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꺼낸 문재인 카드 후폭풍

못 먹어도 고 ‘독박 쓸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호시탐탐 노려오던 전 정권의 수장을 보내버리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문제는 생각보다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필 이 타이밍에 꺼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칼을 꺼낸 게 오히려 무색해진 형국이다. 자신의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눴지만 오히려 되돌려 받는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으로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논리다. 

경제적 이득?

이런 이유로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얼마 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과 사무실, 문씨가 숙박업소라고 밝힌 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추가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피고발인 신분이 적용된 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 등에게도 소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뇌물죄 공범이라는 부분을 기소하려는 셈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해당 근거로는 다혜씨 부부 생계비를 문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부담했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해결됐다고 여겨서다.


또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익을 얻어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가 받은 보수 2억원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제3자 뇌물죄는 입증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줬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순 뇌물죄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이 돼야 한다.

반면 단순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만 입증되면 적용하기 어렵지 않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입증하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다혜씨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엄연히 (문 전 대통령이)자연인 신분인데 막 하자는 거냐”며 “참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전 사위 특채 의혹 뇌물 혐의 적용
강제로 문 열다가 오히려 역풍 불라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이어 다혜씨까지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분위기도 덩달아 술렁이고 있다. 당초 김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해외순방 논란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책위 구성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위원장에는 친명(친 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대책위에는 친문(친 문재인)계로 불리는 윤건영·김영배 의원 등의 인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악수로 보고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괜히 친문계과 친명계가 결집할 명분을 부여했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쪼개졌던 두 세력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대로 윤석열정부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의 연대마저 더 단단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잠재적 경쟁자 관계지만, 윤석열정부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있다. 두 야당은 대외적으로 검찰의 전 정권 수사에 대해 투쟁 중이다. 

시기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정동력도 탄력받지 못하고 있다. 꺼내는 카드마다 ‘악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결국 이번 문재인정부의 검찰 수사도 국정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온다. 

실제로 정가에선 당초 문 전 대통령의 수사는 취임 후 1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등 정권교체 시작부터 컨벤션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했다. 50% 대로 출발한 지지율은 점차 하락해 현재 20%대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던 수사가 단번에 수면으로 오른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정권 입장서도 단순히 국면 전환용이었다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일단 수사부터…망신주기?
오히려 친문계·친명계 결합

게다가 현재 국정운영 지지율이 곤두박질쳐 있는 상황서 정치 보복 프레임이 씌워질 경우 수습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이 대표를 키워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당은 계파 간 갈등 결합이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총선 공천 과정서 비명(비 이재명)계 숙청을 단행했지만 당 밖에서는 친문 세력이 여전히 이 대표를 향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추후 문 전 대통령의 본격 소환 시 친문 세력이 기댈 곳은 이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의 메시지가 친문의 운명도 함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야당의 특검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탓에 보수층의 이탈도 두드러진다.

정황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김 여사 특검을 뚫고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광복절 특사로 복권 대상에 올렸던 게 불과 며칠 전 일이다. 당시에도 친문계를 결집시켜 야당의 분란을 노렸지만 오히려 여권의 혼란만 키웠던 바 있다. 

이상직 추천?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대란과 어려운 국정운영 여건 속에서 지지율이 20% 대로 나오는 등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일종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보이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 여론이 높은데 이는 결국 물타기용”이라며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에게 망신 주고, 모욕을 줘 괴롭히려는 위한 수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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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