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최순실 게이트 오픈 박관천이 본 명태균 사태

“김건희 녹취 더 나올 것”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여년 전 최순실·정윤회 게이트를 예고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 정국이 과거와 흡사하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제2 녹취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의도가 폭풍전야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이 더 많다고 단언했다. 현재 상황이 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다.

▲명태균씨는 창원 지역서 정치 아웃사이더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보면 거물급 정치인 20여명이 있다.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등 대권 잠룡으로 분류할 만한 인물들이다.

대개 비선 실세들은 자신이 밀고 있는 인물이 권력자가 되면 차후를 위해 돈과 인맥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지를 준비한다. 비선 실세는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욕심 없는 사람으로 포장된다. 과거 박근혜 때도 최순실을 선거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명씨를 경선 때 도움이 된 사람으로 해명하지 않았나. 명씨는 대통령 취임식 때 VIP 라인에 앉아 있었다.

두 번째 권력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정부 사업에 이권을 챙기거나 행사하면서 권력자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게 세 번째다. 과거 한 비선 실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그 여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명씨도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호칭의 변화는 김건희 여사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방증이다.

네 번째가 영적인 얘기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꿈에 관한 얘길 했다. 항간에는 이로 인해 외교 일정이 변경됐다고 한다. 마지막 특징으로 비선 실세들은 공식 조직에 절대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기에 별정직이나 정무직에 몸담지 않는다. 책임 없이 권한만 누리려 한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직전과 유사한 상황
김 녹취 나오기 전 공식 사과 이뤄져야

지금 현 용산의 대응을 보면 2016년과 박근혜정부가 몰락하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서면 사과는 이미 때가 늦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스스로 해명하거나 특검을 포함한 외부적 힘에 의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창원지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수사 결론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와 합작해서 무리한 공천을 받으려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김 여사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상태서 명씨에게 휘둘렸고,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수사가 종결될 것 같다.

-명씨가 용산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가?

▲일반적인 비선 실세와는 다르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땅에 묻었다면서 증거인멸을 자백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명씨의 말을 들어보면 다 같이 죽자는 협박식이다.

전형적인 브로커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다. ‘나 구속되면 다 깐다’는 얘기다. 현재 용산의 모습을 보면 체계도, 대응도 없는 코미디 그 자체다. 용산이 앞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2의 명태균과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될 것이다.

-국민의힘 이철규·윤재옥 의원은 윤석열 캠프 내에 미래한국연구소 자료가 활용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 정치인들에게 참 못된 습관이 있다. 미래한국연구소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공식 결제가 아닌 수많은 보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인식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백프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검, 김·명 잘못으로 수사 마무리 가능성
“김 소환 가능성 제로 특검 말곤 답 없다”

명씨 여론조사를 보고 일정 플랜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에 가능이 매우 크다. 나중에 또 입장이 바뀔 때는 참모들 탓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두 사람은 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보고서는 보고될 수 없다는 얘기다. 본인들이 캠프의 실세였다는 방증이다. 현재 용산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과도한 칭찬과 충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최대 위기일 때 제일 먼저 도망간다.

-‘명태균 사태’에 관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인데…

▲용산서 나와 폭로하는 사람을 보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많다. 직언하거나 라인을 잘못 타서 청와대나 용산서 밀려나는 것도 대부분 어공이다. 이들이 외부로 튕겨졌을 때의 불만은 뒷말을 남긴다. 현재 용산의 입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직언하는 이가 없어서 그렇다.

정무와 홍보 간 미스 매치가 수시로 발생하는 중구난방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담 사진만 보더라도 용산의 상황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 수 있다. 통상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의 사진이라면 엄청난 검증 과정을 거친다. 국정기획과 홍보, 정무수석이 모여서 어떤 사진을 골라야 하고 어떤 걸 고르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고민하고 발표한다. ‘한 대표 망신 주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

▲ 여권 보수 원로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분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나간 얘기다. 원로들 중심으로 한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린 후 대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도부가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의 모든 발언과 행보에 동의할 순 없으나 나름 잘 대처하고 있다. 문제아로 언급된 용산 비서·행정관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밝힌 건 100% 동의한다.

현재 용산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 대표가 언급한 용산 물갈이로는 안 된다. 특검까지 가야 한다. 명씨도 현재의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밝힌 상황서 답은 특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보통 새벽에 출근한다. 각 수석실별로 언론 스크랩이 이뤄지지만 윤 대통령은 신문이 아닌 극우 유튜브만 시청한다고 알려져 있다. 디올백을 명품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된 것만 봐도 용산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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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