,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등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수십명,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경찰을 찾았고 용두동 관할서인 동대문경찰서에서 사건을 ‘인지 수사’ 형태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수사 개시 시점은 지난해 7월이다.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초기 사건에 굉장한 의욕을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다른 지역의 사건을 가져오고 대대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피해자는 경찰의 재촉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귀국한 다음 날 조사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경찰이 3개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올해(2023년) 말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18개월이 흘러 현재에 이르렀다. 동대문경찰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 홍씨 등을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홍씨 등은 빌라 분양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한 뒤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무가치 상태로 만들어 경매에 부쳐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월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진행한 집회를 시작으로 동대문경찰서, 국가수사본부 등지서 피해를 호소했다. 동대문경찰서가 홍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 수사가 늘어질수록 추가 피해와 피해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숨어 있는
실소유주

용두동 2차 현장 피해자는 집회서 “홍씨 등은 신축 빌라 분양으로 돈을 챙기기 위해 청량리 인근 개발계획 및 허위 투자 정보를 과도하게 부풀려 홍보했고 빌라를 지을 자금 여력도 없는 상태서 다수의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용두동 2차 현장서만 수십억원대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가 늦어지면서 홍씨 등이 2차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용두동 1차 현장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집회서 “최근 홍○○이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해 두 군데 신축 빌라 설계를 의뢰했다는 말을 들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며 “얼마나 경찰 수사를 우습게 봤으면 10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과 수십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새로운 빌라를 두 군데나 더 짓겠다고 설계를 뽑느냐”고 분노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게시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동대문경찰서에서 인지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점, 18개월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8개월 동안 피의자에게 방어할 기회와 시간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집회, 커뮤니티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피해자들은 “첫 번째 집회를 한 직후에는 (경찰로부터)집회 신고를 누가 했냐는 질문을 받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이후에는 (경찰이)작성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빨리 내리라고 종용했다”고 말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게시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었다”며 “그런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수사관이 위축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사를 잘 하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게시글에도
민감한 반응

눈여겨볼 대목은 홍씨의 움직임이다. 피해자들은 사건을 외부로 알리기 시작하면서 홍씨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피해자는 “홍씨는 ‘재수 좋으면 집행유예’라는 말을 자주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가 집회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나오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홍씨가 보관 중이던 문서를 수차례에 걸쳐 버린 사실이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10월11일과 24일, 지난달 6일과 28일에 집회를 진행했다. 10월24일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날이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날 홍씨는 피해자 집회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동대문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약 15분 만에 나왔다. 

이후 지난달 6일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이날 방송국서 취재를 나왔다. 그리고 열흘 뒤인 지난달 15일부터 홍씨는 문서를 버리기 시작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홍씨가 구속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홍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문서는 수천 장에 달했다. 대부분 찢어진 채로 발견된 문서 중에는 분양계약서, 세금계산서,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었다. 동대문구는 물론 성북구, 구리시 등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본 현장 관련 자료도 확인됐다. 심지어 교회 봉투에 쓴 기도문도 반으로 찢어진 채 발견됐다.

홍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기로 작성한 A4 용지 1장 분량의 내역서도 있었다.

한 피해자는 “바지들은 세금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 건물(신축 빌라)이 자기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다. 하지만 홍씨가 명의대여 비용으로 바지들한테 주는 돈은 (현장 1곳당)2500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 놓인 바지 건축주가 10여명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피해자 고소·집회 공론화 시도
수천장 분량 문서 찢어서 버려

<일요시사>가 확인한 내역서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의료보험료 ▲재산세 ▲지방소득세 ▲국세 등 9억원 이상의 채무를 짊어진 상태였다. 또 이들은 민‧형사상 소송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가 수분양자만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피해자들은 홍씨의 증거인멸 시도에 분노했다. 또 홍씨가 문서를 버리기 시작한 시점을 두고도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문서를 확인한 피해자들은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홍씨가 버린 문서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문서를 보자고도, 내용에 관해 묻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현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전까지 우리가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며 “그 시기에 성북구 현장은 이미 고소가 진행돼 수사 중이었다. 이런 현장이 더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요시사>는 지난해 2월 홍씨가 연루된 서울 성북구 성북동서 일어난 신축 빌라 분양사기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1414호 ‘<단독> 서울 성북동 빌라 사기 의혹’ 1417호 ‘<단독> 성북동 신축빌라 바지 사장 의혹’). 시기상으로 용두동 현장 피해가 드러나기 전이다. 보도 시점에는 성북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미 9개월째 진행 중이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늑장 수사’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부정했다. 수사가 늘어지면서 홍씨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도 올해 안에 종결되냐는 질문에는 “언제까지 (마무리)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 현장이 여러 군데 있고 관련자도 많다. 자금도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걸쳐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 성북(경찰서)은 한 건짜리에 1년6개월 걸렸던데 우리가 그렇게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무리 단계”
대체 언제?

또 “강력범죄와는 달리 사기는 입증이 어렵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그 사이에 고소 사건도 병합됐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대충할 순 없지 않나. 최대한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사 자료만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토로했다. 홍씨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jsa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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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