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빨린’ 셀피글로벌 대해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1.21 15:21:44
  • 호수 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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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일당도 등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과 대규모 펀드 사기 ‘라임 사태’의 연결고리가 포착됐다. 거래정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장영준 셀피글로벌 총괄감사위원장은 앞서 라임펀드 자금 19억6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셀피글로벌의 거래정지 사태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기업사냥꾼’들이 최근 별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안모 씨 등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셀피글로벌의 소액 주주들로부터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사기 의혹
상폐 위기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영준은 작전세력 개입 의혹에 휩싸인 코스닥 기업 사태에 등장한 바 있다. 장씨는 안씨와 손잡고 코스닥 상장사 디딤이앤에프와 셀피글로벌, 메탈바인 등 3개 회사의 총괄 감사위원장 직위가 각인된 위조 명함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개입했던 디딤이앤에프와 셀피글로벌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특히 스마트카드 제조업체로 주식시장서 주목받았던 셀피글로벌의 경우, 지난해 3월 주식거래가 정지된 이후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조합을 결성해 경영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소액주주들이 연대한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은 지난 5월 9일 셀피글로벌 최대주주(11.29%) 자리에 올랐지만, 현 경영진으로부터 경영권을 가져오지는 못한 상황이다. 

윤정엽 셀피글로벌주주조합 대표는 “무자본 M&A를 통해 회사를 장악한 안씨 일당의 배임·횡령 등의 행위로 셀피글로벌이 거래정지됐다”며 “안씨 일당은 이미 멜파스, 유테크 등 많은 기업을 상장폐지 위기로 몰았던 전력이 있고, 이제는 셀피글로벌을 고의로 상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셀피글로벌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을 안씨가 앉힌 안씨의 측근들이라고 봤다. 지난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셀피글로벌은 2022년 창업주가 떠난 이후 급격한 이슈가 불거졌다. 같은 해 7월 29일 창업주로부터 셀피글로벌 경영권을 인수한 프랜차이즈 업체 오름에프앤비는 2022년 8월12일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A 대부업체로부터 셀피글로벌 주식을 담보로 120억원을 차입한다.

특약으로 셀피글로벌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매매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같은 해 8월16일에는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업목적에 전자화폐 제조·발급업,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서비스업,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한다.

라임 사태 연결고리 재조명
이슬라카지노 소유주 장영준

이 시기 셀피글로벌은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주가가 급등한다. 언론보도에는 ‘셀피글로벌이 기존 사업(카드제조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적자 기조를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됐다.

3000원대에 머무르던 주가는 2022년 8월 22일 종가 기준 5080원까지 급등했다. 주가가 오르자 오름에프앤비는 인수 한 달 만인 2022년 9월 7일 다시 셀피글로벌을 화장품 무역업체 로켓인터내셔널에 넘겼다. 이때에도 언론보도에는 ‘사업적 시너지 확대를 위해 최대주주를 변경한다’고 소개됐다.

그러나 셀피글로벌 주가가 하락하면서 2000원대가 된 2022년 9월19일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로켓인터내셔널이 오름에프앤비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서 담보계약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로켓인터내셔널 지분은 15.72%서 3.48%로 줄었고, 2023년 3월 또다시 한 차례 더 반대매매가 이뤄지면서 0%가 됐다. 로켓인터내셔널이 2022년 12월 셀피글로벌 주식을 담보로 B 대부업체로부터 13억원을 빌리면서 반대매매 특약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후 로켓인터내셔널은 종적을 감췄다. 결국 최대주주가 없는 무주공산 신세가 된 셀피글로벌은 지난해 3월21일 778원을 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M&A 업계 등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22년 초 셀피글로벌(당시 아이씨케이)을 무자본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와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다. 안씨 측은 모 증권사의 자금을 끌어올 계획이었으나 실패했고, 박씨가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 부동산 시행업 등을 하던 임모씨를 안씨에게 소개했다.

이에 임씨는 자신이 실소유하던 회사인 로켓인터내셔널을 통해 새날씨앤피와 씨지주택으로부터 각각 53억원과 70억원 등 총 123억원의 자금을 빌려왔다. 

새날씨앤피는 ‘철거왕’으로 유명한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씨지주택(구 이와소종합건설)은 이 회장의 부인 김모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두양종합건설의 자회사다. 철거왕의 자금이 무자본 M&A에 투입된 것이다.

익숙한 
얼굴들

안씨는 2022년 셀피글로벌 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무자본 인수한 뒤 한 달 만에 로켓인터내셔널에 넘긴 오름에프앤비 등기부에 자신의 지인 박씨의 이름을 올렸다. 앞서 임씨가 빌려온 자금은 케이엔제이인베스트라는 대부업체에 투자됐고 케이엔제이인베스트는 이 자금을 다시 주식담보대출로 오름에프앤비에 대여했다.

오름에프앤비는 2022년 8월 이 회장으로부터 빌려온 돈과 모회사 오름에스엠씨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합쳐 총 191억원으로 셀피글로벌을 인수했다.

