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1000억 피해 아트테크 사건 맡은 김명석 변호사

“수익률 9%? 사채만 가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MZ들이 열광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 바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다. 미술품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율’에 쏠리자 이들에 대한 폰지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아트테크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명석 최고총괄변호사를 만났다.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다각화되자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예술과 재테크를 합친 ‘아트테크(Art-Tech)’란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게다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투자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아트테크에 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도 투자가 몰리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흐름에 편승해 미술품 재판매 보장 등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업체도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당초 홍보 내용과 달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업체는 ‘갤러리K’다. 현재 피해자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400여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금 원금 미반환 사태가 지속되면 그 피해 금액은 1000억원대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하 대륜)은 갤러리K 아트테크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팀(이하 구제팀)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에 나섰다.

<일요시사>는 갤러리K 아트테크 사기 변호팀 김명석 최고총괄변호사를 만나 현재 수사를 진행 상황, 피해 액수 등을 물어봤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구제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부장검사 출신의 총괄변호사 1명, 동종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 2명, 법무실장 1명이 사건을 전담해 상담, 서면 작성, 수사기관과의 소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기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구제에 나서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처음에 한두명의 피해자와 상담을 했다. 은행이자가 많아야 연 4% 정도인데, 월 7~9%는 고리사채 수준의 수익률이다. 아트딜러에게 5%를 주려면 회사 유지비용도 있어야 하니, 최소한 미술품 렌털료를 20% 가까이 받아야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K’ 폰지사기 집단 고소
사기 전문가 4명 구제팀 꾸려

하지만 모나리자가 아닌 이상 미술품 가격의 20%를 월 리스비로 주고 리스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현실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약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종류의 사기는 피해자 한 명이 고소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고, 다수 피해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음이 인정돼야 사기 범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집단고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팀을 꾸려 집단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의뢰한 피해자는 몇 명이며,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제팀은 지난 9월 초에 1차 고소를 진행했고, 9월 말에 2차 고소를 접수했다. 고소인은 총 25명이고 2차 고소 이후 계속 상담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은 합계 14억여원이다. 다만 40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고 피해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지만 다른 법무법인도 고소를 담당하고 있어 상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

-아크테크 사기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갤러리K의 수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미술품에는 관심이 없고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많은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것에 끌려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이다. 갤러리K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미술품을 다른 곳에 렌트해 렌탈료를 받는 방법으로 재테크한다.

현실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약정
“25명 대리 고소…상담 계속 늘어”

이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고, 매월 투자금액의 7~9%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약정기간 만료 시 미술품을 되팔아 원금도 회수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중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아트딜러)에게는 한 사람을 모집해 올 때마다 그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며 다단계 식으로 아트딜러와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결국 아트딜러를 동원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으로 종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 ‘돌려막기’도 한계에 부딫쳐 결국 두 손을 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찰서도 아트테크 사기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 수사 상황에 대한 팀의 의견은?

▲당초 우리 구제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 소재지인 동대문경찰서로 이첩했다가, 고소가 계속 접수돼 규모가 커지니까 다시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우리 구제팀서 집단고소를 진행해 수사가 커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고소한 인원들 외에도 다른 고소인들이 다수 고소를 제기하고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기보다 그냥 고소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트테크 사기 등 폰지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입장으로 독자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세상은 상식선서 움직이고 공짜는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 비상식적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은 반드시 뒤탈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스토리 내에서 투자든 뭐든 결정하셔야 한다. 또 투자가 비상식적인지 여부가 애매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결정하시길 바란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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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