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미드 묘한 오버랩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28 10:29:22
  • 호수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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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혼란 정치의 끝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보며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대통령 부부를 떠올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드라마 제목의 의미는 정치의 엉성함과 부실함이다. 윤 대통령의 용산은 뿌리 깊은 나무일까, 하우스 오브 카드일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시즌에 걸쳐 공개됐다. 드라마는 재선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장관직을 약속받았다가 배신당한 민주당 원내총무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스스로 백악관에 입성할 결심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선거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권모술수와 모략만으로 정국을 뒤집어 백악관에 입성하려고 한다.

정치적 동반자

원작은 마거릿 대처 정부의 실세였고, ‘아기 얼굴을 한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영국 정치인 마이클 돕스가 쓴 동명 소설이다. 1990년에는 영국 BBC서 4부작으로 동명 드라마를 방영했다. 원작과 영국 드라마에서는 내무장관을 약속받았던 보수당 원내총무 프랜시스 어카트가 배신당한 후 모략으로 다우닝가 10번지에 입성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넷플릭스 판에서는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는 미국서 쉽게 보기 어려운 ‘남부 민주당원’이다. 미국 남부는 현재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과거에는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민주당은 남부 보수 지주들의 지지를 받던 정당이었지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과 남북전쟁을 거쳐 세가 꺾였다.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민주당도 뉴딜정책 추진과 민권운동 등 상황에 직면해 이전과는 달라졌다.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전략가 케빈 필립스의 주도로 민주당 지지 세력서 이탈하는 남부 보수 유권자들을 잡고자 남부 전략(Southern Strategy)을 추진했다. 현재 미국의 정치 구도는 남부 전략 이후의 상황이다.

그후 남부 민주당원은 대체로 공화당으로 당적을 이동하거나 중도를 표방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보수 성향을 유지한 채 민주당에 남은 정치인도 있었다. 프랭크 언더우드의 설정에는 남부 민주당원이었던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이 섞여 있다.

<하우스 오브 카드> 내용이…
극중 언더우드 부부와 비슷?

프랭크 언더우드에게 붙은 ‘남부 민주당원’이라는 설정은 그의 정체성 혼란을 상징한다. 프랭크 언더우드는 드라마 전개 내내 민주당의 정책과 가치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이 된 이후 추진하는 일자리 법안 암웍스(America Works)도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이라면 생각하기 어렵다. 노인의 연금과 복지를 줄여 아낀 예산을 청년의 일자리 제공에 활용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사람은, 현금을 잘 쓰지 않는 일본 노인을 일컬어 “언제까지 살아있을 셈이냐”고 질타했던 일본 자민당의 아소 다로 전 총리 정도가 두드러질 정도로 보기 쉽지 않다.

이런 정체성 혼란 때문인지, 프랭크 언더우드의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해 있었다. 당 지도부는 암웍스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프랭크 언더우드의 차기 대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거부한다.

프랭크 언더우드의 정치 형태는 당 원내총무로 재직하던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다. 당의 정책과 가치와의 조화가 아니라, 오로지 거래와 협박으로 소속 의원들을 다룬다. 복수를 결심한 이유도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국무장관 자리를 미끼로 선납받은 정치자금이 한두 푼이 아니었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복수를 결심한 이후,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드는 정적이나 부하는 살인으로 끝을 본다. 직접 살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프랭크 언더우드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아내 클레어 언더우드였다. 클레어는 지적이고 우아하며, 프랭크 못지않은 정치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부부의 일상을 지켜보면, 부부라기보다는 정치적 동반자에 가깝다. 서로의 불륜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프랭크는 클레어의 불륜을 직접 주선한다.

기묘한 부부지만, 정치적 야심이라는 지향점 앞에서 부부는 단단하게 뭉쳐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민주당의 대통령·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은 꽤 의미심장하다. 부부의 목표는 프랭크와 클레어를 합쳐 16년 동안 백악관을 움켜쥐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의 이해관계는 정책 추진 과정 및 외교 무대서 수시로 엇갈린다. 프랭크는 클레어의 이해관계를 막고, 클레어는 프랭크의 정치 행보를 막는다. 지위상 명백한 상하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부부의 갈등을 키운다.

서로 끝까지 놓지 않을까?
윤의 의대증원 정책도 닮아

부통령의 정치적 권한 유무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미국 정치 드라마 <웨스트윙>에서는 부통령 후보 지명 연설문에 장난으로 게재한 부통령 지위에 대한 조롱성 문장을 미처 지우지 못해 대통령이 실제로 연설할 뻔한 촌극이 묘사됐던 적도 있다. 

부부가 갈등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을 끝으로 드라마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프랭크역을 맡았던 케빈 스페이시의 각종 성범죄 의혹이 불거져 중도 하차했기 때문이다. 원래 의도했던 결말은 살인과 모략으로 점철되는 부부의 전쟁이었지만, 케빈 스페이시가 하차하면서 프랭크에게 어정쩡한 결말을 부여했다. 케빈 스페이시의 존재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프랭크가 없는 마지막 시즌의 무게감도 대단히 줄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보면서 이 드라마를 거론하는 예도 있다. “정치철학이나 비전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대통령에 도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프랭크 언더우드의 암웍스 추진이나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도 비슷하다면 비슷하다.

엇갈리기 전까지는 훌륭한 정치적 동반자로서 손을 놓지 않는 언더우드 부부로부터 뭔가 비슷한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것이다.

차이점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서 마치 학생부장 교사가 교칙을 어긴 학생을 훈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노련한 정치인이라면 쉽게 보여주지 않을 모습이다. 누구든 쉽게 믿지 않는 언더우드 부부와는 달리 윤 대통령 부부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대단히 뚜렷하다. 이 역시 노련한 정치인은 보여주길 꺼리는 모습이다. 

그 결말은?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는 동양식 표현으로 사상누각이다. 얇고 가벼운 카드로 쌓은 집이 튼튼할 리는 없다. 그래서 정치 무대 자체를 엉성하고 부실한 집으로 비유한 것이다. 모래밭에 세운 누각도 튼튼할 리 없다. 가뜩이나 엉성한 정치 무대인데, 토대까지 부실하면 오래 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용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일까, 하우스 오브 카드일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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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