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최순실 게이트 오픈 박관천이 본 명태균 사태

“김건희 녹취 더 나올 것”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여년 전 최순실·정윤회 게이트를 예고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 정국이 과거와 흡사하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제2 녹취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의도가 폭풍전야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이 더 많다고 단언했다. 현재 상황이 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다.

▲명태균씨는 창원 지역서 정치 아웃사이더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보면 거물급 정치인 20여명이 있다.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등 대권 잠룡으로 분류할 만한 인물들이다.

대개 비선 실세들은 자신이 밀고 있는 인물이 권력자가 되면 차후를 위해 돈과 인맥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지를 준비한다. 비선 실세는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욕심 없는 사람으로 포장된다. 과거 박근혜 때도 최순실을 선거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명씨를 경선 때 도움이 된 사람으로 해명하지 않았나. 명씨는 대통령 취임식 때 VIP 라인에 앉아 있었다.


두 번째 권력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정부 사업에 이권을 챙기거나 행사하면서 권력자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게 세 번째다. 과거 한 비선 실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그 여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명씨도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호칭의 변화는 김건희 여사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방증이다.

네 번째가 영적인 얘기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꿈에 관한 얘길 했다. 항간에는 이로 인해 외교 일정이 변경됐다고 한다. 마지막 특징으로 비선 실세들은 공식 조직에 절대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기에 별정직이나 정무직에 몸담지 않는다. 책임 없이 권한만 누리려 한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직전과 유사한 상황
김 녹취 나오기 전 공식 사과 이뤄져야

지금 현 용산의 대응을 보면 2016년과 박근혜정부가 몰락하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서면 사과는 이미 때가 늦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스스로 해명하거나 특검을 포함한 외부적 힘에 의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창원지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수사 결론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와 합작해서 무리한 공천을 받으려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김 여사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상태서 명씨에게 휘둘렸고,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수사가 종결될 것 같다.

-명씨가 용산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가?

▲일반적인 비선 실세와는 다르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땅에 묻었다면서 증거인멸을 자백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명씨의 말을 들어보면 다 같이 죽자는 협박식이다.


전형적인 브로커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다. ‘나 구속되면 다 깐다’는 얘기다. 현재 용산의 모습을 보면 체계도, 대응도 없는 코미디 그 자체다. 용산이 앞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2의 명태균과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될 것이다.

-국민의힘 이철규·윤재옥 의원은 윤석열 캠프 내에 미래한국연구소 자료가 활용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 정치인들에게 참 못된 습관이 있다. 미래한국연구소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공식 결제가 아닌 수많은 보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인식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백프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검, 김·명 잘못으로 수사 마무리 가능성
“김 소환 가능성 제로 특검 말곤 답 없다”

명씨 여론조사를 보고 일정 플랜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에 가능이 매우 크다. 나중에 또 입장이 바뀔 때는 참모들 탓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두 사람은 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보고서는 보고될 수 없다는 얘기다. 본인들이 캠프의 실세였다는 방증이다. 현재 용산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과도한 칭찬과 충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최대 위기일 때 제일 먼저 도망간다.

-‘명태균 사태’에 관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인데…

▲용산서 나와 폭로하는 사람을 보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많다. 직언하거나 라인을 잘못 타서 청와대나 용산서 밀려나는 것도 대부분 어공이다. 이들이 외부로 튕겨졌을 때의 불만은 뒷말을 남긴다. 현재 용산의 입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직언하는 이가 없어서 그렇다.

정무와 홍보 간 미스 매치가 수시로 발생하는 중구난방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담 사진만 보더라도 용산의 상황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 수 있다. 통상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의 사진이라면 엄청난 검증 과정을 거친다. 국정기획과 홍보, 정무수석이 모여서 어떤 사진을 골라야 하고 어떤 걸 고르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고민하고 발표한다. ‘한 대표 망신 주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

▲ 여권 보수 원로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분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나간 얘기다. 원로들 중심으로 한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린 후 대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도부가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의 모든 발언과 행보에 동의할 순 없으나 나름 잘 대처하고 있다. 문제아로 언급된 용산 비서·행정관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밝힌 건 100% 동의한다.

현재 용산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 대표가 언급한 용산 물갈이로는 안 된다. 특검까지 가야 한다. 명씨도 현재의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밝힌 상황서 답은 특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보통 새벽에 출근한다. 각 수석실별로 언론 스크랩이 이뤄지지만 윤 대통령은 신문이 아닌 극우 유튜브만 시청한다고 알려져 있다. 디올백을 명품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된 것만 봐도 용산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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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