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맨인데 술 못한다고?” 권고사직 통보 논란

‘부당해고 VS 선택권 제시’ 의견 양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회사 영업직은 영업 성과를 위해 술자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많은 영업직 사원들이 음주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자리일 수 있지만, 체질상 알코올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하는 영업맨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인해, 최근 술을 못 마신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는 한 영업직 사원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2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술 못 마신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받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2일, 모 회사의 해외영업부서로 이직했다. 주 거래처인 중국 업체들과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중국 유학 및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영업직 특성상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술자리가 불가피했지만, A씨는 술을 제안받을 때마다 정중히 사양하고 음료수로 대체했다. 업무 성과도 준수하게 냈다.

그러나 최근 떠난 중국 출장에서 A씨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미팅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A씨의 모습을 목격한 상사가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출장 복귀 후 가진 피드백 면담에서 상사는 “다른 일은 정말 잘하지만, 술을 못 마시는 게 정말 걱정이다. 중국에서 일하려면 술이 필수다. 마시는 시도도 못 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건강 문제로 마실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A씨는 이미 입사 면접 당시 술을 못 마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고, 회사 측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사팀 부서장과 가진 수습 기간 면담서 A씨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게 됐다. ‘술을 못 마시는 것 때문에 현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서 이동 또는 권고사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받은 것.

A씨는 “부서 이동 시 국내 영업부로 이동하게 되는데, 본사와 신혼집이 차로 1시간30분 거리여서 부담이 큰 데다 국내 영업부도 잦은 술 회식으로 유명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일자리를 찾을까 생각 중”이라며 “내년에는 아이 아빠가 될 예정이라 오랫동안 쉬고 있을 수는 없다. 여태까지 직장생활하면서 술 못 마셔도 잘했는데…참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대부분 “부당해고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효O 회원은 “사고 쳐서 회사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어이없다”며 “인사팀이랑 다시 면담 잡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해 (권고사직을)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직 준비할 거니까 기다려달라’고 해라”고 충고했다.


르O 회원은 “X레기 같은 회사다. 내 친구는 중국서 물류 관련 영업하는데 술 한 모금도 못 마시는데도 잘 나간다”며 A씨 편을 들었다.

반면, 회사 입장을 옹호하는 회원도 있었다. 현O 회원은 “부서 이동 제안까지 했으면 회사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실체적 정당성은 해고의 사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의미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해고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사유’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즉, 해당 근로자의 행위나 상황이 더 이상 직장 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무리 영업직이라 외부 업체와 술자리가 잦더라도, 술을 마시는 능력은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특히 회사가 면접 당시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해고의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다. 사측이 A씨에게 ‘부서 이동’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점은,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해고라는 강제성을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노동 법률 전문가는 “회사가 출구를 열어둔 측면도 있어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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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