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 노트’ 쥔 이재명 풀어야 할 용산 방정식

‘시간을 편으로’ 급할 게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2기’가 순조롭게 출범했다. 192석을 등에 업은 채 용산을 향해 거칠게 노를 저을 일만 남았다. 상대는 이미 한 번 겪어봤다. 대권주자로 쑥 발돋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관계도를 그려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 8·18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 끝을 알렸다.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85.40%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 연임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굳혔다. 그동안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신중을 가했지만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 몸풀기에 돌입한 이 대표가 여의도 1선서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다.

대화가
필요해

당이 재정비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는 그동안 밀려 있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당의 선두서 메시지를 내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쌓여 있는 현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그중에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답했다.

악화된 경제 상황과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날인 7일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현재 위기는 윤석열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돌파가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하향식)’의 논의를 통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꽉 막힌 정국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야 이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에서다.

여권에서는 영수회담 제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이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를 말리며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서 왔다”며 상의 주머니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이후 이 대표는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18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여당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두고 “기삿거리가 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퍼포먼스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이 대표에 대한)신뢰가 깎였다. 만약 이번에 영수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대표의 소통을 미루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을 두고 용산이 딜레마에 빠졌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뒷받침하지 않는 상황서 ‘불통 정치’라는 꼬리표까지 달 수 없으니,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장인 셈이다.

영수회담 띄워도 미지근한 반응
윤과 미묘한 ‘한 카드’ 어떻게?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손에 쥔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영수회담과 마찬가지로 여권 당 대표는 무시한 채 곧바로 대통령 옆에 서려는 의도가 뻔하다는 지적이다.

회담 후 손에 넣을 실익도 문제다. 영수회담 직후 대통령실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평가절하했다. 또다시 ‘하나 마나 한 빈손 회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윤 대통령에게 뼈아픈 실점이 된다.

2차 영수회담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서 이 대표가 얼마나 빠르게 만남을 약속받고 안건을 상정하는지가 성공의 지표로 떠오른다. 지금처럼 22대 국회가 꽉 막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서 이 대표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그것만으로도 대권주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도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 아닌 듯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인 한 대표를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야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잠재적 우리 편’일지 아닐지 지켜보는 분위기 같다”며 “(한 대표는)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윈윈 전략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두 장의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게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하지 못했을 만큼 최악이라는 평을 받는다. 개원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 현안이 몰아쳤다. 여기에 밤을 꼬박 새우는 필리버스터가 몇 날 며칠 이어지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어렵사리 법안을 상정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반대하면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애태우는
밀당 전략

지난 13일에는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하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5만원 지원법은 이 대표가 지난 4·10 총선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1인당 25만서 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 12조8000억원서 최대 17조9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지급 시기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당대회서 이 대표는 ‘먹사니즘’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이 대표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25만원 지원법이)‘표퓰리즘’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분명 있겠지만 돈을 준다는 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시기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이다. 이 대표가 매번 강조하는 ‘민생’이라는 키워드가 오히려 돋보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여야가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롤 보겠다고 밝히면서 마침내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당이 각 상임위원회서 쟁점 요소가 없는 합의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날 국회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3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빨간불?
주황불?

그럼에도 곳곳에 깔린 뇌관을 피할 수 없다. 오는 20일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마약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가 열린다. 운영위원회는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질의를 벼르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부터 ‘N차 청문회’를 진행하며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에 대한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거칠어진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건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인 만큼 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때와 다소 힘을 빼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이른바 ‘밀당 전략’을 사용할 것이란 관측도 제시된다. 정부여당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서 어떤 식으로 화합을 조율하고 메시지를 내는지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법원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서다. 멈춰있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가 다시 흐르는 만큼 ‘방탄 국회’ 논란이 불거지는 건 시간문제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피의자로 보고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던 지금 시점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다면 이 대표는 다시 한번 휘청일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을 재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은 지난 13일 재개돼 주 1∼2회씩 진행된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일은 이미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초읽기에 들어섰다.

‘사법 리스크 암초’ 마주한 민주당
명심 경쟁 뒤로하고 중도층 챙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돼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역시 다음 달 30일 결심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결심공판을 마친 뒤 한 달 이내에 선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0월 중에는 유·무죄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지만 그만큼 무뎌지기도 했다. 불체포특권 표결 등 법원의 문제가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당에 분열이 일고 갈등이 터졌다.

그러나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곤 했다. 게다가 지금처럼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당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상황과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번 전당대회서 ‘명심’은 충분히 확인했으니 이제는 ‘중도층’으로 국면전환을 할 때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서 이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 역시 중도층을 염두에 둔 ‘우클릭’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서 끝내 마침표를 찍지 못한 연금개혁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협치’ ‘화합’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강경 노선만 보인다는 평이다. 토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쟁만 남았다. 탄핵과 윤석열정부 조기종식을 암시하는 현수막이 즐비한 국회처럼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서 이 대표는 한 대표와 용산을 상대로 정치력을 키우면서도 중도층을 포섭해 당내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도맡은 셈이다.

산적한
과제들

이 대표 앞에 새롭게 놓인 과제 중 대부분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들이다. 구체적인 틀조차 잡히지 않은 영수회담 성공 여부가 이재명 2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시되는 이유다. 새로운 지도부로 출범한 이 대표가 용산을 상대로 포용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용산 역시 이에 화답할지 지켜봐야 한다. 어느 쪽이 됐든 꽉 막힌 정치에 갈증을 느끼던 국민에게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일 것이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회전’ 여야정 협의체

여야가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는 뜻을 모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8월 초 여야는 정부와 함께 민생 정책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약 3주가 지났지만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전제는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라며 영수회담을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정 협의체든 영수회담이든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합을 맞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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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