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800억 ‘주담대’ 분석

1년 이자만 40억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유 주식 중 97% 이상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800억원을 대출받은 상태. 이 여파로 40억원대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축으로 하는 지주사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휘하에 동아에스티, 동아제약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회사가 포진한 구조다.

합리적 효과

강정석 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에서 최상단을 점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동아쏘시오홀딩스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30.29%(192만2810주)며, 강 회장은 29.38%(186만5525주)를 직접 보유한 동아쏘시오홀딩스 최대주주다.

동아제약은 2012년 말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인적분할) ▲동아제약(물적분할) 등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체제를 도입했다. 강 회장은 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배력을 끌어올렸고, 2013년 3월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로 임명되면서 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부각됐다. 

주식 증여는 강 회장이 주축이 된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한층 탄력받게 된 계기였다.


2013년 5월 강 명예회장은 직접 보유 중이었던 동아에스티·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 전량을 강 회장에게 증여했다. 당시 강 회장이 증여받은 주식은 동아에스티 35만7935주(4.87%), 동아쏘시오홀딩스 21만1308주였고, 이로써 강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동아에스티 40만7508주(5.54%), 동아쏘시오홀딩스 24만574주(5.54%)로 늘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3년 10월 자사주 물량 30만3546주를 강 회장이 보유한 동아에스티 주식 37만주와 맞바꿨다. 기존 5%대였던 강 회장의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은 주식 맞교환으로 순식간에 12.56%로 올랐다. 

또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6년 9월 에스티팜 주식 330만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강 회장은 보유한 에스티팜 주식 332만7411주를 동아쏘시오홀딩스 신주 99만1922주와 맞바꿨다. 그 결과 강 회장의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은 2016년 말 25.68%로 높아졌으며, 강 회장은 2021년 5월 에스티팜 주식 일부를 추가 처분하면서 지분율을 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분 97% 잡힌 상태 
여력 충분하지만…

강 회장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을 담보대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지난달 24일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직접 보유한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 192만2810주 가운데 97.5%에 해당하는 186만5525주를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 중이다.

주식 108만주를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530억원(250억원+130억원+150억원)을 끌어온 게 가장 대출 액수가 컸다. 이외에도 ▲하나은행(13만8000주 담보 45억5000만원 대출) ▲신한은행(12만3200주 담보 57억원 대출 ▲유진투자증권(5만7472주 담보 40억원 대출) ▲KB은행(42만주 담보 131억원 대출) 등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했다.

일단 대출금액은 시세 대비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강 회장이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총 금액은 803억5000만원으로, 시세(지난 3일 종가 기준 1974억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강 회장의 경우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되고 주식 소유주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주식담보대출의 특징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지분율 29.38%로 동아쏘시오홀딩스 최대주주인 강 회장 입장에서는 주식담보대출이 지배력을 유지한 채 자금을 융통하는 최적의 방안이었던 셈이다.

다만 이자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강 회장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은 4.80~5.25% 이자율을 적용했고, 연간 40억원대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빌린 400억원(250억원+1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액(403억원)의 상환일은 올해 7~8월에 몰려 있다. 

쏠쏠한 장치

그나마 현금배당은 이자비용에 따른 현금 유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편이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동아쏘시오홀딩스의 현금 배당금 총액은 ▲2021년 94억원 ▲2022년 94억원 ▲지난해 138억원 등이었고, 강 회장은 이 기간에 매년 30억원 안팎의 현금을 배당 명목으로 수령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주주환원책 강화를 공표한 만큼, 강 회장도 쏠쏠하게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잉여 현금 흐름 기준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상태다. 현금배당 300억원 지급을 비롯해 3%대 주식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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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