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정보 유출’ 카카오페이의 배신

542억건 중국에 바쳤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올해 카카오그룹은 계속 여기저기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엔 카카오페이서 개인정보 불법 제공이 밝혀졌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적법적인 정보 위수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난 5월에 개인정보 유출로 국내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은 가운데 카카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카카오페이와 금감원의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그룹에 악재가 또 겹쳤다. 이번엔 카카오페이다. 카카오페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알리페이와 애플에 넘긴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금감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제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과징금 
실제로 맞나

지난 4~7월 금감원서 실시한 현장감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 부문서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차례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명세, 카카오페이 거래 명세(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 등) 등 542억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한다.


이때 해당 데이터는 고객 개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이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재가공된 정보는 애플 측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위반한 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2가지다. 

신용정보법 제32조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등을 알려야 함)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알리페이·애플에 고객정보 넘겨
6년간 매일 제공…금감원 감사 적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전혀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정상적으로 고객 정보 위수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했다”며 “높은 수준의 부정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애플은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고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해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서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부연했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을 들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처리 위탁은 위탁자(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

게다가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해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제공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어떤 목적
사용됐나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를 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있어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조사 과정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페이의 이 같은 해명에도 금감원과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에 관한 제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임종건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은 “익명 정보가 돼야 동의가 불필요한 것”이라며 “암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정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면 가명 정보로 볼 수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후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그룹은 지난 5월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내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한 만큼 이번 개인정보 보호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크게 나오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익명 채팅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과징금 
맞고 또…

오픈채팅에선 일반 채팅에 보이는 실명이나 전화번호가 뜨지 않고, 개인이 설정한 닉네임만 보인다. 다만 시스템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ID가 주어진다. 문제는 오픈채팅방의 ID 뒷자리가 일반 채팅방서 주어지는 회원일련번호 일부와 같았다는 점이다.

해커는 우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어 오픈채팅 이용자들의 고유 ID를 확보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서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대량 등록해 일반 채팅 이용자 정보도 확보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대조해 서로 겹치는 이용자들을 찾아냈다.

불법 프로그램으로 이 과정을 반복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생성·판매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한 관계자는 “2020년 8월 이전 만들어진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오픈채팅방 공지 기능에서도 편법으로 암호화된 ID의 일련번호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 카카오가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하지 않아 ‘유출 신고·통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카카오는 현재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는 회원 일련번호 자체는 숫자로 된 문자열이어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제재 직후 행정소송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측 “위수탁이라 적법”
당국 “동의 없어 불법”

개인정보위도 카카오와 진행할 행정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다만 카카오에 처분서를 아직 전달하진 않은 상황이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법적 표현이나 법리적인 부분에 완성도를 높이고 있어 처분서 전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에 쫓겨 서둘러 만들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소송 전담팀도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최 부위원장은 “소송 전담 변호사를 한 명 채용해서 소송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카카오와 개인정보위의 행정소송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는 통지, 공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하는데 8월18일 기준 이미 88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재판이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정부의 제재가 과학적 발전을 따라갈 수 있는지 판단할 중요한 갈림길로 보고 있다.

한 보안 전문 형사 변호사는 “해당 사건서 쟁점이 될 일련번호의 개인정보 유무 등은 법률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선례가 생기면 향후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들은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결과가 이번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불법 제공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한 관계자는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과 이번 사건은 일련의 암호화가 쟁점인 것이 같다”며 “오픈채팅방 사건서 카카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이번 사건서도 똑같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이 부여된 적이 있어 제공된 개인정보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중국과 인근 국가에 위치한 18만여개 판매 업체에 넘긴 것이 가장 큰 지적 사항이다.

2·3차
유출도?

한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알리페이로 전달된 만큼 해당 정보가 다시 제3의 국가로 넘어갔을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4000만명이 넘는 542억건의 정보가 제3~4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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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