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라 그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제 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진행한 공동 지가회견서도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건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러-우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한국군의 파병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 비준(동의)없이 우회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지난 30일,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서 “해외에 한 명이라고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지적하면서 탄핵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60조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있다”면서도 “정부가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우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계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전례에 비춰볼 때 참관단은 파병이 아니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파병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규모나 기간, 임무를 고려하는데 정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간 관례에 따라 왔다.
김 장관도 “미래를 대비하는 정보 수집, 첩보 수집 차원의 파견은 그 동안 장관 승인 하에 이뤄져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서 정보 수집 및 우크라이나 현지서 전황을 파악 중이다. 이들이 귀국하면 나토 정보 및 우크라이나 현장 수집 정보를 종합한 뒤 기본 방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러-우 전쟁이 북한군이 참전한 만큼 이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하고, 드론전 등 새로운 방식의 전쟁 양상을 파악 및 분석해 전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선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있다.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김 장관의 해외파병 규정 관련 발언은 사실일까?
<일요시사>가 입수한 ‘해외파병부대 국회동의안 시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판단의 해외파병 주장은 대체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김 장관이 소규모라고 언급한 병력 인원조차도 구체적이지가 않은 만큼 관련 규정 존재에 의문을 더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MBC 시선집중> 인터뷰서 “동명부대 병력이 약 250명서 300명이 파병돼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단위 조직을 갖추고 특정 목적을 갖고 파병 갈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런 대규모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러-우 전쟁에 참관단 파견은 필요없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한국군은 현재 13개국 15개 지역에 1800여명이 파병돼 지구촌 곳곳서 벌어지고 있는 대테러전쟁 지원을 비롯해 유엔평화유지활동(UPKO, Un Peace Keeping Operation) 등을 펼치고 있다.
김영삼정부는 외교 역사상 최초로 육군 공병대대인 상록수 부대 516명을 1993년 7월부터 UPKO를 위해 소말리아에 파견했다. 이후 소말리아서의 활동을 경험으로 1995년 10월부터 앙골라 PKO(Peace Keeping Operation)에도 참여해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증진시켰다.
김대중정부엔 한국이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함께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신장을 위한 국제적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 UN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 UNPKO에 동참해 세계 분쟁지역서 평화 회복과 국가 재건에 공헌했다.
이후 서부 사하라에 의료부대(누적 542명), 앙골라에 공병부대(600명), 동티모르에 보병부대(3283명), 인도·파키스탄 접경 지역(옵저버 88명) 및 그루지아(옵저버 88명)에 옵저버 장교단을 파병했다. 이후 2008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유명한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원 270명이 투입됐으며, 이듬해 11월엔 아이티 지진 현장에 안정화지원단으로 242명이 파병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사처)도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러-우 전쟁 ‘개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처는 법령 해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이 보고서는 학리 해석을 내용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단서와 함께 개인 파병 형식도 전쟁 참관단이나 분석단 파견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조사처는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에 관한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전에 발한 명령”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이 동 훈령보다 상위규범임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처의 이 같은 입장은 해당 훈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추후 국방부의 해외파병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의 해외파병의 역사는 지난 1964년 ‘월남전’ 참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는 그해 7월23일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 및 이듬해 1월2일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이 국회 동의를 받아 월남전에 참전했다.
1990년도에 들어선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한국군의료지원단 파견동의안’(1991년 1월18일), ‘한국 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1993년 4월30일), ‘한국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동의안’(1994년 6월28일) 등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았다.
이밖에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추가파견 동의안’(2003년 12월24일),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동의안’(2009년 12월11일),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2013년 11월17일) 등이 국회 동의를 얻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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