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에 OTT 혜택까지! KT, 온라인 전용 ‘요고 시즌2’ 공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가 27일,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 ‘요고 시즌2’를 새롭게 선보였다. ‘요고’는 지난 1월 KT가 출시한 통신 상품으로 최저 3만원부터 최대 6만9000원까지 총 13개 구간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요고 시즌2’에서는 요금제 모든 구간에 OTT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통신사 중 유일하게 3만원대 요금제부터 OTT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고객 만족이 높았던 요고의 ‘추가 데이터 제공’과 ‘KT 멤버십 VIP등급’과 같은 기존의 혜택들은 그대로 유지한다. 

3만원 요금제부터 OTT 무료… 월 6만9000원 상품은 OTT 2개까지 선택 가능

요고 시즌2는 ‘요고 30’(월3만원)부터 ‘요고 55’(월5만5000원)까지 총 11종 요금제에 대해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OTT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요금제별로 최소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월 6만원대 ‘요고 69’와 ‘요고 61’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더욱 다양한 OTT를 선택할 수 있다. ▲티빙 베이직 ▲디즈니+ 스탠다드 ▲유튜브 프리미엄(선택 시 5000원 추가요금 발생) 중 원하는 OTT를 골라 24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고, 추가 콘텐츠 혜택으로 ▲지니뮤직 ▲밀리의 서재 ▲블라이스 중 1개를 24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요고 69’ 상품은 ▲티빙 베이직 ▲디즈니+ 스탠다드 ▲유튜브 프리미엄 중 OTT를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어 OTT를 즐겨보는 고객들에게 더욱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요고 69/61/55’ 요금제는 OTT 혜택 대신 스마트워치/태블릿 등의 디바이스를 무료 또는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혜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스마트기기 전용 요금제를 사용하면 회선당 최대 1만1000원 할인돼 이용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총액 결합 할인’ ‘Y끼리 무선결합’ 등 KT 유무선 결합 할인혜택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Y끼리 무선결합을 이용할 경우 요금제 구간에 따라 최소 월 3300원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총액 결합 할인을 이용할 경우 요금제 구간에 따라 최대 월 1만1000원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고40 부터 VIP등급 멤버십, 쿠폰팩으로 다양한 사용처 혜택까지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KT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4만원대 ‘요고 40’ 요금제 이상을 이용하면 KT멤버십 VIP 등급이 부여되고, ‘요고 55’ 이상부터는 VIP초이스 혜택 중 ‘영화 무료 예매권’ 혜택을 기존 1매서 2매로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 6월30일까지 제공)

KT닷컴서 요고 요금제로 핸드폰 또는 USIM을 개통하는 경우, 배달의 민족, 네이버페이 등 이용권을 최대 24개월간 제공하는 ‘쿠폰팩 혜택’을 제공한다. 희망 사용처를 선택하면 월정액에 따라 매월 1500원~4000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요고 69’를 이용한다면 ‘티빙 베이직(9500원)+디즈니+ 스탠다드(9900원)+밀리의 서재(9900원)’ 등 OTT/콘텐츠 혜택에 쿠폰팩(4000원)까지 월 3만30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26일까지 가입한 ‘요고 시즌 1’ 고객도 공식 온라인 채널 KT닷컴서 ‘요고 시즌 2’로 자유롭게 변경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 Customer사업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요고가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혜택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OTT같은 실질적 혜택들을 대폭 강화해 상품성을 개선했다”며, “고객의 불편한 점은 개선하고 ‘요고 시즌2’와 같이 고객에게 필요한 새로운 상품들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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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