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1000억 피해 아트테크 사건 맡은 김명석 변호사

“수익률 9%? 사채만 가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MZ들이 열광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 바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다. 미술품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율’에 쏠리자 이들에 대한 폰지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아트테크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명석 최고총괄변호사를 만났다.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다각화되자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예술과 재테크를 합친 ‘아트테크(Art-Tech)’란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게다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투자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아트테크에 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도 투자가 몰리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흐름에 편승해 미술품 재판매 보장 등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업체도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당초 홍보 내용과 달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업체는 ‘갤러리K’다. 현재 피해자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400여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금 원금 미반환 사태가 지속되면 그 피해 금액은 1000억원대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하 대륜)은 갤러리K 아트테크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팀(이하 구제팀)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에 나섰다.

<일요시사>는 갤러리K 아트테크 사기 변호팀 김명석 최고총괄변호사를 만나 현재 수사를 진행 상황, 피해 액수 등을 물어봤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구제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부장검사 출신의 총괄변호사 1명, 동종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 2명, 법무실장 1명이 사건을 전담해 상담, 서면 작성, 수사기관과의 소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기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구제에 나서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처음에 한두명의 피해자와 상담을 했다. 은행이자가 많아야 연 4% 정도인데, 월 7~9%는 고리사채 수준의 수익률이다. 아트딜러에게 5%를 주려면 회사 유지비용도 있어야 하니, 최소한 미술품 렌털료를 20% 가까이 받아야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K’ 폰지사기 집단 고소
사기 전문가 4명 구제팀 꾸려

하지만 모나리자가 아닌 이상 미술품 가격의 20%를 월 리스비로 주고 리스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현실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약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종류의 사기는 피해자 한 명이 고소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고, 다수 피해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음이 인정돼야 사기 범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집단고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팀을 꾸려 집단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의뢰한 피해자는 몇 명이며,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제팀은 지난 9월 초에 1차 고소를 진행했고, 9월 말에 2차 고소를 접수했다. 고소인은 총 25명이고 2차 고소 이후 계속 상담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은 합계 14억여원이다. 다만 40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고 피해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지만 다른 법무법인도 고소를 담당하고 있어 상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

-아크테크 사기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갤러리K의 수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미술품에는 관심이 없고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많은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것에 끌려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이다. 갤러리K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미술품을 다른 곳에 렌트해 렌탈료를 받는 방법으로 재테크한다.

현실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약정
“25명 대리 고소…상담 계속 늘어”

이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고, 매월 투자금액의 7~9%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약정기간 만료 시 미술품을 되팔아 원금도 회수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중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아트딜러)에게는 한 사람을 모집해 올 때마다 그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며 다단계 식으로 아트딜러와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결국 아트딜러를 동원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으로 종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 ‘돌려막기’도 한계에 부딫쳐 결국 두 손을 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찰서도 아트테크 사기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 수사 상황에 대한 팀의 의견은?

▲당초 우리 구제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 소재지인 동대문경찰서로 이첩했다가, 고소가 계속 접수돼 규모가 커지니까 다시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우리 구제팀서 집단고소를 진행해 수사가 커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고소한 인원들 외에도 다른 고소인들이 다수 고소를 제기하고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기보다 그냥 고소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트테크 사기 등 폰지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입장으로 독자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세상은 상식선서 움직이고 공짜는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 비상식적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은 반드시 뒤탈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스토리 내에서 투자든 뭐든 결정하셔야 한다. 또 투자가 비상식적인지 여부가 애매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결정하시길 바란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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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