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먹칠하는 ‘장녀-맏사위’ 돌출 행보

하루 멀다하고 계속되는 추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와 맏사위가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탈세 논란, 불공정 거래 의혹, 대여금 미지급 소송 등 크고 작은 사안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연달이 호명되고 있어서다. 이들의 행보는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LG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해 왔다. 선대 회장의 장남이 총수를 맡는 구도는 ‘구인회 창업 회장→구자경 회장→구본무 회장→구광모 회장’ 순으로 승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되풀이됐다. 슬하에 아들이 없었던 구본무 회장이 구광모 현 회장을 입적한 것도 집안 전통을 잇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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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승계 원칙은 필연적으로 딸자식의 역할 축소를 불러왔다. 2022년 4월이 돼서야 LG그룹 총수 일가에서 처음으로 여성 최고 경영자(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배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구연경 대표가 크고 작은 추문에 휩싸이면서 첫 번째라는 의미는 다소 퇴색된 모양새다. 유산 관련 소송, 미공개 정보에 입각한 투자 의혹 등이 연달아 터진 데다, 남편과 함께 구설에 휘말리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구본무 회장의 부인(김영식씨)과 딸(장녀 구연경 대표, 차녀 구연수씨)은 지난해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당시 법률적으로 완료된 합의를 없던 일로 하고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둘째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구본무 회장은 사고로 아들을 잃자, 2004년 구광모 회장의 양자 입적을 결정했다. 가문의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5000억원대 유산을 물려받는 방식으로 정리된 상속 내용을 세 사람이 4년 만에 끄집어내자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특히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연경 대표-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부부가 적극 개입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 

구연경 대표는 미국 유학 시절에 교제한 윤관 대표와 2006년 5월 결혼했다. 윤태수 대영알프스리조트 회장의 차남인 윤관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부터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루런벤처스에서 근무해왔다. 세 사람이 소송에 돌입할 무렵 선임한 법률대리인은 윤관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연경 대표는 올해 초 불공정거래 의혹에 연루되면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남편이 관련된 회사에 부인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이익을 취했느냐가 이 사안의 핵심이었다.

구연경 대표는 지난 6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블루런벤처스 계열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의 주식 3만주를 매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상장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 계열 펀드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았다.

투자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 회사 주가는 1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뛰었다. 주식 매수 시점이 블루런벤처스의 투자 발표 이전이라면, 구연경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확보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심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석 달가량 사건을 조사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안건을 논의한 끝에 구연경 대표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통보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이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연경 대표는 자신이 취득한 상장사 지분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LG복지재단 이사회가 주식 처리 여부 결정을 보류해 무산됐다.


미공개 정보 논란 선대 회장 맏딸 
탈 많은 미국인 ‘백년손님’ 탈세 의혹

윤관 대표는 달갑지 않은 탈루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1년6개월간 윤관 대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2021년 12월 123억7758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5년(2016~2020년)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결론짓고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내 소득세법은 해외에 살더라도 가족이나 재산 등 실질적인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만약 윤 대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관 대표가 출장지라고 주장하는 블루런벤처스코리아 사무실은 처가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관 대표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윤관 대표는 현재 미국인 신분이다.

윤관 대표의 탈세 논란은 국회에서도 화두가 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관 대표의 탈세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는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자산 이동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과세 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 대표는 민사소송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조창연 전 블루런벤처스코리아 고문은 지난해 11월 윤관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윤관 대표에게 빌려준 2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조창연 전 고문과 윤관 대표는 한때 강남 르네상스호텔 재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던 사이다. 조창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주인 조정구 회장의 손자고, 삼부토건은 르네상스호텔의 원 소유주다. 르네상스호텔은 신세계그룹 계열인 신세계프라퍼티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현재 호텔 및 사무실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윤관 대표는 대여금 소송 과정에서 2억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금전거래 관련 대화는 대여금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대여금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조창연 전 고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거기서 거기

재판부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조창연 전 고문은 1심에서 패소한 지 1주일 만에 항소했다. 윤관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는 게 조창연 전 고문의 일관된 입장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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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세현 중심 단체 반기? “심, 리더십 상실” 즉시항고 포기 후 추가 이견 시 갈등 불가피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던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심 총장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들이 늘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면 즉시항고했을 것이고 그게 일반적”이라며 “부담이 상당히 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해 불가” 비판 쇄도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박 검사는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2기)도 최근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취소 사유를 고려해 결정하지만, 구속 취소는 조건 부과 없이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잘못된 구속 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특수본은 공안통, 특수통, 기획통이 한데 모여 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를 쥐고 있다. 특수본과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말 말고도 “다시 특수부가 떠오를 기회”라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는 검찰 특수부가 이 전 총장 체제 이후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들면 터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 총장을 포함한 공안·기획통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면서 특수부는 한직이자 기피 부서로 분류됐다. 지난해부터 특수부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이른바 ‘정권을 향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박 고검장은 원리원칙주의자로 특수통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인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등 직속 후배로 ‘윤석열·한동훈 라인’이라고 불렸으나 이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인연에 약한 인사가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박 고검장과 실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4~5년 전 한 대형 사건으로 인해 크게 실망했고 이후에 화해했는지는 모른다”고 귀띔했다. 윤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명단에 박 고검장의 이름은 없었다. 큰 충격을 받은 박 고검장은 주변에 사표 제출 의사까지 밝혔었다고 한다. 박 고검장은 이때의 승진 실패 이전부터 ‘인사 트라우마’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자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석했다가 받았던 100만원이 원인이 됐다. 검찰과장 1순위였던 박 고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좌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박 고검장의 사표를 만류한 이들은 한 전 대표와 박 고검장 모두와 친한 검찰 간부들이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전·현직 모두가 합세해 화해시키려 했다. 어느 정도 서로 서운한 걸 풀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고검장이 세 번째 트라우마를 피하려면 내란 수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 기획 VS 특수 다툼 양상…과거 내분과 흡사 명줄 걸린 박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실제 박 고검장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중앙지검 한 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 봐주기가 우려된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미 그러기엔 늦었다. 특히 박 고검장의 스타일이 전형적인 특수부다. 최소한 검찰이라는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간부급 검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권발 특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또 한 번 즉시항고 포기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심 총장에게 이견에 의한 갈등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간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발 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내분 및 항명 사태는 지난 2012년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하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중수부장이 즉각 반발했던 사건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들은 한 전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며 큰 파문이 일었다. 결국 한 전 총장이 검찰 내부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취임 1년3개월여 만이다. 당시의 대립은 한 전 총장이 발표하려던 검찰 개혁안 때문이었고 그 핵심은 중수부 폐지였다. 심 총장과 박 고검장 간 갈등이 아직은 한 전 총장과 최 전 중수부장의 대립처럼 노골적으로 노출되진 않았다. 그러나 ‘특수부의 생존’ 및 기획통의 특수통 컨트롤 양상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일단락 불씨는 남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수통 DNA’는 컨트롤되지 않는다. 윤석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좋게 말하면 원리원칙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꺾이지 않아서 다루기 힘들다. 검찰 역사에서 기획통이 특수통 달래기에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치·정무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임과 동시에 조직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특수본은 항상 다음 정권서 요직을 차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체포 때 김건희, 경호처 비난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수단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서 김 여사의 구체적인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로부터 총기 사용 발언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특수단에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 체포 전후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로 보인다.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나왔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관저)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이 지시가 윤 대통령 체포 저지가 아니라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역시 “기관총은 평시에도 관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이른 시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경우”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를 보고 알고 이후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김 여사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