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상 유튜버 결국 ‘채널 삭제’…부계정 정지 가능성은?

조니 소말리 ‘소녀상 희롱’ 등 민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서 소녀상을 희롱하고, 공공장소서 음란물 영상을 재생하는 등 민폐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4)의 채널이 별안간 삭제됐다.

2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니 소말리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는 소식이 공유됐다. 국내 누리꾼들의 지속적인 신고로 채널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채널은 약 1만8000명이 구독하고 있었다.

앞서 조니 소말리는 국내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스러운 춤을 추는 등 여러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한 편의점서 음악을 크게 틀다가 직원의 제지를 받자, 마치 보복하듯 테이블에 라면 국물을 쏟아 부었다. 이후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하기도 했다.

조니 소말리는 여러 국가서 각종 민폐 행동을 일삼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로 익히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에 오기 전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서도 다양한 피해를 끼쳤다.

앞서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한 호텔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방송을 진행하거나 여성을 희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결국 비즈니스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1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비자 초과 체류로 추방됐다.


이 밖에도 태국과 이스라엘서 현지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니 소말리는 본 채널이 삭제되자 이전에 개설해놓은 부 채널을 통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해당 부 계정은 지난 2020년 9월16일에 생성됐으며, 23개의 영상 콘텐츠가 게재돼있다(28일 기준). 지난 27일, 지난 22일 등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채널은 아직 구독자가 825명밖에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유튜브 채널은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구독자 1000명 이상부터 가능하다.

다만, 국내 누리꾼들은 더이상 그가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튜브는 자체 규정을 통해 규정 위반 채널에 경고, 수익 창출 중단, 채널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폭력적 또는 노골적 콘텐츠 ▲괴롭힘 ▲증오성 또는 악의적 콘텐츠 ▲폭력 조장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익 창출이 중단되거나 채널 삭제 등이 이뤄진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채널 개설을 아예 막은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은 지난 8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나, 2주 만에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강제 폐쇄됐다.


유튜브는 고영욱 유튜브 채널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널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로더가 더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9월에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뻑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해 채널 수익 정지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의 수익 창출을 정지할 때에도 유튜브는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

이 같은 전례를 살펴 봤을 때 조니 소말리의 부 채널도 지속적인 신고가 이뤄진다면 삭제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폭력과 혐오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모방 범죄나 불법 미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콘텐츠가 폭력성·선정성이 심각한 경우 삭제 등의 조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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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