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조국 재판 비교해보니…

대법원에 달린 정치생명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피고인은 중형을 받았다.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형량이었다. 하지만 판결이 너무 늦었다.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시작된 ‘재판 지연’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연된 정의’도 정의일까?

무소속 윤미향 전 의원은 한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투쟁의 전면에 섰고 이제는 몇 분 남지 않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지난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영입했다. 비례대표 순번 7번을 받은 윤 전 의원은 무난하게 배지를 달았다. 

누릴 거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후원금 횡령 의혹 등 논란에 휘말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집회서 받은 성금이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윤미향 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폭로한 게 시작이었다. 

윤 전 의원은 당선인 신분으로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해 6월1일 국회의원으로 첫 출근했다. 이후 3개월 뒤인 9월 기소됐다. 그는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와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는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다.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는 지난해 2월에 나왔다. 기소된 지 2년5개월 만이다. 항소심은 1심 판결 후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대법원 확정 판결은 1년2개월이 걸린 끝에 지난 14일에 나왔다. 기소는 4개월 만에 이뤄졌지만 재판에는 무려 50개월이 걸렸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혀 윤 전 의원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8000여만원으로 봤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큰 피해를 줬고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윤 전 의원에게 확정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단서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2020년 시작된 윤 전 의원의 재판은 4년 만에 ‘유죄 확정’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문제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넘게 걸리면서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점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이 윤 전 의원의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이미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4년을 무사히 보냈다.

임기 끝난 뒤 당선무효형
1심·항소심서 징역 2년 

이번 판결이 ‘지연된 정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출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인기투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선배 판사가 후배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업무지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입 취지와는 별개로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으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천 형식은 남았지만 투표가 사라져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의 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치인 재판서 지연 상황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만큼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여기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1심 선고는 지난해 2월에 나왔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일부와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국은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없이 하는 유감 표명이 양형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고수했다. 항소심서도 법정 구속은 면했다.

문제는 대법원 선고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9개월 만에 다음달 12일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그 사이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지난 4월 총선서 비례대표로 출마해 배지를 달았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초안을 공개하는 등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 누리고

항소심까지 같은 형량이 유지된 상황서 대법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거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 대표의 정치생명은 대법원 선고에 달린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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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후폭풍> 끝나지 않은 탄핵 시나리오

[12·3 계엄 후폭풍] 끝나지 않은 탄핵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탄핵 열차가 멈춰 섰다. 시동이 걸릴 듯 말 듯 미적대던 열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동력 삼아 나아가기 시작했다. 열차를 레일 위에 올린 것은 야권이지만 운전대를 잡은 여당이 브레이크를 잡았다. 탄핵 열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재가동이냐, 전복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부터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7일까지 정치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국민은 서울 여의도, 광화문 등지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했다. 숨가쁜 4일 쪼개진 국민 여야는 표결 전까지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안’을 같이 표결하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에만 표를 던지고 탄핵안 표결 때는 퇴장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그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부결, 탄핵안은 정족수인 200석을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됐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2표차로 김 여사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이후 이어진 대통령 탄핵안 표결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했다. 안철수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김예지·김상욱 의원 등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를 던졌지만 정족수를 채우진 못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범야권 찬성 표를 192명으로 계산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표면상으론 윤 대통령 부부가 ‘한숨 돌린’ 모양새다. 하지만 여론의 파도는 훨씬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서 보여준 모습이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여사 특검법 표결 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이 생중계에 고스란히 잡히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모든 일은 지난 3일 오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에서 시작됐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재현된 비상계엄 상황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랐다. 계엄군과 국회의원, 시민 등의 대치로 국회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자 혼란은 더욱 극심해졌다. 3일 오후 10시25분 비상계엄 선포 이후 4일 오전 4시27분 해제되기까지 6시간 동안 국회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최소 15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해야 했다. 여당, 표결 전 퇴장 직무 정지는 면했다 그사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보좌진 등과 대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됐다. 우 의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진행할 당시 모인 국회의원은 190명이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30여분 만이다. 계엄 선포 해제 발표는 3시간 뒤인 오전 4시27분께 나왔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6시간 만의 상황 종료였다. 문제는 후폭풍이다.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시민과 충돌해 사상자가 나오는 등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979년 이후 처음 선포된 비상계엄이 한국 사회에 안긴 충격은 엄청났다. 여론이 들끓었고 특히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 시계 제로(0) 상황이 됐다. 발 빠르게 움직인 쪽은 야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4일 오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탄핵 사유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종일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였지만 내부 상황이 요동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의 뜻을 밝힌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몇몇 의원이 당론과 상관없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혼란이 더해졌다. 7일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물론 여야의 운명이 갈릴 판국이었다. 윤 대통령과 윤석열정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당 대표까지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 표결에 쏠린 관심이 컸다. 특히 칼자루를 쥔 국민의힘의 행보에 전 국민의 이목이 몰렸다. 여기에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국민 앞에 선 게 변수로 떠올랐다. 45년 만에 6시간 종료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도 “그 과정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 2분 남짓한 짧은 담화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나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였다. 일각에서는 탄핵 부결을 위한 ‘쇼’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국민의힘 표 단속을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후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담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폐기로 정치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은 표결 무산의 책임을 모조리 뒤집어 쓸 상황에 처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들 가운데 절반만 찬성에 표를 던졌으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간 상황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표결에 작용했다는 것이다. 야권은 상대적으로 탄핵 표결 여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다. 탄핵안이 가결됐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상황이었고 부결이어도 책임 소재는 국민의힘으로 향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탄핵안 발의가 민주당의 ‘꽃놀이패’라는 말이 계속 나온 이유다. 여기에 민주당은 표결 전부터 탄핵안이 부결되면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고립된 여 힘 받는 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결은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 여사 논란과 고 채 상병 사건 등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실제 국민 사이에서도 10년 사이에 두 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하는 상황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완전히 뒤집혔다. 20~40대 청년층은 생전 처음 겪는 일에 충격을 토로했고 1980년대 비상계엄을 겪은 50대 이상 장년·노년층은 40여년 만에 다시 일어난 일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서 반대는 24%에 그쳤다. 만 18~29세는 86.8%, 40대는 85.3%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50대 76.4%, 30대 72.3%, 60대 62.1%, 70세 이상 56.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서 찬성 비율이 79.3%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68.9%로 나타났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서도 탄핵 찬성이 66.2%로 과반을 넘어섰다. 탄핵안이 표결까지 가지도 못하고 무산되면서 안 그래도 불붙은 대통령 퇴진 여론에 기름이 더해졌다.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넘겼어도 여전히 가시밭길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결국 소나기를 피했을 뿐 ‘식물 대통령’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여전히 야6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권의 192표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지난 5일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발의·명태균 첩첩산중 국민 신뢰 완전히 잃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들었다.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명태균 사건도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민주당서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일부 여당 인사가 언급되고 있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에게 유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명씨가 현재 받는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나온다. 명씨가 과시한 정치적 영향력이 윤 대통령 부부라는 ‘뒷배’로부터 나온 게 확인되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명씨를 둘러싼 의혹을 파헤칠수록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 여사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용해 김 여사에게 쏟아지는 공세를 막아왔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제-탄핵안 발의-표결 무산 등의 과정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더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도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검·경은 수사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여론이 더 악화되면 국민의힘서도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잃어버린 권위와 신뢰다.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후반을 오락가락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2명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지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전직하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표결 직전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성난 민심 극복 불가 대외적으로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오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세계 곳곳서 전쟁이 계속되는 등 급변하는 국제 상황서 윤 대통령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의 탄핵 실패가 윤 대통령의 성공일 수 없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