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총선백서로 본 계파 갈등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1.04 13:22:07
  • 호수 1504호
  • 댓글 0개

“한동훈 책임” 여당판 징비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국민의힘 총선백서가 발간됐다. 백서는 두 사람을 비판하면서 한 대표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친한(친 한동훈)계가 반발하면서 백서 내용을 두고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양분 흡수일까, 단장취의일까?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훈, 이하 ‘백서특위’)는 지난달 28일 오전 270여쪽 분량의 총선백서 전문을 공개했다. 백서에는 지난 4월 제22대 총선서 거론됐던 국민의힘의 갖가지 문제점이 제시돼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백서의 내용을 놓고 또다시 계파 간 갈등이 발생했다. 백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문제점이 모두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2년의 기록

백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총선 패배 사유는 ▲불안한 당정 관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조심판론 ▲이종섭·황상무 임명 논란 ▲메가시티 서울 추진 ▲윤 대통령의 지난 4월 대국민담화였다.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첫 비판은 각종 이슈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정책 방향이었다. 백서특위가 진행한 설문 결과, 정부의 상황 대응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만족도 관련 질문의 답변 점수는 10점 만점에 2.11점이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는 모든 의제를 열고 대화할 것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다’는 절망이 팽배했고, 민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또 “친윤(친 윤석열) 그룹이 득세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 등으로 공정과 상식 이미지가 사라졌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처벌해서 엄정히 법질서를 세워줄 것으로 기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바람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당은 견제보다 두둔·홍보에 급급했다”고 짚었다.

특히 심각하게 거론했던 것은 의대 증원 논란이었다. 백서특위는 “장작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집권당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극대화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각종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처하지 않고 미적거렸다. 타이밍을 놓치고 최악의 결과를 산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백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보다 한 대표 쪽에 더 큰 비중을 할애했다. 백서는 “총선 패배 두 달 뒤 드러난 ‘영부인 문자 논란’은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모두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으며 총선 과정서 원활하지 못했던 당정 관계가 주요 패배 원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줬다”고 판단했다.

정부 정책 만족도
10점 만점에 2.11

문맥상 당시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이었고, ‘원활하지 못했던 당정 관계’에 대한 책임의 비중을 한 대표에게 더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총괄선대위원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남북 분도 제안을 수용해 야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지 못했다”고 직격했고,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데 반해, 우리는 운동권 심판·이조 심판·읍소 전략으로 변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운동권 심판론과 이조심판론은 모두 한 대표가 제시했던 구호였다. 백서는 특히 이조심판론에 대해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뒀고, 설득력이 없었으며, 유권자는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무능해 보인다’고 반응했다”며 “이조심판론은 보수층을 확실하게 결집했지만, 여당의 무능을 상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조심판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조심판론으로 떠밀려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권 심판론과 이조심판론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한 대표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비교도 백서에 포함돼있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지휘했던 대선 선거전략과의 비교가 반복적으로 게재된 것이다.

백서는 “대선 당시 많이 회자된 윤석열 후보의 ‘좋아, 빠르게 가’ 같은 ▲감성 터치 ▲유머와 센스 코드 ▲2030 취향 SNS 콘텐츠가 절대 부족했다”며 “‘국민의힘은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등 슬로건은 막연·모호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은 합니다’를 베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득력을 잃고 공허한 구호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를 겨냥한 당정 갈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백서는 “집권 2년 후 치러진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다”며 “당정 갈등은 문제 해결 능력이란 측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들에게 ‘대파 논쟁’은 여당의 경제 문제 해결 능력과 연관되고, ‘의정 갈등’은 여당의 사회 문제 해결 능력과 연관돼 인식된다”고 비판했다.

한의 이조심판론 반복 비판
‘이는 합니다’ 베꼈냐 지적도

반면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이 작성을 주도한 전략평가 부분에 대한 평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백서는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도 견제 대신 두둔·홍보에 급급했다”며 “총선 패배는 윤석열정부 집권 2년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백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당정 관계가 얼마나 왜곡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어떻게, 왜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도중 벌어진 당정 갈등은 선거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쳤다”며 “대통령실이 임명된 지 한 달 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선거 중간에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겠다고 항의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한 당정 관계를 수립해야 하고, 대통령실과 당은 서로 운명공동체임을 자각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상호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서는 우여곡절 끝에 작성됐다. 총선백서 TF는 지난 5월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등을 상대로 한 대표의 선거 활동과 전략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러자 친한계는 “TF 위원장인 조 의원도 인재영입위원으로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데, 인재영입위에 대한 문항이 왜 없느냐”고 반발했다.

김재섭 의원과 김준호 노원을 당협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는 작업을 책임지는 백서특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의도적인 한 대표 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조 의원은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과 비교


하지만 내용을 통해 확인했듯이 총선백서에도 계파 갈등의 흔적은 여전하다. 원래 7월이었던 발간 일정도 전당대회로 인해 10월로 바뀐 것이었다. 이 같은 백서 내용에 대해 한 대표는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패배를 기록하는 백서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작성될 수 없다. 임진왜란은 이긴 전쟁이었음에도, 서애 유성룡이 <징비록>을 저술한 계기 중 일부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반박하면서 반대파 서인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백서 작성자들과 당의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흡수할 자양분을 찾는 것이지, 단장취의는 아닐 것이다.

<ctzx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