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올림픽 여자 골프 메달 사냥 실패, 8년 만에 노렸지만…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이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양희영이 1타 차이로 4위에 올랐고, 김효주와 고진영은 공동 25위로 대회를 마쳤다. 금메달은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에게 돌아갔다.

파리올림픽 여자골프는 지난 7일(한국시각)부터 프랑스 파리 근교 기앙쿠르의 르골프 나쇼날서 열렸다. 앞서 열린 남자부 경기는 파71 코스서 치러졌지만, 여자부는 18번 홀이 파5로 변경돼 파72 코스서 치러졌다.

한국 여자골프는 올림픽에 처음 채택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서 박인비가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도쿄올림픽에는 세계랭킹 2위 고진영, 3위 박인비, 4위 김세영, 6위 김효주가 출전했다.

문턱서…

이번 대회 출전권을 따낸 한국 선수는 세계 랭킹 3위 고진영, 4위 양희영, 12위 김효주 등 3명이다. 출전 선수는 도쿄올림픽 대비 1명 줄었지만 다시 한번 패권을 노려볼만한 라인업이었다. 고진영과 김효주는 도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양희영은 지난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서 왕좌에 오르며 올림픽 출전권을 극적으로 따내면서 8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이 성사됐다.


한국과 메달을 다툴 강력한 경쟁자로는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와 2위 릴리아 부(미국), 지난 두 번 대회에 참가해 모두 시상대에 오른 리디아 고(뉴질랜드), 올해 US여자오픈 우승자 사소 유카와 야마시타 미유(이상 일본), 홈 코스의 셀린 부티에(프랑스), 호주교포 이민지 등이 꼽혔다.

골프는 나흘 동안 72홀 경기로 진행해 순위를 가렸다. 경기 당일의 컨디션과 나흘 내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게 중요했다. 즉, 첫날 경기부터 코스에 적응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했다.

한국 선수들은 지난 3일 프랑스에 도착해 이튿날 처음 코스를 밟으며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했다. 5일에는 18홀 연습 라운드를 소화하면서 금메달 사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나흘 간 열린 경기서 한국 선수들은 메달을 따내지 못했고, 금메달을 획득한 건 교포 선수 리디아 고였다.

리디아 고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대회 4라운드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양희영, 1타 차 동 놓쳐
교포 리디아 고 정상 등극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8언더파 280타의 에스터 헨젤라이트(독일)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리디아 고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은메달), 2021년 도쿄올림픽(동메달)에 이어 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메달을 2개 이상 따낸 여자골프 선수는 리디아 고밖에 없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명예의 전당 가입 조건에 포인트 1점이 모자랐던 리디아 고는 이번 대회 금메달로 포인트를 채우면서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1997년 4월생인 리디아 고는 LPGA 투어 명예의 전당에 최연소 가입 기록(27세4개월)도 세우게 됐다. 종전 기록은 2016년 박인비의 27세10개월이었다. 3라운드까지 모건 메트로(스위스)와 함께 공동 1위를 달린 리디아 고는 마지막날 첫 홀을 보기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3번 홀(파5) 버디로 만회했다.

5번 홀(파4)에서 티샷이 왼쪽 벙커로 향해 위기를 맞은 리디아 고는 87m 거리서 시도한 세 번째 샷을 홀 1.3m에 붙여 파를 지켰다. 7번 홀(파3)에서는 14m 긴 버디 퍼트를 넣는 등 중반 이후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한때 공동 2위 그룹들을 무려 5타 차로 앞서는 등 독주했다.

13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해저드로 들어가 더블보기를 적어낸 리디아 고는 이후 헨젤라이트가 1타 차까지 따라붙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14~17번 홀을 파로 잘 막아내며 1타 차 살얼음 리드를 지켰고,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는 2.3m 버디 퍼트를 넣고 10언더파를 채우며 금메달 획득을 자축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양희영이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가장 높은 순위인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동메달은 7언더파의 린시위(중국)가 가져갔다. 김효주와 고진영은 나란히 이븐파 288타, 공동 25위로 대회를 마쳤다.

아쉬운 마무리

양희영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이어 이번에도 공동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시도한 6.6m 거리 이글 퍼트가 들어갔더라면 린시위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를 수 있었으나 약 50㎝ 차이로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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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