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 10월 호남 혈전

커지는 판 그래도 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소규모 선거지만 호남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 진영의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판 수위가 아슬아슬하다. ‘건강한 경쟁’을 하겠다며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어째서인지 날 선 말들이 상처를 콕콕 찌른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다음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등 기초단체장 등 4명을 뽑는다. 호남인 곡성과 영광은 진보의 텃밭이다. 이곳에 깃발을 꽂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대격돌

먼저 곡성군수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당에서는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을 후보로 내보냈다. 이로써 조 후보는 곡성군수에 세 번째 도전하는 후보가 됐다. 혁신당에서는 박웅두 후보가 나선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박 후보는 혁신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견기업 임원 출신인 최봉의 당원이 도전한다. 곡성미래연구소장 이성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영광은 5명의 후보가 나서 보다 치열한 선거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영광군 의원을 지낸 장세일 후보가 ‘쌀값 20만원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혁신당에서는 민주당 유력 후보였지만 경선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탈당한 뒤 당적을 바꾼 장현 전 호남대 교수를 대항마로 세웠다. 진보당에서는 이석하 후보가, 김기열·오기원 후보는 무소속으로 선거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영광군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영광이 치열한 이유는 그동안 치러진 여덟 번의 선거서 무소속 후보가 세 차례나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당보다는 개인 역량과 조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어 민주당 텃밭 덕을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혁신당 조국 대표 모두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인 만큼 자신들의 리더십을 시험해볼 수 있는 무대기도 하다.

혁신당은 지난 8월 정기국회 1박2일 워크숍 장소를 영광·곡성으로 정했다. 민주당 역시 인천서 열린 워크숍을 마친 직후 호남으로 집결했다. 이후에도 양당 대표와 지도부는 틈틈이 호남을 찾아 선거유세에 힘을 실었다.

영광·곡성 배경으로 펼쳐지는 기마전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여전히 ‘삐걱’

혁신당은 지난 총선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강조했다. 민주당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쇄빙선 역할을 자처하며 윤석열정부에 맞서 싸우겠다는 기조를 확실히 했다.

조 대표는 당선 이후에도 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선을 그으며 협력하는 관계로 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개혁, 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크게 언성을 높이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서로를 겨냥한 메시지가 거칠어지고 있다. 대결 구도가 확정되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 탓이다.

<뉴스1>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등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11일 ARS 방식(무선 90%·유선 10%)으로 조사한 결과 영광군수 재선거 가상대결서 혁신당 장현 후보가 30.3%,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29.8%를 기록했다. 0.5%p 차이로 혁신당이 우위를 선점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곡성군수 재선거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조 후보가 59.6%, 혁신당 박 후보가 18.5%를 득표해 박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주민 기본소득과 정권교체를 투트랙으로 내세워 표심에 호소했다. 반면 혁신당은 호남 주민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호남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로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물은)흐르게 해야 한다”며 “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을 향해 선전포고하면서 불을 댕긴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호남은 고인 물이 썩는 곳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를 선도한 곳”이라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독주를 목전에 두고 10월 지방 재보선부터 경쟁 구도로 가면 진보세력의 분화가 시작된다”며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단결해서 정권교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워도…
“그래도 우리의 적은 용산”

민주당 곳곳서도 “공격 상대가 잘못됐다”며 조 대표를 만류했지만 과열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향해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그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혁신당이 민주당과 우군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졌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윤정부를 겨냥해 ‘심판 치료’를 벼르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서도 충돌했다.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파열음만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후보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됐다. 혁신당은 민주당 측에서 회동 결렬을 통지했으며 “후보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표가 김 예비후보를 향해 “승리를 가져오기 힘든 후보” “전에도 두 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으며 혁신당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러다가 야권이 두 쪽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판과 비난이 뒤섞인 만큼 양 당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점에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호남을 놓고 (양 당의)물밑 접촉은 없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번 선거로 인해 야권이 갈라질 가능성은 적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항하는 소수 정당은 많았지만 혁신당처럼 저돌적인 자세를 취한 이들이 없어 (민주당도)흠칫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여권은?

