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타트업 대표 1000억대 역외탈세 의혹

CFO도 모르는데 경제범죄 수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몇 년 전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였다. 수십년간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한 권한을 경찰에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 결과 경찰은 과거에 비해 강한 힘을 갖게 됐다. 문제는 그 힘을 행사할 능력의 여부다.  

“이제는 ○○○(피고소인)보다 경찰이 더 저를 화나게 합니다.” 이모씨는 지난해 8월 한때 회사의 공동대표를 지낸 하모씨를 고소한 이후 ‘지옥’에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하씨가 회사를 이용해 몰래 마스크 거래를 진행했고 이 과정서 1000억원대의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뒤늦게
알았다

이씨와 하씨가 공동대표를 지낸 R스타트업은 2019년 56회 무역의날에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할 정도로 비전을 보인 회사였다. 중국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 뷰티 및 패션 상품을 소싱·마케팅하는 종합 커머스를 운영했다. 창업 멤버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씨는 공동대표를 거쳐 현재는 R스타트업의 단독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회사가 휘청이기 시작한 시점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면서부터다. 사업서 중국의 비중이 컸던 만큼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 전반을 흔들었던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R스타트업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하씨의 주도로 마스크 유통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이씨에 따르면, R스타트업은 미국의 상장 의료법인 A사로부터 1000만불에 달하는 마스크 공급 요청을 받았고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마스크 관련 유통 업무를 주도했던 하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필리핀 법인을 이용해 수급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하씨가 마스크를 수급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은 흐지부지됐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다.

이씨는 “그 이후로 회사 차원서 마스크 관련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하씨가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천만불 수출탑’ 수상
코로나19로 상황 악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였던 하씨가 경영서 손을 떼면서 이씨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회사를 떠안게 됐다. 이후 하씨가 2022년 3월 ‘차단’ 형태로 이씨와 연락을 끊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가 하씨의 회사 메일 계정을 일시정지 조치했다.

이씨는 “그 시기(2022년 3월경)는 연령 초과로 하씨의 병역의무가 사라진 때였다. 주변 사람을 통해 하씨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000억원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도 있었다. 고급 외제차를 사고 지인 사업에 투자도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완전히 일단락되나 했던 이씨와 하씨의 관계는 지난해 6월 우연한 계기로 다시 변곡점을 맞았다. 이씨가 하씨의 회사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는 도중 석연찮은 구석을 발견한 것이다. 하씨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밝힌 미국 A사 외에 다수의 마스크 거래를 진행한 흔적이 포착됐다. 


이씨는 이 과정서 하씨가 회사에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경영상의 사소한 내용까지 메일로 공유했지만 마스크 관련 부분만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가 하씨의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이씨에 따르면 하씨는 마스크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서 R스타트업의 이메일을 사용해 해외 수요자와 소통했다. 또 하씨의 아버지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법인을 R스타트업의 지사로 소개하는 등 이씨와 상의없이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회사
이용했다?

마스크 거래가 성사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지만 이메일 내용으로 추정한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배신감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회사가 경제적으로 허덕일 당시 이씨는 하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회사 빚을 자신이 다 떠안은 상황서 하씨는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8월 하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씨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확인한 ▲하씨가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날인, 서명본이 존재하는 계약서 ▲필리핀 법인 은행 송금증 ▲해당 필리핀 법인이 운영하는 SNS 내용 ▲현지 언론 기사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씨는 “경찰에 많은 증거를 공유했고 추가로 나오는 내용도 전부 이메일을 통해 제공했다. 이메일 양이 워낙 방대했지만 범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론이 금방 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소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씨의 고소건은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진행되다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로 이첩됐다. 하씨가 진행한 마스크 거래 규모가 지역경찰서에서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연수경찰서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상 금액은 1400억원에 달했다.

대형 경제범죄 의혹에도 경찰의 움직임은 미진했다. 이씨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경찰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하씨의 출국금지 조치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은 연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하씨에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다. 

