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제로’ 카카오 어두운 미래

문정부서 비상 윤정부서 몰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창업주는 구속됐고 알짜사업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국민 여론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면초가 상태다.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게 머나먼 과거처럼 여겨질 정도다. 카카오는 언제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까?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전격 구속됐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이 김 위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SM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창립 이래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3일 새벽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3월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인수를 위해 피 튀기는 ‘쩐의 전쟁’을 벌였다. 이 시기 SM 주가가 널을 뛰었고 SM 전‧현직 경영진 사이에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이후 하이브가 SM 인수전에 손을 떼면서 카카오가 최종 승리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하이브가 인수전 과정에서 나타난 석연찮은 주가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카카오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인 지난 9일 2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법인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카카오의 알짜 사업인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없는 카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을 27.16% 갖고 있다. 이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창업주 구속에 신사업 동력 상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총수 공백 상태에 접어들면서 카카오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일단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사업 추진과 쇄신 작업에 모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 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카카오에서 김 위원장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남달랐던 만큼 진행은 더뎌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현재 위기가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사업 동력은 더욱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실제 김 위원장의 구속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 위원장 구속 다음날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 총액은 전날과 비교해 무려 1조7120억원이 증발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온갖 사업에 손을 뻗쳤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어발식 확장’을 멈추지 않았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24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수치는 147개였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에 정리한 수치가 이 정도라는 뜻이다. 

카카오는 결제 서비스, 택시, 쇼핑, 골프, 대리운전, 배달, 운수, 미용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파고들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작용이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불공정 사업 운영 등의 의혹이 차례로 불거졌다. 김 위원장의 조직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도 이 시기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몰락이 예견됐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 ‘밀월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승승장구했던 카카오는 윤석열정부 들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윤정부는 출범 초부터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택시에 대해 “매우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택시기사의 발언에 대한 응답이었다. 당시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택시기사는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행태는)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부정적인 행위 중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공정위 등이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대통령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졌다. 무리한 사업 확장이 결국 화를 불렀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창업주의 구속을 야기한 SM 인수전 역시 카카오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몰락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위기


카카오의 경영 시계는 현재 ‘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야심차게 준비한 새 먹거리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고 계열사 몸집 줄이기도 진행이 더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카카오의 미래는 오너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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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