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제로’ 카카오 어두운 미래

문정부서 비상 윤정부서 몰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창업주는 구속됐고 알짜사업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국민 여론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면초가 상태다.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게 머나먼 과거처럼 여겨질 정도다. 카카오는 언제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까?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전격 구속됐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이 김 위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SM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창립 이래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3일 새벽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3월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인수를 위해 피 튀기는 ‘쩐의 전쟁’을 벌였다. 이 시기 SM 주가가 널을 뛰었고 SM 전‧현직 경영진 사이에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이후 하이브가 SM 인수전에 손을 떼면서 카카오가 최종 승리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하이브가 인수전 과정에서 나타난 석연찮은 주가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카카오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인 지난 9일 2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법인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카카오의 알짜 사업인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없는 카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을 27.16% 갖고 있다. 이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창업주 구속에 신사업 동력 상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총수 공백 상태에 접어들면서 카카오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일단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사업 추진과 쇄신 작업에 모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 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카카오에서 김 위원장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남달랐던 만큼 진행은 더뎌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현재 위기가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사업 동력은 더욱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실제 김 위원장의 구속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 위원장 구속 다음날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 총액은 전날과 비교해 무려 1조7120억원이 증발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온갖 사업에 손을 뻗쳤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어발식 확장’을 멈추지 않았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24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수치는 147개였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에 정리한 수치가 이 정도라는 뜻이다. 

카카오는 결제 서비스, 택시, 쇼핑, 골프, 대리운전, 배달, 운수, 미용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파고들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작용이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불공정 사업 운영 등의 의혹이 차례로 불거졌다. 김 위원장의 조직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도 이 시기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몰락이 예견됐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 ‘밀월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승승장구했던 카카오는 윤석열정부 들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윤정부는 출범 초부터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택시에 대해 “매우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택시기사의 발언에 대한 응답이었다. 당시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택시기사는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행태는)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부정적인 행위 중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공정위 등이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대통령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졌다. 무리한 사업 확장이 결국 화를 불렀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창업주의 구속을 야기한 SM 인수전 역시 카카오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몰락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위기

카카오의 경영 시계는 현재 ‘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야심차게 준비한 새 먹거리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고 계열사 몸집 줄이기도 진행이 더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카카오의 미래는 오너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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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