출금부터
꼬였다

문제는 해당 시기 하씨가 국내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씨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하씨가 해외에 있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이야기했더니 그제야 ‘알아보겠다’는 말이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하씨가 국내로 들어온 뒤에야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 2월 인천경찰청이 하씨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제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소인 조사가 20분밖에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이씨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첩 전 연수경찰서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한 고소인 조사의 조서조차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씨가 분노한 지점은 경제범죄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였다. 이씨는 “고소인 진술 과정서 ‘CEO(최고경영자)와 CFO(최고재무책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팀장이 ‘CFO가 뭐냐’고 묻더라. 그때부터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범죄는 수사하기가 힘들다” “필리핀 계좌는 사실상 우리가 수사하지 못한다” 등의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수많은 자료를 제공했고 수사기관으로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고소인(하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이 기재한 불송치 이유를 보면 하씨가 ▲R스타트업과 최초로 마스크 거래를 진행했던 미국 A사 외에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점 ▲이 과정서 이씨에게 계약 내용을 일일이 고지하지 않은 점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 점 등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하씨가 ▲거래대금을 이씨 몰래 착복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거래가 성사된 사실이 없다면서 배임 혐의를 부인한 점을 불송치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A사와의 거래 과정서 필리핀 법인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점 ▲미국 A사 측의 거래 취소 요청 이메일 ▲계약 관련자의 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메일 확인 과정서 배임 의심
경찰 불송치 → 검찰 보완 요구


반면 이씨는 “하씨가 마스크 거래와 관련해 나와 공유한 것은 미국의 A사 건뿐이다. 내가 원한 것은 미국의 A사 외에 하씨가 회사 몰래 진행한 마스크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라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전 하씨의 필리핀 계좌는 물론 국내 계좌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영장이)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수차례 걸쳐 하씨의 가족이 사건에 연루돼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돈의 흐름이 하씨서 하씨의 아버지로, 하씨의 여동생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는데도 경찰은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 사이 하씨의 몇몇 친인척은 이미 외국으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하씨에 대한 인천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인천경찰청 수사 담당자는 “검사님이 필리핀 계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완수사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청(경찰청)을 통해 필리핀에 공조를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통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씨는 “14일에 경찰이 오라고 해서 한 번 더 조사를 받았다. 그때는 필리핀 법인에 대해 ‘같은 이름의 다른 업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더라. 첫 조사부터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해당 업체의 실체에 대해 묻는 것이다. 그것도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찼다”고 고개를 저었다. 

민원 제기
결론은?

이씨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인천경찰청 사건 수사관에 대한 진정으로 분류돼 현재 연수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이씨는 “경찰은 수상할 정도로 하씨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내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해야만 제대로 수사해줄 거냐. 제발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천경찰청 담당 수사관 “할 만큼 했다”

이씨가 제기한 하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맡고있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를)할 만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화 통화는 고소인 추가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이뤄졌다. 다음은 수사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불송치 결정 이후 인천지검서 보완수사 요구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소인이 본인 개인회사로 추정되는 필리핀 회사와 거래를 했다고 고소인이 주장해 검찰서 해당 회사의 거래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자고 했다. 국제공조 요청에 대한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불송치 결정 전에는 국제 공조 요청을 하지 않았나?
▲그때는 마스크 거래한 업체에 출장 조사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마스크 공급이 전혀 안 됐다. 거래가 최종 결렬됐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1400억원을 배임했다는 증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해 국제공조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다. 

-현재 국제공조 요청이 이뤄진 상태인가?
▲경찰청서 필리핀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했다. 우리(인천경찰청)가 직접 공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이 진행하고 우리는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고소인은 경찰 조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소인은 연수경찰서에서 1차로 조사받았다. 중복되는 내용을 물어볼 수 없어 부족한 부분만 물었다. 처음부터 다시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묻지 않는 게 더 나쁘다”

-고소인은 경제범죄에 대한 경찰의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경찰이 지능범죄나 경제범죄에 대해 100% 알고 있는 상태서 입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서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시사, 경제 용어를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물어본 것이다.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나쁜 것 아니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3개월 안에 이행되도록 규정돼있지 않나?
▲맞다. 90일 안에 무조건 끝내려 한다. 사건이 적진 않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나게 되나?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 통보서를 검찰에 보낸다. 이후에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도 있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마다 다르다. 결정 변경도 가능하다. 결론이 언제 날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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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