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꺼낸 ‘법 왜곡죄’ 노림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01 09:16:39
  • 호수 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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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의 ‘그때 그 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최순실 특검의 법 왜곡 행위로 이득을 봤던 쪽은 민주당이었다. 법 왜곡 행위는 삼성 재판을 통해 다수 드러났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10일, 이건태 의원을 대표로 내세워 이른바 ‘법 왜곡죄’로 통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수사·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과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내는 것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9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방탄법?

이 부지사 측은 “재판이 대단히 검찰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파 진행됐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제20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됐던 법 왜곡죄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서 규정하는 법 왜곡 행위는 ▲고의적인 수사 해태 및 불기소 ▲증거은닉·조작·불제출 ▲증거 해석·사실인정·법률 인정 왜곡 등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최순실 특검은 각종 증거조작을 저질렀다가 재판을 통해 드러났던 바 있다. 특검 수사에 출석했던 일부 참고인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진술을 뒤집으면서 “조서에 진술이 누락돼있다” “검사가 내 명의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7년 6월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해석에 대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의견을 말한 적 없는데도, 진술조서에는 직접 말한 것으로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튿날에는 김모 당시 환경부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김 사무관 명의로 특검에 제출됐던 진술서는 김 사무관이 파견검사와 나눈 문답을 토대로 파견검사가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사무관은 법정에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검서 조사받고 있었고, 검사가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며 “검사는 문답한 내용과 제가 진술했던 내용을 종합해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한 후 서명날인을 시켰다”고 증언했다.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은 “특검서의 참고인 진술은 특검이 보여준 처음 보는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의견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20대 국회부터 연이어…다시 발의
검사가 법률 왜곡해 적용 시 처벌

16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은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서운했다”며, “특검이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서운했다’는 진술을 누락했다”고 증언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부분은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김영철 파견검사(현 서울북부지검 차장)에게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채모 전 국민연금공단 팀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얼른 안 불면 옷 갈아입고 조사받을 수도 있다. 구치소는 춥다.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뇌물거래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쳐 이 부회장에게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사업기획안이 작성됐다”며 “기획안은 2015년 7월25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측으로부터 받아가서 박 전 대통령을 거쳐 단독면담서 이 부회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행정관의 통화기록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 차량 출입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11시7분 신사동에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11시8분 삼청동 안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근거를 토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기획안이 삼성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이 기획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4팀장이었고, 삼성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파견검사들도 두루 요직을 거쳤다.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신자용 대검 차장,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파견검사였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조상원 검사도 파견검사를 거쳤다.

민주당은 법정서 밝혀졌던 특검의 증거조작 상황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의 법 왜곡죄 발의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회의서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이를 고의로 간과한 검사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불리한 증거만을 제출하는 등 증거은닉이나 불제출 행위 역시 법 왜곡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서 드러난 최순실특검 증거조작 백태
독일·덴마크·스페인도…미국은 유명무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법 왜곡죄는 독일·스페인·러시아 등에서도 존재하고,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판단할 주체가 애매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증거은닉·조작 등은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9년 6월 발간한 <형사사법 분야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에 따르면, 독일 형법에 규정된 법 왜곡죄에는 검사가 법적용을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독일에서는 대체로 구 동독 지역의 법관과 검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스페인·덴마크 형법도 고의·중과실로 법정된 형사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돼있다. 미국은 명목상으로는 검사의 법률왜곡 행위를 징계할 수 있지만,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검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201건이 적발된 것에 반해 징계는 단 1건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및 기소 과정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는 통상 윗선이나 정치권 등의 유도나 지시가 아울러 거론되는 정황이 있다는 점으로 비춰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올 우려도 있다. 위 사례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 왜곡행위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정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흘려 넘기기만은 어려워 보인다.

검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거론되고 있지만, 법안에는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 왜곡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경찰관의 고문·폭행·자백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특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경찰관들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경찰서 인근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하면서 자백을 강요한 사건이었다.

