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꺼낸 ‘법 왜곡죄’ 노림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01 09:16:39
  • 호수 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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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의 ‘그때 그 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최순실 특검의 법 왜곡 행위로 이득을 봤던 쪽은 민주당이었다. 법 왜곡 행위는 삼성 재판을 통해 다수 드러났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10일, 이건태 의원을 대표로 내세워 이른바 ‘법 왜곡죄’로 통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수사·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과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내는 것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9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방탄법?

이 부지사 측은 “재판이 대단히 검찰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파 진행됐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제20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됐던 법 왜곡죄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서 규정하는 법 왜곡 행위는 ▲고의적인 수사 해태 및 불기소 ▲증거은닉·조작·불제출 ▲증거 해석·사실인정·법률 인정 왜곡 등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최순실 특검은 각종 증거조작을 저질렀다가 재판을 통해 드러났던 바 있다. 특검 수사에 출석했던 일부 참고인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진술을 뒤집으면서 “조서에 진술이 누락돼있다” “검사가 내 명의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7년 6월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해석에 대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의견을 말한 적 없는데도, 진술조서에는 직접 말한 것으로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튿날에는 김모 당시 환경부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김 사무관 명의로 특검에 제출됐던 진술서는 김 사무관이 파견검사와 나눈 문답을 토대로 파견검사가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사무관은 법정에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검서 조사받고 있었고, 검사가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며 “검사는 문답한 내용과 제가 진술했던 내용을 종합해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한 후 서명날인을 시켰다”고 증언했다.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은 “특검서의 참고인 진술은 특검이 보여준 처음 보는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의견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20대 국회부터 연이어…다시 발의
검사가 법률 왜곡해 적용 시 처벌

16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은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서운했다”며, “특검이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서운했다’는 진술을 누락했다”고 증언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부분은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김영철 파견검사(현 서울북부지검 차장)에게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채모 전 국민연금공단 팀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얼른 안 불면 옷 갈아입고 조사받을 수도 있다. 구치소는 춥다.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뇌물거래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쳐 이 부회장에게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사업기획안이 작성됐다”며 “기획안은 2015년 7월25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측으로부터 받아가서 박 전 대통령을 거쳐 단독면담서 이 부회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행정관의 통화기록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 차량 출입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11시7분 신사동에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11시8분 삼청동 안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근거를 토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기획안이 삼성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이 기획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4팀장이었고, 삼성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파견검사들도 두루 요직을 거쳤다.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신자용 대검 차장,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파견검사였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조상원 검사도 파견검사를 거쳤다.

민주당은 법정서 밝혀졌던 특검의 증거조작 상황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의 법 왜곡죄 발의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회의서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이를 고의로 간과한 검사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불리한 증거만을 제출하는 등 증거은닉이나 불제출 행위 역시 법 왜곡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서 드러난 최순실특검 증거조작 백태
독일·덴마크·스페인도…미국은 유명무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법 왜곡죄는 독일·스페인·러시아 등에서도 존재하고,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판단할 주체가 애매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증거은닉·조작 등은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9년 6월 발간한 <형사사법 분야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에 따르면, 독일 형법에 규정된 법 왜곡죄에는 검사가 법적용을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독일에서는 대체로 구 동독 지역의 법관과 검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스페인·덴마크 형법도 고의·중과실로 법정된 형사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돼있다. 미국은 명목상으로는 검사의 법률왜곡 행위를 징계할 수 있지만,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검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201건이 적발된 것에 반해 징계는 단 1건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및 기소 과정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는 통상 윗선이나 정치권 등의 유도나 지시가 아울러 거론되는 정황이 있다는 점으로 비춰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올 우려도 있다. 위 사례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 왜곡행위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정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흘려 넘기기만은 어려워 보인다.

검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거론되고 있지만, 법안에는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 왜곡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경찰관의 고문·폭행·자백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특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경찰관들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경찰서 인근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하면서 자백을 강요한 사건이었다.

엇갈린 반응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논쟁보다는 잘못된 수사관행을 총체적으로 되짚어보면서 왜곡된 법 집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직·간접을 불문한 고위급이나 상급자의 유도·지시·압박 등에 의한 법 왜곡죄까지 검토해야 법안 발의의 진정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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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