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상 유튜버 결국 ‘채널 삭제’…부계정 정지 가능성은?

조니 소말리 ‘소녀상 희롱’ 등 민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서 소녀상을 희롱하고, 공공장소서 음란물 영상을 재생하는 등 민폐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4)의 채널이 별안간 삭제됐다.

2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니 소말리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는 소식이 공유됐다. 국내 누리꾼들의 지속적인 신고로 채널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채널은 약 1만8000명이 구독하고 있었다.

앞서 조니 소말리는 국내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스러운 춤을 추는 등 여러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한 편의점서 음악을 크게 틀다가 직원의 제지를 받자, 마치 보복하듯 테이블에 라면 국물을 쏟아 부었다. 이후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하기도 했다.

조니 소말리는 여러 국가서 각종 민폐 행동을 일삼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로 익히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에 오기 전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서도 다양한 피해를 끼쳤다.

앞서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한 호텔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방송을 진행하거나 여성을 희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결국 비즈니스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1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비자 초과 체류로 추방됐다.


이 밖에도 태국과 이스라엘서 현지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니 소말리는 본 채널이 삭제되자 이전에 개설해놓은 부 채널을 통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해당 부 계정은 지난 2020년 9월16일에 생성됐으며, 23개의 영상 콘텐츠가 게재돼있다(28일 기준). 지난 27일, 지난 22일 등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채널은 아직 구독자가 825명밖에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유튜브 채널은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구독자 1000명 이상부터 가능하다.

다만, 국내 누리꾼들은 더이상 그가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튜브는 자체 규정을 통해 규정 위반 채널에 경고, 수익 창출 중단, 채널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폭력적 또는 노골적 콘텐츠 ▲괴롭힘 ▲증오성 또는 악의적 콘텐츠 ▲폭력 조장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익 창출이 중단되거나 채널 삭제 등이 이뤄진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채널 개설을 아예 막은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은 지난 8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나, 2주 만에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강제 폐쇄됐다.


유튜브는 고영욱 유튜브 채널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널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로더가 더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9월에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뻑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해 채널 수익 정지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의 수익 창출을 정지할 때에도 유튜브는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

이 같은 전례를 살펴 봤을 때 조니 소말리의 부 채널도 지속적인 신고가 이뤄진다면 삭제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폭력과 혐오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모방 범죄나 불법 미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콘텐츠가 폭력성·선정성이 심각한 경우 삭제 등의 조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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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