엇갈린 반응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논쟁보다는 잘못된 수사관행을 총체적으로 되짚어보면서 왜곡된 법 집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직·간접을 불문한 고위급이나 상급자의 유도·지시·압박 등에 의한 법 왜곡죄까지 검토해야 법안 발의의 진정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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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도 나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흔들기

문체부도 나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흔들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수들의 활약으로 생긴 빛이 체육계의 어두운 이면을 끄집어냈다. 훤히 드러난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고인물’ 인사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판과 질타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며 발버둥 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현주소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 열린 현안질의 현장은 ‘축구협회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쏟아지는 질타에도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문회급 집중 질타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축협 사유화, 주먹구구식 행정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동네 계모임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움직이는데 축구협회는 이보다 못한 조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 회장의 답변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4선 도전’ 여부였다. 2013년부터 축협 회장을 맡아온 정 회장은 올해로 세 번째 임기를 마친다. 공개적으로 4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지만 지난 5월, 정 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축구 외교무대에 복귀하면서 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몽규 체제는 끝나는 게 맞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내는 등 정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 회장은 “심사숙고 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4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물음에도 “앞으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다”며 “다 열어놓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축협 인사들의 발언에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축협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자리만은 보전하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해설위원의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현안질의 현장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6년 통합 회장 선출 재선 거쳐 3선 노린다? 문제는 이 같은 모습이 축협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체육 종목단체를 아우르는 대한체육회 역시 축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날 현안질의서도 축협의 파급력에 가려졌을 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 대한 날 선 비판과 의혹 제기가 쏟아졌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파리올림픽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배경에 대한체육회가 있다는 한탄이 들린다. 우리나라는 최소 규모로 출전한 이번 파리올림픽서 역대 최다 타이인 13개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순위 8위를 차지하는 등 ‘역대급 성적’을 거뒀다. 초기 목표였던 금메달 5개, 종합 15위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체육계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배드민턴, 사격 등 파리올림픽서 좋은 성적을 거둔 종목서 나타난 협회의 민낯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축협, 배드민턴협회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중간발표서 배드민턴협회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후원사로부터 장부 기입 없이 후원물품을 추가로 받은 부분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가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협회와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비쳤다. 문체부는 ‘윗선’인 대한체육회에도 칼을 들이댔다. 이 과정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이 회장의 3선 도전이 얽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뒷전된 영광 드러난 민낯 지난 12일 문체부는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역시 “대한체육회 중심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언급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8년 동안 이어진 이기흥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체육계를 퇴행시킨 8년”이라고 이 회장 재임 시기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통합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유효표 892표 중 294표를 얻어 213표를 획득한 장호성 당시 단국대 총장을 81표 차로 따돌렸다. 통합 직전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이 회장은 1997년 대한근대5종연맹 고문을 시작으로 체육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대한카누연맹회장, 세계카누연맹 아시아대륙 대표, 대한수영연맹회장 등을 역임했다. 당시 대한체육회 예산은 4150억원에 달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모두 담당하는 통합 체제의 초대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또 임기 내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예정돼있어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됐다. 압도적 지지 재선 성공 이 회장은 4년 뒤 열린 선거서 초선 때보다 많은 표를 획득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1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서 이 회장은 절반에 육박하는 46.4%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총 1974표 중 915표를 얻었다. 첫 선거와 비교해 득표율이 13%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심석희 구타 사건 및 지도자와 동료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였다. 능력과 도덕성에 있어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체육계는 이 회장에게 ‘4년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에 표를 던졌다. 그로부터 4년 뒤 이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 회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3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체육회의 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이 회장의 3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임시 대의원총회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연임 조항으로 임원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체육회 안팎서 이 회장의 3선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날 총회에서는 현 체육회장은 정관 적용서 제외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체육회장이 갖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15명은 모두 이 회장이 임명했다. 자기 사람 심어둔 스포츠공정위 ‘셀프 연임’ 논란 장관은 ‘반대’ 다시 말해 이 회장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임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지난 24일 문체부 현안질의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이 회장의 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해 (이 회장의)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위원장은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 정부하고 협의한 뒤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장관 역시 그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유 장관은 “(체육회장 연임 승인)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처럼 연임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면 체육회, 문체부와 관계없는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특별보좌관을 꽤 하다가 위원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회장과의)관계를 보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은 어드바이저 역할과 체육회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나의 사적인 업무를 돕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운영에 대한 문체부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체육회 역시 ‘맞불’로 대응하는 등 두 기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감사 청구 직후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랑 맞장 뜬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1월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서 문체부 공익감사 청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당시에는 요구사항을 보고하는 취지였다면 이번에는 실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사업예산 집행 과정에 과도한 개입과 고의적인 사업 승인 지연 ▲체육단체 간 업무중복과 갈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원인 제공 등을 문제 삼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