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㉙푸른 하늘의 악마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11.25 04:00:01
  • 호수 1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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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글은 거기서 끊어졌다. 조난당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 같았다. 더 읽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물론 용운 자신이 처한 형편도 그에 못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겠지만, 한편으론 그 빛바랜 종이 쪼가리가 누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다.

용운은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원생들의 동요

“이 종이쪽지가…… 누나가 내게 주는 연애편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창백한 손으로 내게만 주려고 쓴 것이라면…… 한 글자 한 글자 내 심장에 눈물처럼 새겨 넣을 텐데…….”


용운은 스스로 부끄러운지 쓴웃음을 지었다.

서둘러 선감학원으로 가보니 그곳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많은 원생들이 멀찍이 둘러서서 구경하는 가운데 ‘푸른 하늘의 악마’로 소문난 일심사 사장의 격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쌍새끼야! 아무리 꺼벙하기로 할 일과 못할 일을 구별도 못하냐? 이 쌍놈 새끼!”

“선새임, 잘못했떠요! 이제 더, 덩말 안 그럴께요!”

그건 일심사의 바보 판길이였다. 최 사장이 굵직한 몽둥이로 그를 사정없이 후려패는 중이었다.

“저 녀석 왜 저러냐?”

용운은 한 원생에게 물었다.


“마을 집에 들어가서 굿 지낼 음식을 훔쳐먹었나 봐.”

“뭐?”

용운은 마구 매타작을 당하는 판길이를 바라보며 착잡하게 대꾸했다. 대번에 보통 일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하기야 판길이 마을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낮이면 염전이나 농사 일로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하는 마을 집을 드나들며 부엌을 뒤지곤 했던 것이다.

몇 번 들키기도 했지만 피해가 크지 않아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며칠 전부터 어렵게 준비해 온 굿 음식이 아닌가?

마침 굿 준비를 위해 일찍 들어온 주인에 의해 판길은 현장에서 잡혔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주인은 이장과 함께 선감원으로 찾아와 항의를 했던 것이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다급했던지 판길은 식당의 배수구 구멍으로 자꾸 머리를 쑤셔박았다. 매질을 피해 그 속으로라도 들어가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사장은 매질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그동안 별러 오기나 했던 것처럼 아주 뿌리를 뽑으려 하고 있었다. 

판길은 마구 괴성을 지르며 유리창을 들이받았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사장은 팔짱을 낀 채 눈 하나 깜빡 않고 바라보며 빈정대는 것이었다.

“얼씨구! 병신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지네.”

그는 옆에 붙어선 꼬붕을 향해 느긋하게 말했다.

“얘, 정말 불쌍해서 못 봐주겠지? 하하, 짜식. 약 좀 발라 주게 주방에 가서 소금 한 주먹 집어와라. 빨리 가서 가져와!”


소금을 가져오자 사장은 한 손으로 판길의 목덜미를 누르고 피가 흐르는 상처 위에 슬슬 뿌리며 말했다.

“어이구, 얼마나 아플꼬? 자, 치료해 줄 테니 조금만 참거라.”

판길은 피범벅이 된 머리를 움켜잡고 울부짖으며 땅바닥을 뒹굴기 시작했다.

“쯧! 금방 나을 테니 조금만 참아라, 응?”

미미한 불씨처럼 가물거리던 목숨
“누가 우리 몫 떼먹는 게 확실하다”

한동안 빈정대던 사장은 이윽고 손에 묻은 소금을 털고는 태연하게 본관 건물 쪽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간밤에 판길이 운동장에 피를 뚝뚝 흘려 놓은 채 탈출했다는 소문을 용운은 식당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잘 탈출하여 새 삶을 살기를 용운은 마음속으로 바랐다. 

하지만 며칠 후, 이슬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방파제 부근에서 그의 시체를 건져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탈출은 목숨과 똑같았다. 언젠가 한 탈출자가 시체와 같은 꼴로 바닷물에 떠밀려 왔었다. 인공호흡을 시도한 끝에 미미한 불씨처럼 가물거리던 그의 목숨이 극적으로 회생되었다.

탈출에는 실패했어도 죽음을 체험한 셈이었다. 

하긴 성공하는 사람도 간혹 있었다. 탈출의 성공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는 누구든 도중에 죽으면 시체가 물에 밀려 어김없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이었다.

조수 간만의 변화에 따라 멀리까지 밀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시체는 반드시 발견되었다. 따라서 탈출의 성공 여부는 며칠 정도만 지나면 알게 되었다. 

판길의 죽음은 원생들 간에 적잖은 동요를 일으켰다. 아무리 개판이더라도 어느 정도 견디게끔 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는 거였다.

한 시간도 못 가 배가 꺼지는 보리밥에 시래깃국 한 그릇이 말이나 되느냐고 했다.

어린애 배도 채우지 못할 양으로 한참 자라나는 몸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느며, 이번에 단합하여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어떠냐고 떠들었다.

“쓰벌, 말 나온 김에 한번 엎어 버릴까?”

원생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문제로 쑥덕거렸다. 

“글쎄, 그런다고 누가 우리 말에 귀나 기울이려고 할까? 아마도 폭력을 써서 더 쉽게 해결하려 할걸.”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명색이 국립 수용소인데 호락호락할 리가 있겠어?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누가 우리 몫을 떼먹는 게 확실하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 증거를 잡기는 어렵지만, 정부에서 직접 조사해 보면 틀림없이 뭔가 나온다구. 만약 그렇다면 그놈들도 뒤가 구린 이상 우릴 함부로는 못하겠지.”

그런 의견들이 한동안 은밀하게 오고 갔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쑥덕공론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쉬쉬하며 말들만 오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계획은 좀처럼 나올 줄 몰랐다.

무엇보다 신분상의 약점도 그렇고 괜히 잘못 나섰다가 어떤 화를 당할지 두려웠을 터였다. 

불을 당기다

그러던 중 자칫 흐지부지될 뻔했던 그 일에 본격적으로 불을 당기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건 각심사의 어린 원생에 의해서였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이가 어느 날 배고픔을 못 이긴 나머지 밭에서 밀을 따 급하게 비벼 먹다가 끈적끈적해진 덩어리와 까끄라기가 목에 걸려 어이없이 급사하고 만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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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