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골드’ 리디아 고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생애 3번째 메이저 우승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AIG여자오픈(총상금 950만달러)’서 생애 세 번째 메이저 우승에 성공했다.

리디아 고는 지난달 25일(한국시각)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파72)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신지애 등 공동 2위를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리디아 고가 LPGA 투어서 우승한 건 지난 1월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이후 7개월 만이다. 또 메이저 우승은 지난 2015년 에비앙 챔피언십과 2016년 ANA 인스피레이션 이후 통산 3번째다.

뒷심 발휘

리디아 고는 파리올림픽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LPGA 투어 명예의 전당 입회를 위한 27점까지 필요한 1점을 채우고 명예의 전당을 확정한 상태였다. US 여자오픈이나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서 우승하면 올림픽 금메달과 LPGA 투어 4개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여자 골프서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박인비가 유일했다.


선두와 3타 차 공동 4위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리디아 고는 4번 홀(파4)과 10번 홀(파4)에서 차례로 버디를 잡았지만 이때만 해도 선두는 아니었다.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가 13번 홀까지 3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코다가 14번 홀(파5)에서 더블보기를 범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코다는 17번 홀(파4)에서도 2.5m 거리의 파 퍼트를 놓쳐 보기를 적어냈다. 리디아 고는 14번 홀(파5)과 15번 홀(파4)에서 버디와 보기를 번갈아 기록하더니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2.5m 버디를 잡고 1타 차 단독 선두로 경기를 먼저 마쳤다.

금메달 2주 만에 경사
2타 차 역전…통산 21승

리디아 고는 마지막 조에서 경기한 2위 릴리아 부(미국)의 결과를 기다렸다. 부가 18번 홀(파4)에서 5m 버디 퍼트를 놓쳐 리디아 고의 우승이 확정됐다. 이를 지켜보던 리디아 고는 울컥한 감정을 참지 못했다. 리디아 고는 이번 대회에서 가족의 응원을 듬뿍 받았다.

2주 전 출전한 파리올림픽 골프 경기를 지켜보지 못했던 남편 정준씨는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를 찾아 리디아 고가 메이저 대회를 제패하는 모습을 봤다. 또 매니저를 맡고 있는 언니 고슬아씨와 형부까지 현장서 리디아 고를 응원했다. 리디아 고는 우승을 확정한 직후 언니, 남편과 포옹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리디아 고는 “올드코스서 거둔 우승이라 더욱 특별하다. 최근 몇 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미친 시간이었다”며 “16세 때인 지난 2013년에 올드코스서 처음 경기했다. 나이가 들었지만 조금 더 현명해졌기를 바란다. 가족과 함께 역사적인 장소에서 우승해 한 편의 동화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남다른 업적


3라운드 단독 선두였던 신지애는 마지막 날 2타를 잃어 코다, 인뤄닝(중국), 릴리아 부(미국)와 공동 2위(5언더파 283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008년과 2012년 이 대회 우승자인 신지애는 12년 만에 통산 3번째 AIG 여자오픈 우승을 노렸지만 마지막 날 타수를 잃고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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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