다른 야권 관계자 역시 분열 가능성을 적게 봤다. 이 관계자는 “윤정부라는 커다란 공통의 적이 있어 민주당과 혁신당은 선거가 끝나는 대로 다시 화합 모드로 돌입할 것”이라며 “싸울 땐 확실하게 싸우고 또 힘을 합칠 땐 제대로 협력해가는 모습을 국민도 원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불렸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보호될 사회적 약자지만 법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라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피해자 측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A씨 가족이 허위로 고소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경찰서 검찰로, 검찰서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새롭게 부동산 사기도 저질렀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연루된 범죄(무고죄, 사기죄)에 관해서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경계선 지능 장애 지난 2020년 2월경 인천서부경찰서에는 준강간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고소인 C씨와 C씨의 딸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C씨를 강간했다며 고소됐다. C씨는 고소장에서 “사건 다음날 손녀들을 통해 영상통화했는데 사건 당일 알몸 상태였고 B씨도 벗은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음부 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팬티에 정액으로 추정되는 것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B씨는 고소당한 후 일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C씨와 함께 안방서 술을 마시다가 보이지 않아 나가봤더니 작은 방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가 ‘오바이트할 것 같으니 윗도리를 벗겨 달라’고 해 반팔 상의를 벗겨 줬고 이후 C씨의 손녀가 전화를 바꿔줘 전화통화한 후 귀가했다. 그 외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B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씨 손녀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C씨 손녀들은 “B씨가 술에 취한 C씨를 작은 방으로 안아 들고 갔고 B씨가 C씨의 손녀들에게 거실서 TV를 보고 있으라며 거실로 내보냈다”며 “이후 다시 작은 방으로 갔을 때 B씨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고 피의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할머니 옷이 다 벗겨져 있고 피의자는 팬티와 바지를 벗은 상태인 것을 보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했는데 B씨가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을 상태로 거실로 와서 ‘전화 받지 마라’고 말했다”며 “이후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 왔으나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도 진술했다. 증거도 없이 성범죄 무고 교환 빌미삼은 토지 강탈 C씨가 고소 입장을 밝히고 B씨는 C씨 친언니의 사위이자 C씨가 다닌 교회 목사에게 “C씨와 원래 연인 관계로 수회 잠자리를 가져왔는데 C씨가 내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하며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이에 B씨는 “C씨가 신고한다고 해서 해당 목사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목사와 C씨는 가족관계이자 목사와 성도 사이기에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면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경찰서 준강간,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C씨와 그 손녀들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던 검찰은 ‘B씨가 C씨의 옷을 벗겼다’는 점만 활용해 준강간추행죄로 기소했다. 진술을 종합한 재판부는 C씨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고 B씨가 침대 옆에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있는 장면을 이들이 목격한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준강간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필요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B씨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고의도 인정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C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초 수사기관서 갑자기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제 몸에 올라와서 강간하는 건 느꼈다. 피고인이 위에서 성관계하려고 할 때 침대 위에서 ‘안 돼, 안 돼’ 그랬다. 정신이 없어도 아무리 필름이 끊겼더라도 저를 누르고 하면 안다. 느낌을 다 알고 있었다”고 이전과 달리 진술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그러면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깬 시점을 여러 번 번복해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서도 이 같은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정신이 없어 말하지 못했고 딸에게도 창피해서 말을 못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B씨와 C씨가 사건 직후 같이 살던 딸의 집에서 나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났던 점 ▲어린 외손녀들과 딸, 아들이 사건 관련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로 강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있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대해서는 목격한 사실이 없는 점 ▲C씨가 수사기관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B씨가 관계를 시도하려고 했고 올라타는 과정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며 만났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A씨 가족의 기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의 재판 시기에 부동산 사기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의 임야 토지에 대한 절반의 지분과 부동산 사기 피해자 D씨와 그의 소유 토지 150평의 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를 설정했다. 법적 보호? 법적 외면! 가등기 이후 A씨는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D씨에게 주장했다. 이 같은 소유권 분쟁은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당시 A씨는 재판부에 허위 사실확인서 및 위조 계약서 등을 제출함은 물론, 알콜중독상태인 D씨와의 여러 대화와 통화 녹취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편집하고 날짜까지 조작한 허위의 녹취록을 제출해 승소했다. 이후 D씨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해 2심이 진행됐다. 2심서 D씨 아들은 ▲D씨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매매예약증서 등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인 등기며 ▲설령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A씨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제됐으며 ▲교환계약에 교환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교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A씨가 춘천 임야의 가치를 기망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돼야 하며 ▲D씨의 낮은 사리분별력을 이용해 체결한 불공정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D씨와 교환계약이 제대로 체결됐지만 다만 당시 해당 사건의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D씨가 이를 해소할 때까지 가등기한 것”이라며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부분이 특정돼있고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의 진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고 그를 기망한 적 없으며 불공정한 불법행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무죄에도 무고죄 불송치 전직 검찰 수사국장 덕? 재판부는 “A씨와 D씨는 A씨가 취득하게 될 토지 면적이 150평인 것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위치나 형상 등에 관해 특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약사항에는 ‘D씨가 이 사건 각 토지 두 필지서 도로를 접한 면으로 150평을 경계측량하고 이를 필지 분할한다’고 기재됐지만 두 필지의 형상 및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150평 중 각 필지 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두 필지 모두 도로에 접한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아 필지 분할 형태에 따라 특정 필지가 맹지가 되어 버리거나 각 토지 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간 후 교환계약서 체결 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을 교환계약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면서 다시 인천지법으로 환송됐다. A씨의 기망 행위는 금전적인 것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들의 신뢰관계인인 정모씨는 “B씨의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D씨의 사건에서는 토지를 노렸다”며 “B씨와 D씨 모두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았다. B씨가 무죄가 나온 후 무고죄로 고소한 건도 경찰서 불송치됐다. 또 민사재판 이전에 접수된 D씨 토지 교환계약에 대한 사기건도 불송치됐다. 이 때문에 정씨는 A씨와 경찰,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A씨의 법정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는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었다”며 “증거없는 B씨 사건을 C씨의 부탁으로 벗긴 옷을 꼬투리 잡아 준강간추행으로 기소하고 허위 계약서 등을 내세워 기망한 D씨의 토지 관련 사기 사건도 불송치한 것을 보면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모두 불송치 “유착 의혹” 정씨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서 상호 잘못된 점을 밝히고 보완하기 위해서 명분상으로나마 수사권 조정이 된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서로의 비리를 ‘상호 보완해 은폐하기 딱 좋은 시스템’으로 바뀌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서 억울한 ‘피해자가 된 국민은 절대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