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최순실 게이트 오픈 박관천이 본 명태균 사태

“김건희 녹취 더 나올 것”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여년 전 최순실·정윤회 게이트를 예고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 정국이 과거와 흡사하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제2 녹취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의도가 폭풍전야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이 더 많다고 단언했다. 현재 상황이 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다.

▲명태균씨는 창원 지역서 정치 아웃사이더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보면 거물급 정치인 20여명이 있다.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등 대권 잠룡으로 분류할 만한 인물들이다.

대개 비선 실세들은 자신이 밀고 있는 인물이 권력자가 되면 차후를 위해 돈과 인맥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지를 준비한다. 비선 실세는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욕심 없는 사람으로 포장된다. 과거 박근혜 때도 최순실을 선거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명씨를 경선 때 도움이 된 사람으로 해명하지 않았나. 명씨는 대통령 취임식 때 VIP 라인에 앉아 있었다.

두 번째 권력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정부 사업에 이권을 챙기거나 행사하면서 권력자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게 세 번째다. 과거 한 비선 실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그 여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명씨도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호칭의 변화는 김건희 여사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방증이다.

네 번째가 영적인 얘기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꿈에 관한 얘길 했다. 항간에는 이로 인해 외교 일정이 변경됐다고 한다. 마지막 특징으로 비선 실세들은 공식 조직에 절대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기에 별정직이나 정무직에 몸담지 않는다. 책임 없이 권한만 누리려 한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직전과 유사한 상황
김 녹취 나오기 전 공식 사과 이뤄져야

지금 현 용산의 대응을 보면 2016년과 박근혜정부가 몰락하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서면 사과는 이미 때가 늦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스스로 해명하거나 특검을 포함한 외부적 힘에 의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창원지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수사 결론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와 합작해서 무리한 공천을 받으려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김 여사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상태서 명씨에게 휘둘렸고,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수사가 종결될 것 같다.

-명씨가 용산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가?

▲일반적인 비선 실세와는 다르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땅에 묻었다면서 증거인멸을 자백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명씨의 말을 들어보면 다 같이 죽자는 협박식이다.

전형적인 브로커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다. ‘나 구속되면 다 깐다’는 얘기다. 현재 용산의 모습을 보면 체계도, 대응도 없는 코미디 그 자체다. 용산이 앞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2의 명태균과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될 것이다.

-국민의힘 이철규·윤재옥 의원은 윤석열 캠프 내에 미래한국연구소 자료가 활용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 정치인들에게 참 못된 습관이 있다. 미래한국연구소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공식 결제가 아닌 수많은 보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인식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백프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검, 김·명 잘못으로 수사 마무리 가능성
“김 소환 가능성 제로 특검 말곤 답 없다”

명씨 여론조사를 보고 일정 플랜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에 가능이 매우 크다. 나중에 또 입장이 바뀔 때는 참모들 탓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두 사람은 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보고서는 보고될 수 없다는 얘기다. 본인들이 캠프의 실세였다는 방증이다. 현재 용산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과도한 칭찬과 충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최대 위기일 때 제일 먼저 도망간다.

-‘명태균 사태’에 관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인데…

▲용산서 나와 폭로하는 사람을 보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많다. 직언하거나 라인을 잘못 타서 청와대나 용산서 밀려나는 것도 대부분 어공이다. 이들이 외부로 튕겨졌을 때의 불만은 뒷말을 남긴다. 현재 용산의 입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직언하는 이가 없어서 그렇다.

정무와 홍보 간 미스 매치가 수시로 발생하는 중구난방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담 사진만 보더라도 용산의 상황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 수 있다. 통상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의 사진이라면 엄청난 검증 과정을 거친다. 국정기획과 홍보, 정무수석이 모여서 어떤 사진을 골라야 하고 어떤 걸 고르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고민하고 발표한다. ‘한 대표 망신 주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

▲ 여권 보수 원로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분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나간 얘기다. 원로들 중심으로 한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린 후 대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도부가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의 모든 발언과 행보에 동의할 순 없으나 나름 잘 대처하고 있다. 문제아로 언급된 용산 비서·행정관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밝힌 건 100% 동의한다.

현재 용산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 대표가 언급한 용산 물갈이로는 안 된다. 특검까지 가야 한다. 명씨도 현재의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밝힌 상황서 답은 특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보통 새벽에 출근한다. 각 수석실별로 언론 스크랩이 이뤄지지만 윤 대통령은 신문이 아닌 극우 유튜브만 시청한다고 알려져 있다. 디올백을 명품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된 것만 봐도 용산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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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