무자본 M&A 세력에 인수된 셀피글로벌은 ‘탭투페이(Tap to pay)’와 리튬 등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등 현실성 없는 허위공시를 남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주가 부양에는 실패했다. 이에 2022년 9월 케이엔제이인베스트가 담보로 잡고 있던 셀피글로벌의 주식은 반대매매가 이뤄졌고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셀피글로벌의 자회사인 플러스메터리얼즈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셀피글로벌은 지난해 3월 결국 거래정지됐다. 이 회장 측은 셀피글로벌 인수 세력들에게 거액의 인수자금을 대줬지만 기대한 수익은커녕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와 다원그룹의 관계성은 인수 이후에도 포착된다. 임씨가 셀피글로벌의 자회사 플러스메터리얼즈를 통해 또 다른 다원그룹 관계사와 자금거래를 하려다 이사진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임씨는 셀피글로벌 인수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말 마론과 디와이디평택 등 다원그룹 계열사와 수십억원대 자금거래 계약을 맺었다가 이사진들의 반대로 계약을 철회하고 자금을 회수했다. 이들은 셀피글로벌을 인수한 뒤 안씨가 1명, 박씨와 임씨가 각각 2명씩을 이사진으로 선임했는데 안씨와 박씨 측 이사가 임씨의 이 같은 거래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론과 디와이디평택은 두양종합건설의 자회사다. 두양종합건설은 마론·디와이디평택과 함께 로켓인터내셔널에 셀피글로벌 인수자금을 대여한 씨지주택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셀피글로벌 내부 관계자는 “임씨가 플러스메터리얼즈를 통해 총 68억원의 돈을 마론과 디와이디평택 등에 넘겼다”며 “이를 알게 된 이사진들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전했다.

배후 지목
인물 보니···

또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고 돈을 회수하라고 해서 돌려받았다”며 “임씨가 이 회장에게 빌린 123억원 중 일부를 갚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9년 8월 창업투자사를 운영하는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A씨에게 ‘박씨가 운영하는 면세점 송객수수료 사업체 M사의 전환우선주 2만주를 5억원에 매수하면 4개월 안에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15억원으로 매각해 주겠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박씨가 실소유한 창투사에서 5억원에 주식을 매수해 준다고 한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 A씨와 그의 형 B씨로부터 총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의 창투사 역시 경영건전성 요건 미달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M사 주식을 5억원에 매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사기 혐의 첫 재판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서 열렸다. 안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인 안씨가 경영권을 확보한 유테크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하도록 했다. 판결문에는 ‘2020년 6월 최종적으로 유테크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안씨의 진술도 명시됐다.

셀피글로벌 사태로 인해 안씨 일당에 등장하는 장씨의 정체가 급부상했다. 그는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돼 해외 도피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라임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특히, 김영홍이 도주 중인 지난 2019년 11월과 2020년 1~2월에 라임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장씨가 매각하러 발품을 팔았다는 증언도 쏟아졌다.

무자본 M&A 걸작 완성의 이면
속속 나타나는 ‘그놈이 그놈’

김영홍이 295억원을 주고 이슬라리조트를 매입했음에도 실소유주는 장영준, 전호철, 김판형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슬라리조트 총괄대표 김판형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선수 김민별의 부친이기도 하다. 지난해 춘천지방검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아바타카지노송출 등 불법적 카지노 운영 행위로 지난해 강원경찰청서 춘천지검에 기소 송치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했으나, 지난 10월17일 춘천지방법원은 김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간부 손 모 씨와 이 모 씨 역시 각각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검찰은 장씨가 민주당과 가깝다는 점에서 라임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확인하는 중이다. 민노총 출신 사업가로 알려진 장씨는 지난 3월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의 회장 직함으로도 활동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기업사냥꾼 일당으로 의심받고 있다.

장씨는 최근 안씨와의 관계로 인해 주목받았다. 안씨는 메탈바인의 실사주로 언급되는데, 장씨는 메탈바인의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셀피글로벌에는 장씨의 측근이자 A 장학재단 이사인 이모씨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셀피글로벌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장씨와 안씨의 연관성은 디딤이앤에프의 최대주주와 전 경영진 간의 경영권 다툼 과정서도 제기됐다. 디딤이앤에프는 지난해 3월부터 주요주주가 된 슈퍼개미(거액의 돈을 굴리는 개인투자자) 김상훈의 독특한 공시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서 화제가 된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에 자신의 직업을 ‘모험가’라고 소개한 김씨는 물타기(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평균 매수단가가 현재의 주가보다 높을 때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매수하는 것)하다 우여곡절 끝에 디딤이앤에프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올해 초까지 이전 경영진과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지난 5월 경영권 분쟁 종결에 합의했다.

한편, 디딤이앤에프 전 경영진 측은 김씨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지난 1월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업사냥꾼 안씨 일당이 회사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사칭? 
정치권 연루설

최대주주로 오른 김씨보다는 안씨 등에 대한 폭로가 강조됐다. 사측은 회사를 괴롭히는 이들로 ‘멜파스, 유테크, 셀피글로벌 등 3개 회사를 상장폐지시킨 기업사냥꾼 안씨 일당’을 언급했다. 사측은 “‘안씨 일당’이 메탈바인 감사로 재직 중인 장씨에게 디딤이앤에프와 메탈바인, 셀피글로벌 등 3개 회사의 총괄 감사위원장 직위가 각인된 위조 명함을 제작해줘 메탈바인과 디딤이앤에프가 한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이를 활용해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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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