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정치개혁 시리즈의 첫 포문을 열었다.
여야를 비롯해 원내 8당 의원 11명이 천 의원의 결선투표제 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 다수대표제로 후보자 중 1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인물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총 투표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때는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인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한 게 결선투표제다. 절대 다수 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는 과반을 득표하면 선출되도록하고, 만약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위와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다수 국가서 결선투표제 활용 중
선거비용 최소화 위한 방안도 담아
현재 프랑스를 비롯해 대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개헌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 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명백한 법률 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서부터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게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를 두 번 치르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투표 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해당 법안에 함께 담겼다. 약 6일 간의 결선투표 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 공보, 방송 연설, 방송 토론으로 국한한다는 내용이다.
천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 중이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이런 제도를 찬성한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선거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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