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데뷔 첫 승 장유빈, 고대하던 우승 문턱 넘었다

장유빈이 국내 남자 골프 무대서 프로선수로서 첫 우승을 맛봤다. 아마추어 선수 신분으로 프로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하고 프로 데뷔 후 번번이 우승 문턱서 좌절하다가 결국 정상에 올랐다.

장유빈은 지난달 14일 전라북도 군산의 군산 컨트리클럽(파72, 7460야드)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KPGA 군산CC 오픈(총상금 7억원, 우승상금 1억4000만원)’ 최종 라운드서 이글 1개, 버디 4개, 더블 보기 1개,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를 쳤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장유빈은 2위 정한밀(14언더파 274타)을 2타 차로 따돌리며 감격의 우승을 달성했다.

달콤한 승리

장유빈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10월 프로로 전향한 뒤에는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준우승만 3차례 기록했다. 준우승이 많다 보니 이번 대회 전까지 ‘제네시스 대상포인트’ 1위(4177.86포인트)에 올랐던 장유빈은 이번 우승으로 경쟁자들과의 차이를 더 벌렸다.

공동 2위 그룹에 3타 앞선 단독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장유빈은 전반 라운드에 기복이 심했다. 1번 홀(파4)를 버디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2번 홀(파5)에서 더블보기로 2타를 까먹었다. 두 번째 샷이 페널티구역에 빠져 벌타를 받은 것이 뼈아팠다. 장유빈이 흔들리는 사이 선두 경쟁은 혼전에 빠졌다.

하지만 장유빈은 9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를 계기로 후반에 안정을 되찾았다. 10번 홀(파4)부터 13번 홀(파3)까지 파 행진을 이어간 데 이어 14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고 선두를 되찾았다. 16번 홀(파5)에서 1타를 더 줄여 사실상 우승에 쐐기를 박았다.


장유빈은 “지난해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한 대회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해 2연패를 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이번 대회 전까지 우승을 차지하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본 대회 우승으로 훨훨 털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모자랐던 한끝 드디어 채워
아마 때 1승 포함 통산 2승

이 대회 직전에 열린 비즈플레이-원더클럽 오픈서 장유빈은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에 그쳤다. 장유빈은 “마음 고생 많이 했는데 바로 다음 대회이자 타이틀 방어전서 우승한 것이 앞으로 내 골프 인생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종 라운드 전반에 더블 보기를 범하는 등 위기에 몰렸던 장유빈은 “신기한 것이 1번 홀부터 5번 홀까지 지난해 우승했을 때 스코어와 같다. 1번 홀은 버디, 2번 홀은 더블 보기, 3번 홀은 보기, 4번 홀은 버디, 5번 홀은 파를 똑같이 적어냈다. 정말 웃겼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뒤돌아봤다.

이어 “‘지난해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서 우승했는데 올해도 못 할 것 없다’는 다짐으로 플레이했다”고 설명했다.

프로 입회 후 가장 달라진 건 퍼트에 대한 자신감이다.

장유빈은 “아마추어 때는 퍼트가 단점이었는데 투어서 뛰면서 퍼트가 잘되면서 자신감이 높아졌다. 올해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퍼트할 때 장갑을 끼게 된 것은 손에 땀이 많아서 그렇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퍼트 시 장갑을 착용했다”고 말했다.


KPGA는 상반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장유빈은 “일단 휴식을 취하면서 아시안투어 출전 자격이 있는 대회가 있으면 출전할 예정이다. 또 PGA 투어 큐스쿨에 응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대회 2연패

한편 정한밀이 2위를 차지했고, 정태양과 조민규, 최승빈이 12언더파 276타로 공동 3위 그룹을 형성했다. 시즌 2승을 기록하고 있는 김민규는 이날 1타를 잃어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해 고석완(캐나다), 장동규와 함께 공동 6위를 차지했다. 김민규는 전반 8번 홀까지 3타를 줄이며 시즌 3승을 바라보았지만 9번 홀 더블보기를 범하면서 우승 경쟁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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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