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조짐?’ 김정은 수상한 동향

최후의 발악 멀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북한 상황이 심상찮은 듯하다.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과격한 대남 발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미사일까지 쏴대고 있다. 분단국가로 수십년간 지내면서 수시로 겪은 도발이라고 하기엔 그 방법과 수위가 다양해졌다. 일각에서는 민심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여름은 잔인하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탓이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가뭄이 들면 드는 대로 쑥대밭이 된다.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큰 데 고통은 오로지 주민의 몫이다. 전 세계적으로 잉여 식량이 넘쳐나는 시대에 북한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또다시
수해났다

2021년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1995년 북한서 일어난 대홍수를 지난 반 세기 사이 전 세계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았다. 1970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모든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토대로 WMO가 발표한 <기상, 기후와 극심한 물에 따른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대홍수는 251억700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냈다.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면 3번째로 심각한 자연재해였다. 당시 홍수로 68명이 사망했고 북한 인구의 4분의 1에 이르는 5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곡물 150t이 소실되고 사회기반시설 전반이 파괴되면서 모든 기능이 마비됐다. 

이 시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고난의 행군’이다. 식량난에 경제난까지 맞물려 대기근이 발생했고 북한의 체제 위기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대기근으로 사망한 주민이 수십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북한은 당 창건 55주년이던 2000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위기가 끝났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시기에도 자연재해와 국제 제제 등으로 3중고에 시달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식량가격이 폭등하면서 북한은 또다시 식량난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여기에 올해도 폭우가 내리면서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에 수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북부국경지대와 중국 측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압록강 수위가 위험계선을 넘었다. 그 결과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 지역서 5000여명의 주민이 침수위험구역에 고립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달 31일에도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무려 4100여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과 근 30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해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철길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주민 연설서 이례적으로
“쓰레기들” 연이은 비판

신의주는 상습 수해 지역으로 2010년 8월 많은 비가 내려 8000여가구의 주택이 물에 잠기고 7200여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2016년 7월에도 신의주와 평안북도에 내린 장맛비로 침수와 산사태가 겹치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신의주가 침수 피해에 취약한 이유로는 지리적 특성이 꼽힌다. 

문제는 이 지리적 특성을 상쇄할 만한 하수시설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상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당의 수령이 수해 지역을 찾아 살피고 주민을 걱정하는 ‘퍼포먼스’로는 민심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통을 겪는 주민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상부 사이의 괴리가 북한 체제의 급격한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 열차 내부서 한국에 출시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상위 브랜드인 마이바흐 차량이 포착됐다. 해당 차량은 올해 4월 판매를 시작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4MATIC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추정된다. 가격은 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해당 차량이 포착된 상황이 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찾은 때라는 사실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의주군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 한 칸의 문을 양옆으로 완전히 개방한 채 수재민 앞에서 연설했다. 이때 해당 차량이 카메라 앵글에 들어온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북한 주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민 지도자’ 역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서 최고급 외제차가 포착된 것은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서 ‘쓰레기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과격한 대남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 주민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행보라는 말이 나온다.

언론 보도
불쾌감 표현

김 위원장은 “(주민 생각에)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시원히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수재민을 향해 몸을 낮췄다. 하지만 대남 발언은 거침없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남한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수해 보도를 한 남한 언론에 대해 “너절한 쓰레기 나라의 언론 보도”라며 “모략 선전” “엄중한 도발” “모독” 등으로 몰아갔다. 또 남한 언론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 쓰레기들” “적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쓰레기라고 하는가” 등 수위 높은 발언을 퍼부었다.

남한을 쓰레기로 표현한 횟수는 4번에 이른다. 앞서 지난 2일에도 김 위원장은 남한의 신의주 수해 피해에 대한 보도에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수해민 구출에 성공한 북한 공군 직승비행(헬기) 부대를 축하 방문한 자리서 나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한다며 남한이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거듭된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대남 비방은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이 하거나 담당 기관 명의 담화 형태로 나오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 배경에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려 민심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오물 풍선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대남 도발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대남 압박
달래기용?

실제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인 지난 11일, 11번째로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10시 북한 측은 24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며 “경기북부 지역에 10여개가 낙하됐고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5월28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24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3600여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렸다. 오물 풍선에는 변·퇴비, 담배꽁초, 종이·비닐·천 조각, 종이조각 등이 담겼다. 지난 2일까지 차량·주택 파손 등 총 41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민간 항공이 이·착륙 중 위험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13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5분께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의 한 야산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산림당국은 진화 차량 10대, 진화 인력 36명을 투입해 23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약 10㎡가 불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중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서 오물 풍선이 추락해 터지면서 불이 났다. 당시에도 관계당국은 타이머가 부착된 기폭장치가 터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오물 풍선을 원하는 장소에 떨어뜨리기 위해 타이머와 기폭장치를 매달아 풍선을 날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월2일에도 경기도 부천서 오물 풍선에 달린 기폭장치가 터지며 주택 지붕과 천장이 파손되고 주차된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해 수백만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민심 이반 막으려고?
식량난 가능성 높아져

우리 군은 북한의 9차 오물 풍선 살포(지난달 19일)에 대응해 대북확성기 방송 가동을 재개했고 같은 달 21일 전면 가동에 돌입했다. 군 당국은 모든 전선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6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고 있다.

북한도 맞대응해 남측 방송을 상쇄하기 위한 대남 소음 확성기를 지난달 20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남한의 언론 보도, 대북확성기 방송은 물론 대북전단(삐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16일 대북전단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과 일부 지역서 대한민국 쓰레기들이 날린 대형 풍선 29개가 또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지역서 해당 구역이 봉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민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켜봐 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수해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식량난이 심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홍수와 해충 피해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난·풍선
그다음은?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은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북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올해 8~10월 평균 이상의 강수량이 예고됐다”면서 “폭우는 침수를 악화하고 홍수로 이어져 심각한 농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기온도 평균 이상일 것”이라며 “해충·질병 발생이 늘어 잠재적으로 수확량이 감소할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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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