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유죄 지금은 무죄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1.11 10:35:47
  • 호수 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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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갈릴’ 윤석열 운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녹취가 공개된 이후 여야는 법리 논쟁을 뜨겁게 이어가고 있다. 까다로운 법리가 날카롭게 오가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을 마음대로 단장취의 하는 정치권의 나쁜 버릇이 또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물증”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취임 하루 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보선서 경남 창원 의창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공천이 확정된 날은 윤 대통령의 취임일인 5월10일이었다.

민주당은 녹취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윤(친 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녹취록 속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핵심 근거는 “통화한 날은 취임 전날이므로, 윤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 혹은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86조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법문은 ‘공무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서 말하는 공무원이냐”는 논점을 놓고 각자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당선인은 사실상의 공무원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

뚜렷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날이 윤 대통령의 취임일이라는 사실관계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일에도 공천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거나, 공천 과정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다.

민주당, 윤-명 통화 녹취 공개
이어지는 선거법·통비법 논쟁

형법 제25조는 “범죄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임기제 공무원 신분을 확정지은 날 실행 행위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녹취서 “당에 이야기했는데 말이 많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에 이야기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임 전날과 취임일이라는 그 하루 차이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야는 치열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민주당의 음성 녹취 공개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5일 “해당 녹취는 김 전 의원의 운전기사가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저촉된다”며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김형연 법률특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녹음은 명씨 스스로 녹음한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제3자에게 재생하자 다시 녹음한 것”이라며 “그 녹음을 또 다른 사람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논쟁은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재판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돼있다. 이미 녹음된 것을 재생할 때 이를 다시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서 녹음을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회의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구속 기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판결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회장 임명 및 연임을 해줬다는 혐의 ▲한나라당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총선 비례대표 7번을 공천해 준 혐의였고,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안들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전 진행된 뇌물 혐의였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재판부는 경선 통과 이후 뇌물에 사전수뢰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내놨다”며 “대통령 취임 전후가 아닌 경선 통과 전후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MB 판례 내세워 공세
“둘은 당선 과정 달라”

하지만 민주당은 중대한 판단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다. 제1심이 판단한 ‘공무원이 될 자’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은 2007년 7월이었다. 그 이후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서 진행된 거래였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공무원이 될 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시점만 8월20일 한나라당 경선 승리 이후로 늦췄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경쟁자는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아니라 당내 경선 맞상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어 사전 수뢰액 중 4억원을 추가해 무죄로 판단했을 뿐, 큰 틀의 결론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서 치열한 대결을 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상대로 24만7000여표(약 0.73%) 차이로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다. 이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윤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양측에 “여기는 형사법정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양측은 탄핵 사유를 놓고 마치 형사재판 변론을 하듯이 유·무죄 논쟁을 펼쳤다.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가 헌법·법률 위반 행위인지 판단한 후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한지 다시 판단하는 이중재판 구조로 진행된다.

설령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하지 않으면 기각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서 벗어났던 근거였다.

헌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은 위임받은 권한의 사적 남용이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1차 판단에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는 2차 판단까지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파면 기준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기준으로 ▲국민의 신임 배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는 까다로운 기준을 세웠다.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 인용 기준과 당시 탄핵심판의 흐름을 성찰하지 못했는지, 8년 전처럼 유·무죄 논박 위주의 탄핵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마음대로 법률과 판례를 단장취의 하는 버릇도 여전하다. 탄핵하고 싶거나, 혹은 막고 싶다면, 헌재의 메시지를 다시 성찰해 진지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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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