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㉙푸른 하늘의 악마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11.25 04:00:01
  • 호수 1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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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글은 거기서 끊어졌다. 조난당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 같았다. 더 읽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물론 용운 자신이 처한 형편도 그에 못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겠지만, 한편으론 그 빛바랜 종이 쪼가리가 누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다.

용운은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원생들의 동요

“이 종이쪽지가…… 누나가 내게 주는 연애편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창백한 손으로 내게만 주려고 쓴 것이라면…… 한 글자 한 글자 내 심장에 눈물처럼 새겨 넣을 텐데…….”


용운은 스스로 부끄러운지 쓴웃음을 지었다.

서둘러 선감학원으로 가보니 그곳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많은 원생들이 멀찍이 둘러서서 구경하는 가운데 ‘푸른 하늘의 악마’로 소문난 일심사 사장의 격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쌍새끼야! 아무리 꺼벙하기로 할 일과 못할 일을 구별도 못하냐? 이 쌍놈 새끼!”

“선새임, 잘못했떠요! 이제 더, 덩말 안 그럴께요!”

그건 일심사의 바보 판길이였다. 최 사장이 굵직한 몽둥이로 그를 사정없이 후려패는 중이었다.

“저 녀석 왜 저러냐?”

용운은 한 원생에게 물었다.


“마을 집에 들어가서 굿 지낼 음식을 훔쳐먹었나 봐.”

“뭐?”

용운은 마구 매타작을 당하는 판길이를 바라보며 착잡하게 대꾸했다. 대번에 보통 일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하기야 판길이 마을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낮이면 염전이나 농사 일로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하는 마을 집을 드나들며 부엌을 뒤지곤 했던 것이다.

몇 번 들키기도 했지만 피해가 크지 않아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며칠 전부터 어렵게 준비해 온 굿 음식이 아닌가?

마침 굿 준비를 위해 일찍 들어온 주인에 의해 판길은 현장에서 잡혔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주인은 이장과 함께 선감원으로 찾아와 항의를 했던 것이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다급했던지 판길은 식당의 배수구 구멍으로 자꾸 머리를 쑤셔박았다. 매질을 피해 그 속으로라도 들어가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사장은 매질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그동안 별러 오기나 했던 것처럼 아주 뿌리를 뽑으려 하고 있었다. 

판길은 마구 괴성을 지르며 유리창을 들이받았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사장은 팔짱을 낀 채 눈 하나 깜빡 않고 바라보며 빈정대는 것이었다.

“얼씨구! 병신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지네.”

그는 옆에 붙어선 꼬붕을 향해 느긋하게 말했다.

“얘, 정말 불쌍해서 못 봐주겠지? 하하, 짜식. 약 좀 발라 주게 주방에 가서 소금 한 주먹 집어와라. 빨리 가서 가져와!”


소금을 가져오자 사장은 한 손으로 판길의 목덜미를 누르고 피가 흐르는 상처 위에 슬슬 뿌리며 말했다.

“어이구, 얼마나 아플꼬? 자, 치료해 줄 테니 조금만 참거라.”

판길은 피범벅이 된 머리를 움켜잡고 울부짖으며 땅바닥을 뒹굴기 시작했다.

“쯧! 금방 나을 테니 조금만 참아라, 응?”

미미한 불씨처럼 가물거리던 목숨
“누가 우리 몫 떼먹는 게 확실하다”

한동안 빈정대던 사장은 이윽고 손에 묻은 소금을 털고는 태연하게 본관 건물 쪽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간밤에 판길이 운동장에 피를 뚝뚝 흘려 놓은 채 탈출했다는 소문을 용운은 식당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잘 탈출하여 새 삶을 살기를 용운은 마음속으로 바랐다. 

하지만 며칠 후, 이슬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방파제 부근에서 그의 시체를 건져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탈출은 목숨과 똑같았다. 언젠가 한 탈출자가 시체와 같은 꼴로 바닷물에 떠밀려 왔었다. 인공호흡을 시도한 끝에 미미한 불씨처럼 가물거리던 그의 목숨이 극적으로 회생되었다.

탈출에는 실패했어도 죽음을 체험한 셈이었다. 

하긴 성공하는 사람도 간혹 있었다. 탈출의 성공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는 누구든 도중에 죽으면 시체가 물에 밀려 어김없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이었다.

조수 간만의 변화에 따라 멀리까지 밀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시체는 반드시 발견되었다. 따라서 탈출의 성공 여부는 며칠 정도만 지나면 알게 되었다. 

판길의 죽음은 원생들 간에 적잖은 동요를 일으켰다. 아무리 개판이더라도 어느 정도 견디게끔 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는 거였다.

한 시간도 못 가 배가 꺼지는 보리밥에 시래깃국 한 그릇이 말이나 되느냐고 했다.

어린애 배도 채우지 못할 양으로 한참 자라나는 몸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느며, 이번에 단합하여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어떠냐고 떠들었다.

“쓰벌, 말 나온 김에 한번 엎어 버릴까?”

원생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문제로 쑥덕거렸다. 

“글쎄, 그런다고 누가 우리 말에 귀나 기울이려고 할까? 아마도 폭력을 써서 더 쉽게 해결하려 할걸.”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명색이 국립 수용소인데 호락호락할 리가 있겠어?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누가 우리 몫을 떼먹는 게 확실하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 증거를 잡기는 어렵지만, 정부에서 직접 조사해 보면 틀림없이 뭔가 나온다구. 만약 그렇다면 그놈들도 뒤가 구린 이상 우릴 함부로는 못하겠지.”

그런 의견들이 한동안 은밀하게 오고 갔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쑥덕공론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쉬쉬하며 말들만 오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계획은 좀처럼 나올 줄 몰랐다.

무엇보다 신분상의 약점도 그렇고 괜히 잘못 나섰다가 어떤 화를 당할지 두려웠을 터였다. 

불을 당기다

그러던 중 자칫 흐지부지될 뻔했던 그 일에 본격적으로 불을 당기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건 각심사의 어린 원생에 의해서였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이가 어느 날 배고픔을 못 이긴 나머지 밭에서 밀을 따 급하게 비벼 먹다가 끈적끈적해진 덩어리와 까끄라기가 목에 걸려 어이없이 급사하고 만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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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